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협정 조인            2019.12.24.화요일,맑음

1966년7월9일,서울에서 서명하여 1967년2월9일에 발효한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안보에 대한 양자간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다.

즉, 주한미군에 관한 협정이다.

미국은 1950년6월25일,1950년6월27일 및 1950년7월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10월1일에 서명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한국과 미국은 양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불평등 협정’이라는 시민 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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