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시행 2020.02.11.화요일,맑음
국민참여 재판 제도란 배심원 재판 제도다.
2007년4월30일,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2007년6월1일,공표 되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형사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다.
그러나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좐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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