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5월12일,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재정 이유는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부른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나

전제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 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의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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