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법 국회 통과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7월22일,

미디어법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오전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7월22일에 이 법을 직권상정 할 것을 밝혔으며,

오후 2시를 기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

2009년7월22일,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장석을 차지했고 의결 정속수 148명을 채웠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준 뒤,

이윤성 부의장은 오후 3시30분경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중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고,

방송법 수정안을 재투표하여 재적 153명중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방송법 재투표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진행되었다.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재적 161명에 찬성 161명,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2명으로 통과되었다.

 

이윤성 부의장은 4시15분경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였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감으로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

되었다는 점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20119년7월23일,

진보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전날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 상정 과정에서 법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하였다.

2010년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디어법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