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법       2018.12.21.금요일,맑음

대동법은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가 주요내용이었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 자본이 발달했으며,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대동법 조판-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田稅化)가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중세적 수취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였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고을에 따라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이미

절산된 물품이 부과됨에 따라 방납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군포부담의 가중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유망이 증가하던 터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면서 한편 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검토되어왔던 것은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대공수미의
방안이었다. 1569년(선조 2) 이이에 의해 건의된 대공수미법은 징수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왕실·관아의 수요물을 조달케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세기 후반 이후 계속된 유통경제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었다.그러나 대공수미의 방안은 당장은 실현되지 못하다가 전쟁으로 전국의 토지결수가 줄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시 제기되면서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1623년(인조 1)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두(斗)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無田農民)이나 영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布)나
전(錢)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충청·전라·경상·황해의 4도에서는 연해읍과 산군을 구별하여 각각 미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공납의 전세화를 기본으로 하는 대동법은 지금까지의 현물징수가 미·포·전으로 대신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金納化)를
촉진했다.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대동포·대동전은 처음에는 지방관아의 경비로서 절반이 유치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어지다가 점차 대부분이
중앙으로 상납되었다.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고,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종에 따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궁방과 관청에 공급했다.

. 따라서 공물의 조달은 선혜청으로 일원화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편 대동법 시행에 따른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1659년 대동법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의 탁본.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에서 미곡으로 바꾸어 통일한 납세제도로, 상품화폐경제를
촉진시키고, 임진왜란이 야기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영의정 김육이 세웠으며, 기념비는 경기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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