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도 조약 2019.08.15.목요일,흐림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운요호 사건(1875.9.20)을 핑계로 조선의 접견 대사 신헌과 일본의 전권 대사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강제로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동시에 일본과 최초로 1876년2월27일(고종13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본이 조선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서양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선측에서는 '조일 수호조약' ,일본측에는 '병자 수교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전권대사로 구로다 기요다카,이노우에 가오루를 부사로 보내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영해의 자유 항행,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3척의 군함으로 부산에 입항하여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킬것을 예상하여 육군을 증가해서 보낼 것을 본국에 요청한 뒤에 강화도로 향하고,모리야마 시게루로 하여금 예비 교섭을 시켰다.
이에 조선 정부는 시원임 대신 회의를 개최하여 신헌을 접견대관, 윤자승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세번의 정식 회담을 열었으나 여러 번 결렬 될 뻔했다.
이때 조선 정부에서는 흥선 대원군 일파와 유생들의 반대와 박규수,오경석 등의 주장과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의 권고,고자의 적극적인 개항 의사에 따라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개국을 결정하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76년8월24, 다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장정(조일통상 잠정협약)이 체결
되었으며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화폐체계 이원화와 일본의 경제침투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
일본은 1967년의 메이지 유신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인 이 조약 체결 직후인 1877년 초,
몰락사족(사무라이)의 주동인 사이고 다카모리(메이지 유신의 주역)에 의해 서남 전쟁인 반란이 일어났다.
4만의 사족들과 징병제로 뽑은 7만의 농민군이 전쟁을 치루어 신정부인 농민군이 승리하였다.
이것이 일본 마지막 내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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