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작성일자; 2020.02.24.월요일,맑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식 직위가 없는 정윤회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청와대 작성 문건이
세계일보와 박근혜의 동생인 박지만에게 유출된 사건이다.
2014년11월28일,세계일보의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정윤회가 이재만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정호성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 등과
서울 강남권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과
박근혜 정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 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일보는 이같은 내용은 11월27일에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2014년11월28일,기사가 나온 후
이재만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8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죄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2014년12월3일,정윤회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세계 일보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홍천에 은거 중인 정윤회가
매월 2회 상경하여 강남 J중식당 등에서
안봉근,김춘식 등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정부 인사 동향 등을 보고받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청와대 내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안봉근에게 전달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고 청와대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및 다른 고소인들은 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또한,이재만,정호성,안봉근 외의 고소인들은 정윤회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정윤회는 이재만과 안봉근과 통화 시 본인 명의의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박동열 대전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문건에 기재 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며,
박동열은 ‘이정현이 다른 수석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김기춘 사퇴설이 있다’는 지라시 내용과 국세청 인사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을 말했을 뿐
비서실장 사퇴설 유포 지시 등 정윤회의 언동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1월3일,
검찰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2015년,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유출되어 문건의 내용을 세계일보가 보도 하였다.
이 문건은 정윤회와와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으며,
검찰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의해 유출되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후 2016년,
정윤회의 전 배우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가 이 의혹을 보도한 세계 일보의 사장을 교체시킨 혐의는
박근혜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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