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조치법 제7호 발표               2019.12.27.금요일,맑음

1975년4월8일,17시를 기하여  고려 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하며,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한다.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이 조치는 1975년4월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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