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 2020.02.11.화요일,맑음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12월31일 이전의 가(家) 제도 또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의 성과 본이 아닌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왔고,
부부별성(夫婦別姓)이 확고한 원칙이므로,
자(子)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자의 성과 본은 호주제와 무관하다.
호주제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2005년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1월1일에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 관계는 가족 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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