창랑호 납치 사건      2019.12.18.수요일,맑음

1958년2월16일,

대한국민항공사(대한한공)의 여객기가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며,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 사건이다.


1958년2월16일,

부산발 서울행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창랑호 여객기는

기장 윌리스 P. 홉스와 부기장 멕클레렌 미 공군 중령이 조종을 하였으며,

승객 29명과 승무원 3명 및 미군 군사 고문단원 중령 1명(비공식승무원) 등 34명을 태우고 오전 11시30분 이륙한 후,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납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

있는 순안 국제공항에 강제 착륙 당하였다.

특히 승객 중에는 창랑호 기장인 홉스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인 요한 리트히스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돼 있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승객송 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북한은 언론기관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 군사 분계선을 넘엇다고 거짓 발표했다.

1958년2월20일, 

경찰은 북한 공작원인 김택선을 포함한 3명이 범인으로 발표했다.

1958년2월22,

정부는 국회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행하고,UN군에 참가한 16개국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월24일,메서지를 받은 UN군은 군사정전 위원회에 수석 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기체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여

2월25일에는 기덕영 등 3명을 사건의 공작과 배후 공작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1958년3월8일,

남치범으로 추정되는 7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 등 총 26명을 돌려보냈다.

북한측은 창랑호에 탑승한 모든 인원에 대해 세뇌를 실시했으며 일부 탑승자들에게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

 

창랑호 납북의 총책임자인 기덕영의 조종 하에 공작원 김택선,김길선 형제와 김순기,최관호, 김형,월북동행자 김애희와 김미숙 포함 총 7명이 납치범이라 발표하였으며,

3월25일에는 기덕영 등 3명을 사건의 공작과 배후 혐의로 체포하였다.


김순기,최관호,김형,김애희,김미숙은 모두 월북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다.

창랑호 납북 사건이 종결된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기덕영은 간첩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서 석방된다.


창랑호의 기체는 북한으로 납북된 이후 반환되지 않아 대한국민 항공사는 운행상의 커다란 타격을 받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골치를 썩이게 된다.

당시 대한국민 항공사는 만송호,창랑호,우남호 등 3대의 항공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창랑호가 납북 당하기 전 1957년7월7일에 만송호가 부산 수영 비행장에 착륙하던 도중

기체가 크게 파손되어 전손 처리된 상황에서 창랑호 마저 납북으로 잃게 되어 우남호 하나만으로 항공사를 운영해야만 했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국민 항공사는 결국 1959년4월22일에 큰 돈을 들여 DC-3기 1대를 추가 도입하여 그날로 국내선에 투입하였고 1959년7월28일에는 미국 록히드사에서 콘스틀레이션 749A 4발 여객기 1대를 임차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에 병용 취항하여 도입 20여일만에 50명의 유학생을 태우고 태평양을 횡단,서울에서 시애틀간을 부정기 운항하기도 하였다.

그 후 대한국민 항공사는 만송호의 전손 처리와 창랑호의 납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끝내 해소하지 못하는 바람에

1961년7월16일에 대한국민 항공사의 창업주이자 사장인 신용욱 대표가 한강에 투신자살을 하였고,대한국민 항공사는 1961년11월13일 폐업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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