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조약            2019.08.22.목요일,맑음

한성조약은 1885년1월9일에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로 맺은 조선과 일본사이에 맺은 조약이다.

갑신정변(1884년12월4일-12월6일)이 3일 천하로 끝나자 개화파가 추진하려 하였던 각종 개혁 조치는 

무효가 되었고,일본은 불에 탄 공사관의 신축비와 배상금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이에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 하였다.


일본의 군대, 공사관원들 그리고 민간인 260명은 인천을 거쳐 1884년12월11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김옥균도 이들과 동행한 것은 물론이다.

다만 다케조에는 인천에 남아서 조선 정부와 사후처리를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외무경을 특파대사로 임명하여 조선에 나아가 사후 문제를 처리토록 하였다.

일본 각의는 이노우에와 함께 2개 대대의 병력도 파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는 1884년12 30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노우에는 먼저 갑신정변의 책임을 조선 정부에 돌리려고 하였다.

고종이 다케조에에게 전달한 일사래위란 문서의 진위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 주재 외국공사 또는 영사들 중에는 다케조에의 행동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았고,

이노우에 가쿠고로도 다케조에의 교체를 이노우에 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국 이노우에 대사는 책임 문제는 제쳐놓기로 하고 사후처리 문제에만 국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김홍집과 이른바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어 사의를 표명한다.
  제2조: 이번 일본국 조해 인민의 유족과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의 화물이 훼손,약탈된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선국은 11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나포하여 그 죄의 무거움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일본 공관은 새로운 터에 옮겨 건축해야 되는바 그 터와 방옥은 조선국이 교부하여 공관과 영사관

            으로 이용토록 한다.또 그 수축.증건의 경우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교부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도

            록 한다.
   제5조: 일본 호위병의 영사는 공관에 딸려 있는 터로 선택해 정하고 임오 속약 제5조에 따라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약에는 ①제2조와 제4조의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일본 은화로 인천에서 완납할 것,

      ② 제3조의 흉도는 20일 이내에 처단할 것이라는 두 부칙이 있었다.

1885년1월9일,한성조약 체결을 마친 이노우에는 1월11일 서울을 떠나 1월14일에는 시모노세키에 도착

하였다.

이노우에가 받은 훈령에는 중국에 대해서도 담판할 수 있었으나 중국 관계를 타결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는 다시 톈진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노우에는 귀국 후 조선에 대리공사로 체류시킨 곤도 마스키에게 조선에 대한 정책의 원칙을

1월 31일 전달하였다.

갑신정변은 소위 독립당과 사대당의 알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일본은 갑신정변의 주모자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점을 내외에 알리며, 일본의 정책은 정변 이전의 정책과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을 훈령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조선을 독립 국가로 간주하고 조선의 국력을 증강하기 위해 병기를 증여하며 군대

훈련을 교수하며 유학생을 일본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의 국왕이 차후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것도 명백히

하였다.
(1) 국왕 스스로 일본 공사관으로 올 것.
(2) 국왕이 보호를 요청하면 각국 공사와 협의해 공동 행동을 취할 것.
(3) 두 번째 경우에는 각국 공사, 영사가 궁궐을 떠나면 같이 떠나 공사관으로 돌아갈 것.

갑신정변이라는 격동을 거쳤으나 일본 정부의 조선 정책은 임오군란 이후 취했던 기존 노선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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