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국회 위원 선거 제도            2019.12.18.수요일,맑음

우리 나라의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선거에 의한 소선거구제(단순다수 소선거구 1차 투표제)로

    제헌 국회부터 5대 국회(참의원 선거는 제외)까지, 그리고 13대 국회 이후 사용되었다.

2. 6대에서 8대 국회의 첫째 방식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혼합 선거 제도이다.

    즉, 지역구와 전국구를 병용한 것으로서 6대 국회에서 8대 국회까지 사용하였다.

    다만 이 기간 중에는 무소속의 입후보를 금지하였으며,

    정당공천제를 법적 요건화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유신 헌법 하의 제도로서 직접 선거에 의해 지역구(1선거구에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

   출신 의원을 전체 의원의 3분의 2만큼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4.제5공화국의 제도로서

   제3공화국 하에서의 전국구 제도(의석배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와

   제4공화국에서의 중선거구 지역 선거제를 혼합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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