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선 사건 2019.12.27.금요일,맑음
박동선 사건을 일명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도 하며,
박동선의 미국 정치계 로비 활동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1976년10월25일 발생하여 1979년8월16일에 종결괸 사건으로
박동선,김한조,김형욱,김상근,프레이저가 관련된 한미 간 외교 사건이다.
1976년10월25일,'워싱턴 포스트'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워싱턴
거주 한국인 실업가와 공작원이 미국 의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매년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를 현금이나 선물 혹은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언론들은 닉슨 정권하에 발생한 불법 도청 사건이었던 ‘워터 게이트’에 빗대어
'코리아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다.
1976년12월,박정희 정부는 보도 통제를 통해 정부가 이 사건을 발표할 때까지 일반에게
알리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보완책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 지원책이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후 1976년12월, 미국 주재 중앙정보부원 김상근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해서 미국 내 한국정보부원의 활동에 대해 제보하고, 김형욱 전 중앙 정보부장이
미국에 망명 한 후 미국 의회에서 증언함으로써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 CIA의 청와대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977년9월1일, 미연방 대배심원은 박동선을 뇌물 제공과 선거자금 불법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로부터 5일 후에는 김한조도 위증과 매수 음모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978년12월31일,한미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동선의 자유 의사에 따라 미국 의회 조사 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합의한 것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박동선은 1978년2월부터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박동선 사건은 미 의회 하원에서는 1978년12월 29일,상원에서는 1978년10월16일 각각
완전 종결되었으며, 프레이저 조사 위원회도 1978년10월31일 그 활동을 끝냈다.
1979년8월16일,미연방 지방법원은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박동선에 대한 기소를 공식 철회
함으로서 박동선 사건은 종결되었다.
포드정권 시기에 터진 이 사건은 도덕 외교를 주창한 카터 정권기까지 이어져 양국 정부의 관계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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