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통행금지 해제            2019.12.27.금요일,맑음

야간 통행금지,통금,야통은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 치안 유지를 위해 오직 제한적으로만 시행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당나라의 장안, 조선의 한양 등 근대 이전의 도시에서는 주로 치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경 부근과 도성의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였다.

행을 금지하는 시간은 인정(人定, 22:30)에서 파루(罷漏, 04:30)까지였다.

단,정월초하루,정월 대보름에는 행사를 위해 야간 통행을 허가하였다.


광복 직후인 1945년9월7일 이후로,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1호'에 의해

서울과 인천에서 20:00에서 다음날 05:00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22:00부터 04:00까지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5년,'경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내무부 장관이 통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82년1월5일,폐지될 때까지 36년4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야간통금은

1961년부터는 00:00부터 04:00까지였으며,

어떤 사회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연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 23:00~00:00에는 귀가를 위해 대중 교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4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학원 교습 시간을 줄여 야간 통금에 맞추었다.

야간통행금지 당시 김포 국제공항,김해 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국제선 비행기는

일본이나 홍콩,타이완,하와이,알래스카로 회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처님 오신날,크리스마스 12월25일과 12월31일,신정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다.

현재는 주한 미군만 평시의 야간 통행이 무기한 금지되며,

적군이 침투한 지역이나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등)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반인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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