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           2020.02.11.화요일,맑음

2001년, '소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였으나 ,

2003년 부터 미국내 광우병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 광우병이 나타 나지 않자 미국은 한국에 재수입을 요구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한.미 정부간 소고기 수입 조건 협상 끝에

2008년4월18일,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 재개가 타결되었다.


합의 내용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령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이상 소는-뇌,눈,척수,창자 등 을 제외한 모든 부위(뼈 포함)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게 되었다.

쇠고기 전면 수입은 한미 FTA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한미FTA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미국의 축산 협회및 관련 기업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세 번째 주요 수입국인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으며,그간 한미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

2008년5월5일에 공개된 합의문에 의하면

축산 농가의 피해,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 되어

각계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08년5월2일과 5월3일,5월4일,

청계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시위와 반대 운동이 열리기도 하였다.

2008년6월26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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