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협정                         2019.12.22.일요일,맑음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왔으나,

1965년6월22일.한국과 일본 간의 체결된 조약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았다.

꾸준히 교섭이 이어졌으나 쉽게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으나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1965년6월22일을 기하여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정 체결을 앞둔 1964년3월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더욱 커져 6월3일에는 전국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를 6.3 사태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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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사태           2019.12.22.일요일,맑음

1964년6월3일,

대통령 박정희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진압한 사건으로

그해 3월24일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등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는 3월30일, 11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이 박정희를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한일 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4월19일을 전후하여 학생 시위는 다시 일어났고,

6월3일에는 1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6월3일 오후8시, 서울시 전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서울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 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정시켰다.

1964년7월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일체의 옥내외 집회·시위의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한일 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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