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조치법 제7호 발표 2019.12.27.금요일,맑음
1975년4월8일,17시를 기하여 고려 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하며,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한다.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이 조치는 1975년4월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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