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구속 작성일자; 2019.12.27.금요일,맑음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 군사 반란 주도와 수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사건으로.
1995년11월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거액 수뢰 혐의로,
1995년12월3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와 5·17 조사반란 주도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되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사건은
10월19일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 재임 중 각계로 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감추어 두고 있다고 폭로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밝혀 내고
노태우 전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2·12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에 대한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졌으며,
김영삼 전대통령은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로 규정했다.
국회는 12월19일 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 3당합의로 '5·18 특별법,을 제정,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을 비롯한
1980년 당시 신군부 측 핵심인사 11명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를 적용, 구속 기소 했다.
재판 결과 이듬해 4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 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의 형량이 확정 되었으나
1997년12월 22일, 김영삼 전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의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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