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개헌(직선재 개헌)               2019.12.27.금요일,맑음

1987년10.29일,제9차 개헌(직선재 개헌)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대통령 직선재 개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 이래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중 정치 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형태나 구조가 바뀌는 등의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은

제 3·5·7·8·9차 개정이다.


1985년2월12일,제12대 총선거를 통해 야당과 재야 운동단체의 연합으로 반정부 세력이

   강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의제로 등장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이다.  

   2·12 총선거를 통해 창당한지 채 1개월도 안 되는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고,

   지도부는 1985년8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12대 국회의 일차적 의제로 설정했다.


1985년9월,신민당은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신민당의 이러한 정치적 전략은 국회 내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을 둘러싸고

   민정당과의 갈등 형성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세력 내부에서의 찬반 논의를 촉발했다.


직선제 개헌을 중시한 ‘민주화 운동청년연합(민청련)’이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개헌론 및 노동 운동 세력의 일부가 제시한 ‘삼민헌법 쟁취투쟁론’까지 민주화 운동세력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과 정치적 차이는 컸다.


신민당이 제기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에 대해

‘민추협’,‘민주헌정연구회’,‘민주산악회’,‘민주대학’ 등 신민당의 외곽 정치조직들은 찬성했고,

‘민통련’을 비롯한 급진적 노동운동세력의 일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은 1985년10월5일,‘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노동자

   총연맹’, ‘안양지역 노동 3권 쟁취위원회’ 등과 연합해 ‘전국노동자 민중·민주·민족통일

   헌법 쟁취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 선언문에서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이 목표가 아니며,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핵심 목표로 천명했다.

학생 운동계에서도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이 10월26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서명

   운동을 결의했으며,10월29일 서울지역 6개 대학에서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가 삼민

   헌법쟁취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전학련 산하 ‘군부독재타도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가 11월28일에는 소속 서울시내

   14개 대학이 미정당 중앙정치 연수원을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1987년 6월은 한국 민주화의 원년으로 기록된다.

민주화 이행에 있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을 중심으로 반정부 연합전선의 역할이 컸다. ‘국본’이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결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질적인 반정부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공통의 이슈를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은 1987년 한국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운동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등장과 소멸, 협상과 합의의 복합적 구성 과정이었다.

10·26사태 이후부터 2·12총선거시기를 거쳐 1987년 6월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론을 정부의 공식 의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7월1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대표의 선언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9차 헌법 개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직선제 개헌론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는 저항세력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작동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 이후 ‘국본’은 7월 13일 산하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8월4일에는 ‘헌법개정요강’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으나 실질적으로 개헌 협상은 제도권의 민정당과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노동 운동 및 학생 운동 등 운동 진영에서 거론 되었던 새로운 체제 구성, 다양한 기획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9차 헌법 개정과 13대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여야 정당을 비롯한 제도 정치의 영역은

급속히 활성화된 반면 운동 정치 영역은 위축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7년8월3일부터 시작된 집권 여당과 야당의 정치회담은

8월31일 전문과 조항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9월16일 부칙까지 합의했다.

19차에 걸친 회담 끝에 정치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넘겨받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는 9월17일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12일 국회는 제헌국 회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987년10월27일,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을 얻어

1987년10월29일, 최종적으로 공포되었으며,

1988년 2월 25일부터 제6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54년11월29일,제2차 헌법(사사오입 개헌) 개정에서 도입된 것이 최초다.

1960년6월15일,제3차 개헌(내각제 개헌)에서는 국민투표제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고,

1962년12월26일,제5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에 한해 다시 채택되었다.

1972년12월27일,제7차 개헌(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1987년10월29일,제9차 개헌(직선제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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