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정 과도 정부수립                    2019.12.19.목요일,맑음

허정 과도 정부는

제1공화국이 붕괴 이후 1960년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6월16일까지 제2공화국이 출범

하기 이전 과도 정부를 말하며 이승만 정권의 구체제를 4·19 세력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탄생시킨 임시적인 정치 체제이다.


허정의 과도 정부는 

과도 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여,야 합의로 짠 민주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임무였고.

정치 권력의 장악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인기나 또는 조직화된 정치세력 기반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인사들이었다.

즉, 직업 정치인이 아니며 정치 영역에 기반이 없으며 4·19 혁명 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도 갖지 않았다.


과도 정부의 임무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반미 정책을 승인하고,

부정 선거 관련자 처리,내각제 개헌과 선거 관리였지만 이는 보수적인 과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였다.

결국은 과도 정부에 의해 이승만만 물러가고 정치 체제는 그대로 잔존하게 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는 민주당이 원하는 3차 개정인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결의시켜

내각재 개헌안은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  1960년6월15일 공고 되고 제2공화국 출범의 기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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