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개헌(유신헌법)                    2019.12.24.화요일,맑음

1972년10월17일에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1972년11월21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1972년10월17일,대통령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1972년10월27일,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특징으로 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972년11월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27일에 공포,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 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국민의 기본권 침해,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유 신헌법은 전문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이후락                  2019.12.24.화요일,맑음

박정희 정권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중앙 정보부장을 역임한  권력의 핵심 인물로

5.16 군사 정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중앙 정보부장을 지내면서

'3선개헌','1971년 대통령 선거' '박동선 공작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에 관여했다.

1979년 10.26 사태 후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다.


이후락은(생졸; 1924.2.23~2009.10.31)은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항공기 정비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1946년 군사 영어학교에 입학 소위로 임관했다.

1951년, 대령으로 육군 정보국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1952년, 미국 병참학교 고등반을 수료하고

1955년 국학 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1961년,5·16군사정변 이후 국가 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

1963~69년, 대통령 비서실장,

1970~73년, 중앙 정보부장을 지내면서 '3선개헌','1971년 대통령 선거','박동선 공작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2~73년, 남북 조절위원회 남한측 공동 위원장을 지내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채택

   될 그 시기에 남북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1979년, 제10대 국회 의원을 지냈으나,

1979년,10·26 사태 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집권과 더불어 부정 축재로 재산을 환수

   당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제작을 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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