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작성일자; 2020.02.24.월요일,맑음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비리 사건의 수사로 시작된 경남기업의 정치권 금품 제곡 비리 의혹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정관계 청탁,로비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었으나,

전 회장인 성완종이 영장실질심사 전

2015년4월9일,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 되었다.

 

이후 성완종의 시신 수습 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A4용지에 특정인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유정복 3억,종쟁인 1억,홍준표 1억, 부산 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으며,

언론은 이를 '성완종 리스트'로 부르며 보도했다.

 

2015년4월12일,대검찰청에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이 금품 제공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2015년5월15일,검찰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 했다.

성완종이 선산 장학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 이었다.

법무부에 2015년 5월 말,특별사면 자료를 요청했다.

2015년7월2일,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6년1월29일,법원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더불어 민주당2016년2월2일,더불어 민중당은 검찰이

2015년7월2일에 불기소한 6명(김기춘,허태열,유정복,홍문종,이병기)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017년12월22일,대법원은 홍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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