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개정(3선개헌)           2019.12.24.화요일,맑음

1969년10월21,

공화당이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제6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제6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은 신민당 의원 3명을 변절시켜 모두 122명의

개헌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이에 신민당은 변절자들의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하기 위한 편법으로

1969년9월7일 당을 해산했다가 9월20일 복원시키면서 이 기간동안 '신민회'란 이름의 국회교섭 단체로 등록했다.

개헌 지지 서명파 의원들은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해,

1969년9월14일,일요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몰래 모여,

국회 의장의 사회로 찬성 122, 반대 0표로 2분 만에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비밀 투표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과 학생들의 치열한 개헌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1969년10월17일,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1971년4월,6차 개헌으로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당선됨으로써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 서기에 들어썻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2.야당의원의 집단 사퇴로 인해 국회의원수가 법정 최소 인원 이하로 될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소인원 규정 삭제
3.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인원을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4.국회의원의 각료 기타 직위 겸직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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