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진 조약              2019.08.15.일요일,흐림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로 1885년4월18일에 청과 일본 사이에는 맺은 조약이며,

청.일 양국 군대가 모두 철수 할 것이며,이후 청.일의 군대가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 서로 알릴 것

등을 약속하였다.


이 조약은 뒤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때 청은 군대를 파병하면서 톈진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청군 파병 사실을 알리고,

이에 일본도 다음날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여 두 나라 사이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1885년2월7일 일본 내각은 중국과의 교섭에 있어서의 기본 입장을 결정하였다.

   1.양국 군대의 충돌 책임을 중국에 전가시키고 그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

   2.금후의 수습책으로 양국 군대가 조선으로부터 동시 철군할 것을 주장할 것 등이다.

그러나 중국 군대 지휘관의 처벌을 주장한다는 것은 중국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그만한 국력이

있어서 일전을 불사하는 강경 노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일 간에 회담이 있기 이전에 베트남 문제가 해결되어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토는 그런 관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 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을 맡겨 사후처리 문제만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마무리지으려 하였다. 그런데 일본 공사 에노모토나 톈진 주재 영사 하라 다카시 등은 계속 강경노선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토 자신이 중국에 건너가 리훙장과 직접 담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자의 회담은 4월 3일부터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있었다.

회담은 책임 문제는 제쳐놓고 사후처리에 국한하여 3개조로 구성된 간략한 조약의 체결로 끝났다.
1. 다음과 같이 의정한다.

     중국은 조선에 주찰한 병을 철수하고 일본국은 조선에 있는 공사관 호위 군사들을 철수한다.

     서명 조인한 날로부터 4개월 기간 내에 각각 철회를 마쳐 양국 사이에 분쟁 단서의 우려를 없앤다.

     중국 군대는 마산포를,일본국 군대는 인천을 거쳐 철수한다.
2. 양국은 다음과 같이 함께 승인한다.

     조선 국왕에게 병사를 교련하여 치안을 스스로 충분히 보호토록 권한다.

     또 조선 국왕이 외국의 무관 1인 또는 몇 사람을 선발해 고용하여 교연의 일을 위임하여

     앞으로 중.일 양국이 조선에서 교련하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도록 한다.
3. 장래 만일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있어서 중.일 양국 혹은 1국이 파병을 요할 때에는 먼저

    문서로서 알려야 하며 그 사건이 진정된 이후에는 곧 철회하여 다시 머물러 주둔하지 않는다.

서명과 더불어 이토는 조선에 있던 일본인을 살상한 중국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조회문을 리훙장에게 발송

하였다.
이토는 다음날 오전 톈진을 떠나 2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은 5월 21일 이 조약을 비준하고 7월에 이르러 공사관 호위 병력 1개 대대를 철수하였다.

중국 군대도 같은 시기에 모두 철수하여 갑신정병 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은 일단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조선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고 조선 정부는 이런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번에는 러시아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1880년대 이후부터 구미열강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정치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첨예화하게 되었다.

한반도가 이런 정치적인 대립에 깊게 편입되었다.

계속된 한아밀약 사건이나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이를 말해 준다.


갑신정변은 자주적인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최초의 정치운동이란 점에서 한국사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유교 국제정치 질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근대국제법 질서에서 말하는 주종관계로 설정하려는 보수 · 반동세력을 척결하고 구미 국제정치 질서의 세계적인 팽창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치운동이었다고 본다. 근대적인 구미 국제정치 질서의 구성원이 되는 전제조건이 바로 자주적인 근대국가의 형성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사에 있어서 이런 획기적인 사건으로서의 갑신정변의 실폐 요인은

박영효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일본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프랑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화평의 기운이 무르익자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또다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를 알리는 이노우에 외상의 밀서가 창덕궁에서 중국군과 접전을 하고

있던 다케조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고 따라서 일본인 모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박영효는 다음으로 개화당 자신들의 실책을 들고 있다.

먼저 한성판윤 심상훈을 자파로 오인한 김옥균의 잘못을 탓하고 있다.

12월5일이 되자 심상훈은 계속 외출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했던 박영효와는 달리 김옥균은 소홀하게

그를 경우궁 뒷문을 거쳐 외출케 함으로써 내부비밀이 소상히 상대방에게 누설되었다는 것이다.

박영효는 또한 서재필의 실책을 들고 있다.

고종과 비빈 제궁의 진찬은 하루 세 번씩 경우궁 밖에서 들여왔는데 그 검사는 서재필이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2월 5일에 식기 밑에 밀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밀서를 본 고종이 계속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군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창덕궁으로 환궁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패인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갑신일록'에 보면 김옥균과 박영효가 환궁에 반대했고 다케조에가 고종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영효는 자신만이 환궁에 반대하고 김옥균과 다케조에가 찬성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하여간 환궁이 이루어지자 박영효는 “세()는 이미 지났다.”라고 한탄하였고 훗날 춘원 이광수에게도 “김옥균이 어름어름하다 상감을 놓쳐 버렸죠.”라고 고균을 원망하였다.

박영효는 자신의 과오도 인정하고 있다.

12월6일 그가 총기검사를 하고 보니 모든 총들이 녹이 슬어 있어 모두 해체하여 소제케 하였는데 오후에

이르러 중국 군대의 공격이 시작되어 낭패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개화파 인사들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충분한 자금이 없었다는 것이 실패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김옥균이 정변에 임하면서 정치자금이 없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정변이 일어나자 병사들은 밀린 급료의 지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사기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다.'갑신일록'12월 6일조에 보면 김옥균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다케조에 공사에게 우선 ‘목전의 급’을 완화하기 위하여 300만 달러의 차입을 요구한 것도 이런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갑신정변의 실패는 당시 역사적인 단계의 한계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정변의 정치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의 선각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정치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단계에서 근대적인 정치운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고균' 2호에 실린 서재필의 회고에도 “일반민중의 성원 박약”을 실패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인 한계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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