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지방 선거 실시                 2019.12.27.금요일,맑음

1995년6월27일의 선거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방 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선거를 말한다.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가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방식이나

절차도 약간씩 다르다.

한국에서도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1950년대의 지방 선거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 선거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1950년 제헌 헌법에서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미루어졌다가


1회 지방 선거는 

1952년4월25일에 시·읍·면의원 선거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는 유권자 753만6304명 가운데 683만6734명이

   참가해 90.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1만 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1952년5월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도의회 의원은 유권자 635만8383명 가운데 516만 5226명이 투표해 8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7개 도에서 306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강원도의 경우는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관계로 제외되었고,

   전라북도 4개 군은 치안 관계로 제외되었다.

제2회 지방선거는

1956년8월8일에 시·읍·면의원 선거를,

1956년8월13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해 25개 시 75개 읍 1,358개 면에서 시의원 416명과

   읍의원 990명,의원 1만 5548명이 선출되었고, 투표율은 79.5%였다.

   도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총 437개 선거구에서 43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투표율은 85.8%였다.

제3회 지방선거는 제2공화국 최초의 지방선거로,5차 개정법률에 따라

1960년12월12일에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를,

1960년12월19일에 시의원·읍의원·면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총 25개 시, 80개 읍, 1,343개 면에서 420명의 시의원, 1,055명의 읍의원, 1만 5376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고, 투표율은 78.95%였다.

   도와 서울특별시의원 선거는 67.4%의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는 투표율 38.8%로 아주 저조

   하였는데,이는 12월 한 달 동안 치러진 4회의 선거로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3회 지방선거로 탄생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해산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다 1988년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자치 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3월26일,기초 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으나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1995년6월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선거 역시 14대 국회위원 선거나 14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흔히 이 선거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라고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선거권자는 20세다.

   선거 방식은 주민의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로 이루어졌다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1961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선거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인 52.6%를 기록해 지방 주민들의 정치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선거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고 하는데,

   후보 등록은 모두 정당.선거인 추천제를 채택하였고,임기는 4년이다.

   선거권자는 20세였다.

   선거 방식은 주민의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로 이루어졌다


 2002년4월,

광역시와 도의 단체장 수는 15명,

기초자치 단체장의 수는 구 67명,시 72명,군 93명이다.

광역의회 의원 수는 690명,

구·시·군의회 의원 수는 3,4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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