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유 각서                2019.09.19.목요일,맑음

'기유 각서'는 1907년의 '한일신협약'의 부대 각서로서 1909년7월12일,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교환된 5개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각서로서,

사법권의 위임에 관한 협약이며,우리 나라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다.


이 각서에 의하여 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에 이관되었고,

직원은 일본인이 임명되고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일 지사들에 대한 재판은 일본인의 권한이 증대되고,특별법을 자의로 만들어 철저하게 항일

투쟁을 억압하게 되었다.

감옥 사무를 일본인이 전담한 것도 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과 감시행형을 철저히 하려는 조처였다.

1909년8월 현재 약 4, 500명의 재감원이 있었는데,감방 1평에 10 여명을 수용하는 비인도적인 상태이었다.

이 각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하는 전초 공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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