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석방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3월6일,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018년3월22일,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 보석 신청을하여
구속된지 1년 여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은
당뇨,수면무호흡증,기관지 확장증,식도염,위염,탈모 등 진단 받아 재판부에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인해 새로 구성돼 구속기한인 4월8일까지 심리가 어려운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자
1919년3월6일,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사유는 받아 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기한인 4월9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였다.
조건으로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배우자와 변호인,직계 혈동 외에는 통신할 수 없으며
보석금 10억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매주 한차례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내역 등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위반시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재구금 된다고 하였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허가 취소 (0) | 2020.03.02 |
---|---|
한미 정상회담 (0) | 2020.03.02 |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선출 (0) | 2020.03.02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0) | 2020.03.02 |
예천군 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