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특별 사면 복권       작성일자; 2019.12.28.토요일,맑음   

 

1995년10월19일,당시 민주당 소속의 국회위원 박계동이 국회에서

전(前) 대통령 노태우가 각계로 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후에도 은익하고 있다고 폭로 하였다.

검찰이 진상 조사에 나서

1995년11월11일,노태우를 불러 40여명의 대기업 총수로 부터 4.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 내고

1995년11월16일,서울 구치에 구속,수감하였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부패 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12.12 구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경 탄압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김영삼 대통령도 1995년11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여사 바로 새우기'를 선언했다.

 

5.18 사건 진상 규명은 1998년 국회 청문회에서 시도되다 무산되고

그 후에도 5.18 피해자와 단체들이  수차례 고소,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너라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검찰은 재수사애 착수하고 헌법재판소사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수사가 가능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3일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측 핵심인사11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동시에 5공화국의 비리도 함께 진행되었다.

 

1996년3월 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28회,항소심 12회 등 총 40회에 걸처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내란죄,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구형대로 사형을,노태우에게는 구형은 무기 직영이었으나 징역 2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4월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에게 징역17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12월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려자들을 모두 측별 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여년만에 출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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