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 조치법 선포 2019.12.27.금요일,맑음
긴급 조치법은 1972년12월27일,제4공화국때 개헌된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 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1972년10월17일,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정지되는 긴급 조치가 취해져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제4공화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긴급 조치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전통적 긴급조치인 계엄선포권을 인정, 9차에 걸쳐 긴급 조치가 발동되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1월8일, 긴급 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인 전두환의 주도로
1980년10월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긴급 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맘대로 바꿀 수 있다.
국회는 단지 긴급 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대통령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 조치권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긴급 조치는 제4공화국 기간 중 박정의 대통령에 의해 총 9차례 발령되었으며,
그 중 긴급 조치 1~8호의 집대성인 긴급조치 9호는,
1979년12월7일,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유신헌법의 지속성과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975년2월12일에 진행
됐고, 74.4%의 찬성률(79.8% 투표율)로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긴급 조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정권이나 유신체제를 비판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다.
긴급 조치1호는 재야 민주인 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다.
긴급 조치1호 내용은
1.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
1.헌법의 개정·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1.유언비어의 날조·유포 금지
1.금지행위의 선동·선전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1.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등.
긴급 조치1호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전도사,서강대학교 학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 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1974년8월15일,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을 계기로 8월23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1972년에 제정한 제4공화국 유신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근거로 단행된 조치를 긴급조치라 한다.
1974년1월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유사시 군 병력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9호까지 긴급조치는 4년 넘게 지속됐다.
긴급 조치 1,2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비상 군법회의에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 조치법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게 했는데 9호는 ‘긴급조치의 종합판’으로 통한다.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영구, 배석 조호은,민형기)는 후진국 일수록 1인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개월뒤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다음달 사임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31일에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를 분석하여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윤관,최종영,김용철,민복기 등 전직 대법원장과 함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공현,민형기
헌법재판관과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 행정처장,손기식 사법
연수원장,권혁남 부산고등법원장,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호원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고위법관 등이 포함된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UN군 북한의 땅굴 발표 (0) | 2019.12.27 |
---|---|
⊙ 8.15 대통령 저격 사건/191227 (0) | 2019.12.27 |
⊙ 김대중 납치 사건/191227 (0) | 2019.12.27 |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191227 (0) | 2019.12.27 |
⊙ 제9대 국회위원 선거/191227 (0) |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