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공화국 출범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019.11.14.목요일,맑음

공화국(共和國)이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뜻하며,군주국이 아니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의 대표를

선출한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1958년5월10일,총선을 치룬후   

1948년5월31일,제헌 국회가 개막된 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 기초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초안한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48년7월17일,국회 의장 이승만이 제헌 헌법을 공포하고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1948년7월20일,간선제로 제1대 대통령,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 선거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이다.

   선거 방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후보는 '대한독립촉성 위원회'의 이승만, 무소속의 김구,안재홍 3명이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는 국회 재적의원 198명 중 197명이 투표율 99%로 출석해

     이승만이 92.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김구는 13표,안재홍은 2표를 얻었으며, 기권이 2표였다.
     이와 함께 부통령 선거에서는 출석의원 197명 가운데 133표를 얻은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

     되었고,

1948년7월24일,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제1공화국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은 1945년8월15일에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나라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에 통치 기구가 세워진 일이다.


5.10 총선거를 시작으로 헌법 제정,초대 대통령 선거, 내각 구성 등 나라의 기틀을 세운 뒤 광복 3주년을

기념하여 나라 안팎에 선포되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통치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군대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나누어 각각 한반도를 약 3년간 통치했으며,남북한은 그동안 독립 국가로서의 준비에 들어갔다.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남북한의 의견 대립으로 난관을 봉착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만들어진 국제 기구인 유엔(UN,국제 연합)에서는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운다.”는 방침을 결의하여

1948년5월10일,남한에서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로 뽑힌 국회 의원 198명은 곧바로 제헌 국회를 구성한 다음 5월31일에 첫 회의를 시작하여

1948년7월1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표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끌 지도자인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국회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곧이어 내각이 구성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완성되었다.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에 최초로 최고 통치 기구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정부를 세웠다.

1946년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선임했으며,

1948년 9월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분단 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48년에 수립된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제1공화국은 제한적 민주주의 또는 준경쟁적 권위주의로 특징지워진다. 이승만이 주도했던 1950년대의 한국정치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1948년의 제헌의회 의원 선거 2년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4년마다 어김없이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52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이 이루어진 후 4년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선거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집권을 계속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 경쟁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침해했다. 1952년의 발췌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쟁결과의 불확실성을 뒤집고 경쟁결과의 사전적(ex ante)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로서 그후 반세기동안의 헌정사를 얼룩지게한 출발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1952년에 재선되었고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하여 1956년 또다시 4년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라는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틀내에 정치를 묶어 놓았고 조봉암의 진보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과 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여기에 더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정권은 신국가보안법제정, 〈경향신문〉 폐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규범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되었다. 정당성의 위기는 1958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와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는 추락했고,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항의하는 4.19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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