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8년7월1일,
정부는 주52시간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7월14일에 결정되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 임금 10,000원은 어려운 것 같다.
근로 기준법은 최초로는 1953년5월10일에 제정 되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노동시간,유급휴가,안전위생,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내용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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