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소미아 파기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8월22일,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적인 동맹 국가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였다.
이는 일본이 8월2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자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으나,
2019년11월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되었다.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정식 조약은 아니고 행정 협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은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 협정으로 약칭으로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하여 왔으나.
2010년10월,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하여
2016년11월23일, 박근혜 정부때 체결했다.
2019년에 한국과 일본은 7차례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지상레이다,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 정보를
공유해왔다.
과거에는 조총련의 활동이 활발한 일본에 북한 고위층에 대한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 정보를 타국에 전해 주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한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한 북한 고위층 정보를 일본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해 왔다.
2019년 현재는 일본 조총련의 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
2019년8월22일,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는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한다.
2019년10월2일,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게 미사일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
2019년11월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되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2014년에 한.미.일 3국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TISA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되었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지소미아 폐기는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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