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진보당 해산                     2020.02.24.월요일,맑음

2014년12월19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 되었던 사건인다.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국정원이 통합 진보당 국회위원 이석기가 통진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고발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여 통진당이 해산됐다.

 

2014년2월17일,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

2014년8월11일,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1월22일,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결을 확정지었다.

2014년12월19일,

이 사건의 여파로 통진당은 언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2015년1월22일,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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