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개헌(유신헌법)                    2019.12.24.화요일,맑음

1972년10월17일에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1972년11월21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1972년10월17일,대통령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1972년10월27일,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특징으로 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972년11월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27일에 공포,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 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국민의 기본권 침해,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유 신헌법은 전문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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