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실시                   작성일자;2019.12.27.금요일,맑음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만 쓰도록 한 제도이다.

1993년8월13일부터 ‘금융 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시행되기 시작 했으며,

2014년12월1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 거래도 일절 금지함으로써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의 금융 실명제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에 의거,

1993년8월12일 이후 모든 금융 거래에 도입되었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 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1983년 '7·3조치'로 금융 실명제의 실시 방법이 거론된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 착오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일반적으로 '금융 실명제'는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금융 실명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데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강한데,

이는 검은 돈이라는 정경 유착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실명제가 긴급 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유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실명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하였다는 것이다.

'금융 실명제'의 목적이 금융 거래시 본인의 실지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금융 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 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 부조리의 제거 등에 있음을 감안 한다면

금융 실명제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이 많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는 실명 확인 및 실명 전환에 대한 통계인데,

금융 실명제 실시 1년여 후인 1994년까지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율은 90%를 상회하였으나,

차명 예금의 실명 전환이 예상보다 저조하였으며,

가명 예금 실명 전환을 포함할 때 전체 금융자산의 2%만이 실명 전환되었다.

 

실명 전환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입장이 제출하고 있다.

하나는 실명제 이전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 실명제 실시 후 차명의 본명 전환이 부진하였으므로

법적인 금융 실명제 실시만으로는 진정한 실명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해석이다.


제도적으로 금융 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금융 거래에서

실지 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조치는 자금 이동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의 위험을 가중시켜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금융 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치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커졌으며,

금융소득 종합 과세 등의 도입으로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젔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는 금융 거래를 할 때 실제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가명이나 차명, 무기명(이름을 쓰지 않음)으로 거래해도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정치가 또는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자금을 모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숨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정부는 부정한 거래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1993년8울13일,김영삼 정부는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금융 실명제의 실시로 부정 부패 방지에 실효를를 거두자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요구도 불거졌다.

부동산 실명제란 집이나 땅,건물 등을 거래할 때 실제 이름을 쓰게 하여 부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7월에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실제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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