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 제11대 중종 작성일자; 2015.01.11.일요일.맑음
중종; 이 역(懌),1494년(성종 25)에 진성대군(晉城大君)으로 봉해졌다.
생졸; 1488(성종19)~1544
재위기간;1506.9~1544.11(38년2개월)
능;정릉(靖陵)
가계도
부;성종
모; 정현왕후 윤씨(자순대비; 연산군의 계모)
왕후;
단경왕후 신씨
-중종의 장인인 아버지 신수근(세종의 4째 아들 임영대군의 외손자)이 중종 반정 모의에 반대한 일로
살해된 뒤 중종반정 후 7일만에 폐출 되었다.
장경왕후 윤씨(생1491-졸1515)
-아버지는 영돈녕부사 윤여필이며,고모인 월산대군 (성종의 맏형;1455년-1489년)의 부인에 의해
양육되었다.1506년(중종1) 대궐에 들어가 숙의에 봉해졌으며,
중종의 장인인 신수근이 중종 반정 모의에 반대한 일로 살해된 뒤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되자 1507년
왕비로 책봉되었다.1515년 2월에 세자(인종)를 낳은 뒤 산후병으로 죽었다.
능은 고양에 있는 희릉이다
제12대 인종(이호)
효혜공주
문정황후 윤씨(윤지임의 딸)
제13대 명종(이환;경원대군)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현공주
인순공주
경빈 박씨-복성군,혜선순 옹주,혜정옹주
희빈 홍씨-군성군,봉성군
창빈 안씨-좌의정 안탄대의 딸 창빈 안씨의
영양군
덕흥 대원군(추촌;1530-1559; 조선 왕실 최초의 대원군으로 14대 선조의 아버지)
1530년(중종 25년) 경복궁에서 중종의 서9남이자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그가 9세 때인 1538년
1538년 중종33년 덕흥군으로 책봉되었다.
13세 때인 1542년(중종 37년) 영의정 하동 부원군 정인지의 손자인 정세호의 딸 하동 정씨와 가례를
올린 다음 전례대로 궁궐을 나가 한성부 인달방의 도정궁에서 살았다.
그 곳에서 4남매을 낳아는데 장남 하원군,장녀 이명순,차남 하릉군을 얻었고,
1552년(명종 7년) 훗날 선조가 되는 3남 하성군 이균을 얻었다.
그 외에 비첩으로 추측되는 측실 순단으로부터 차녀 이혜옥을 얻었다.
중종의 서자(9번째)였는데 조선에서는 종친의 입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세조대에 28세의 나이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귀성군(세종의 4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둘째
아들로 1468년 9월 큰아버지 세조가 선위하고 사촌 동생이자 손윗 동서인 예종이 즉위하자 영의정
으로써 잠시 섭정하다가 1469년 1월 아버지 임영대군이 죽자 아버지상을 치르기 직전에 영의정 직위
에서 물러났다.1470년 최세호가 왕의 재목이라고 한 것을 정인지가 역모로 엮어서,1월14일에
최세호와 권맹희는 죽임을 당하고,귀성군은 유배를 가게 된다.그로부터 9년 후 1479년 39세를 일기
로 사망하였다)이 예종대에 한순간에 추락한 것도 한 사례다.
그 결과 성종대에 이르러 종친의 정치 참여는 법적 규제 장치를 통해 원천 봉쇄 되기에 이른다.
그때부터 종친에게는 일체의 정치 참여는 주어지지 않았다.
실의에 빠진 종친들은 덧없이 세월을 흘려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하릴없이 세월을 보내던 덕흥군은 1559년(명종 14년)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경기도 수락산 언덕에 묻혔다.
그가 생전에 남긴 것이라곤 장인 정세호와의 노비 쟁탈전과 '해동서첩'에 수록된 한시 한 수뿐이다
선조가 그를 왕으로 추존하려다 사림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그에 대한 예우는 임금의 생부나 생모를
추존하는 방식의 최초의 전례가 되었다.
1563년(명종 18년),명종의 외아들인 순회 세자가 1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실의에 빠진 명종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덕흥군의 세 아들에 주목하고 그들이 입궐할 때마다
한윤명,정지연 등을 불러 학문을 가르치고 틈틈이 시험해 보았다.
명종은 덕흥군을 좋와 앴지만 특히 셋째인 하성군 이균을 마음에 들어 했다.
야사가 따르면 어느 날 명종이 그들을 불러 익선관을 써보라고 했다.
그러자 하원군과 하릉군은 무심코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하성군만은 임금의 관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완곡하고 거절하고 물러났다. 이런 겸손한 태도에 감동한 명종이 그를 후사로 내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명종의 속내를 알아챈 권신 윤원형이 애첩 정난정으로부터 얻은 딸을 덕흥군의 아들 중에 한
사람과 혼인시키려 했다. 향후 사위가 보위에 오르면 국구가 되어 계속 권세를 유지하려는 심산
이었다. 그런데 명종이 그 사실을 알고 윤원강을 통해 대신이 종실과 혼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타이르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
정신옹주
귀인 한씨
숙의 홍씨-해안군
숙의 이씨-덕양군
숙원 이씨-정순옹주,효정옹주
숙원 김씨-숙정옹주
중종은 서열상으로도 왕위에 오를 수 없었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종 반정으로 1506년(연산군 12) 왕위에 올라
반정 세력들에 의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반정 후,반정 세력은 모후인 정현왕후에게 진성대군을 왕으로 삼는다는 교지를 내리도록 종용하였고,
그날로 즉위식이 이루어졌다.
급하게 진행 되다보니 예식에 갖추어야 할 면류관이 없어서 익선관을 쓰고 즉위하였다고 한다.
중종은 반정전에 신수근의 딸과 혼인했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수근의 딸인 신씨도 자연스레 왕비가 되었다.
왕의 장인이 되는 신수근은 연산군과 함께 폐출된 폐비 신씨의 아버지이자
임사홍과 더불어 갑자사화를 주도했던 연산군의 핵심 측근이다.
반정으로 인해 신수근은 당연히 역적으로 몰려 숙청되었고,
반정 세력으로서는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두면 후탈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단경왕후 신씨를 폐출 시켰다.
첫 번째 부인인 신씨가 폐비된 후 중종은 윤여필의 딸인 장경왕후 윤씨를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여
1남 1녀를 낳았으나 1515년(중종 10)에 12대 인종를 낳은 지 엿새 만에 죽었다.
중종은 또 다시 1517년(중종 12)에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윤씨를 맞아들였다.
문정왕후는 윤지임의 딸로 13대 왕인 명종과 4명의 딸을 더 낳았다.
중종은 이 밖에 총 9남 11녀를 낳았다.
중종반정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성희안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훈구파로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도 이조참판까지 지냈다.
그러나 연산군의 방탕함을 비난하는 글을 짓는 바람에 왕의 눈 밖에 나서 미관말직으로 좌천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역심을 품게 된 성희안은 반정의 계획을 세우고 박원종을 거사에 끌어들였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몸이 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병석에 누우니
나라의 대신들 사이에 대통을 이을 왕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형 의경세자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월산대군과 자을산군 (훗날의 성종)의 나이가 어려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이었다.
그런데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떄문에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들이 왕위의 물망에 오르고 있었다.
박원종의 누나인 월산대군의 부인(인수대비의 며느리)으로 연산군과 추문이 있던 박씨 부인의 동생이다.
평소 연산군에게 불만이 많았던 박원종은 성희안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박원종은 무신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는 데 유리했다.
한편 반정에 앞서 박원종은 신수근을 찾아가 장기를 두다가 궁(宮)을 바꾸어 두자고 했다.
반정을 암시한 것이다.
박원종은 신수근에게 딸과 여동생 중 누가 더 중하냐고 넌지시 물었다.
이 말은 딸과 혼인한 중종과 여동생과 혼인한 연산군 중 누구의 편에 서겠느냐는 의미였다.
신수근은 버럭 화를 내며 "차라리 내 목을 베어가라."라고 했다.
결국 신수근은 반정이 일어난 후 일순위로 제거되었다.
성희안과 박원종은 이조판서였던 유순정에게 거사 계획을 알렸다.
유순정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결국 그들의 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 후 신윤무, 박영문, 장정, 홍경주 등이 가담했다.
반정이 성공한 후 반정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공신의 지위를 얻었다.
특히 반정의 핵심 3인방인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은 각각 이조판서, 우의정, 병조판서에 올라 정권을 잡았다.
즉위 초에 아무런 준비 없이 왕위에 오른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반정공신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다.
이들 반정 세력은 연산군의 학정으로 문란해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막강한 세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훈공의 등급을 정하고,
관작을 남발하는 등 비난받을 일을 행하기도 했다.
특히 반정 세력으로서 마땅히 타도해야 할 유자광에게 조차 반정공신의 자격을 준 것은
반정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처사였다.
즉위 초 아무런 힘없이 반정 세력에게 휘둘리던 중종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국왕으로서의 권한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정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등용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趙光祖)이다.
조광조는 김굉필의 문하로 김종직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림파의 맥을 잇는 인물이었다.
조광조의 등장으로 조정에서는 다시 한 번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중종은 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망가졌던 성균관을 학문의 전당으로 복원했다.
또한 폐지되었던 경연도 부활시켜 연산군에 의해 문란해진 국가의 유교적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다.
중종은 유교적 왕도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개혁정치를 실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광조의 도학(道學)정치론이 자신이 표방하는 개혁정치를 이끌어 갈 적절한 정치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조광조는 도학정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조광조의 이러한 사상과 개혁의지는 중종의 지지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광조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언로를 확충하기 위해 대간의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향약을 실시해 백성을 유교적 윤리로 교화하고,
과거 제도를 대신해 천거 제도인 현량과(賢良科)를 도입해 인재 등용에 있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실제로 현량과를 통해 추천된 사림들이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등의 요직에 대거 포진하게 되었다.
이에 훈구파들은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조광조는 훈구파의 반발에도 계속해서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궁중의 여악(女樂)을 폐지하고 소격서를 혁파했다.
이때부터 조광조의 개혁을 지지하던 중종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광조의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의지에 중종이 점차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군주의 자질과 학문적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광조의 태도에 중종은 피곤함까지 느꼈다.
그러던 중 1519년(중종 14) 조광조는 대간을 앞세워 정국공신 중에 잘못 책록된 사람이 많으니
공이 없으면서도 공신의 지위를 얻은 76명에 대해서 위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종은 공신의 위훈을 삭제하는 일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리 조광조에게 훈구대신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공신 세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조광조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위훈 삭제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래도 중종이 받아들이지 않자 모든 대간들이 사직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의 요구대로 76명의 위훈을 삭제할 것을 윤허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훈구파들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중중과 조광조 사이에 심상치 않은 간극이 생긴 것을 포착하고 그 틈새를 노렸다.
훈구파들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들이 붕당을 조직해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탄핵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림파들의 과격한 주장에 염증을 느낀 중종은 이번 기회에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즈음 중종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궁궐 후원에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씨의 형태로 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이 발견된 것이다.
여기서 '주초(走肖)'란 '조(趙)'를 파자(破字)한 것으로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었다.
이는 남곤(南袞)이 미리 나뭇잎에 꿀로 글씨를 써서 꾸민 일이었지만,
종종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김정(金淨), 김식(金湜) 등의 사림들을 유배했다가 사사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이를 기묘사화(己卯士禍)라 한다.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의 개혁정치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중종 역시 개혁을 포기했다. 그
리하여 조정에는 훈구권신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났다.
삼포란 부산포(釜山浦, 동래), 제포(薺浦, 창원), 염포(鹽浦, 울산)의 세 포구를 말하는데,
이 지역에 살던 왜구들이 조선의 엄격한 통제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우선 삼포왜란이 일어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삼포를 왜구들에게 개방한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
삼포를 개방한 것은 세종 때였다.
상왕 태종이 1418년(태종 18)에 단행한 대마도 정벌로 조선과 일본의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계속 무역 재개를 간청해 오자 할 수 없이 삼포를 개방했다.
일종의 유화 정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삼포에 드나드는 왜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왜인이 늘어나고,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거래 행위가 문란해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조선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성종 조에 이르러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자 삼포에 드나드는 왜인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었고,
이런 방침은 중종 조에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왜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를 삼포왜란이라 한다.
폭동을 일으킨 왜인의 수가 4~5천 명에 이르렀는데,
조선을 약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대마도주가 이들을 지원했다.
폭도들은 제일 먼저 부산포와 제포를 연달아 공격하고 여세를 몰아 웅천과 동래 지역까지 치고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부산진첨사인 이우증(李友曾)이 죽고 제포첨사인 김세균(金世均)이 납치되는 등
인명 손실과 민간에 대한 약탈이 자행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좌의정 유순정을 도순찰사에 임명해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다.
진압군이 수륙 양면으로 파상공격을 펼친 결과 6여 일 만에 왜인 폭도들의 거점이 모두 초토화되었으며,
폭도의 대장 격이던 대마도주의 아들이 전사하자 남은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망쳤다.
이 일을 계기로 중종은 삼포에 있던 왜관(倭館)을 모두 폐쇄하고 일본과의 교역을 모두 단절했다.
그러나 2년 후인 1512년(중종 7)에 임신조약(壬申條約)이 체결되면서 국교는 다시 정상화되었고,
제포 한 군데만 다시 개항했다.
삼포 왜란을 계기로 중종은 비변사(備邊司)를 신설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방에 관련한 모든 업무는 의정부와 병조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삼포왜란과 같은 변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비변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초법제적 임시기구였다.
비변사에서는 의정부의 삼대신과 병조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변방의 군사 책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군사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게 되어 있었다.
이후 비변사는 변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면서 점차 임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 기능에 행정 기능과 외교·통상의 기능까지 갖춘 국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비변사의 확대와 강화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한 기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비변사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애초에 변란을 대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인 만큼 국가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림의 권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혁파 논의도 자연히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비변사는 1864년(고종 1)에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능과 권한을 유지했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었다.
조선 정치사를 볼 때 중종이 왕위에 있던 16세기 중엽은 세조 때부터 시작된 훈신정치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림정치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죽고 사림파가 실권(失權)하자 다시 권신들이 득세할 기회를 잡았다.
이 시기는 훈신 계열의 일부 권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권신정치의 시대였다.
권신정치는 중종이 조광조를 앞세워 실시했던 정치 개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따라서 사림파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향약, 현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등이 다시 원상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권신정치의 포문을 연 것은 기묘사화를 주도한 심정, 남곤, 홍경주 세 사람이었다.
이들을 일컬어 기묘삼간(己卯三奸)이라고 한다.
그 후 이항(李沆)과 김극핍(金克愊)이 권신 대열에 합류했는데,
이들을 심정과 더불어 신묘삼간(辛卯三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들을 몰아낸 사람은 김안로(金安老)였다.
김안로는 기묘사화 직후 이조판서에 오르고,
아들 김희(金禧)를 효혜공주(孝惠公主, 장경왕후 소생으로 인종의 누나)에게 장가 보내면서 척신이 되었다. 그
러나 한동안 남곤, 이항 등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기도 했다.
남곤이 죽고 난 후 유배에서 풀려난 김안로는
심정을 죽이고 이행(李荇), 정광필(鄭光弼), 김극성(金克成) 등을 귀양 보낸 후 권력을 장악했다.
김안로는 허항(許沆), 채무택(菜無擇) 등과 함께 세자(훗날의 인종)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횡을 일삼았다. 그
러나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정적인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다가 오히려 사사되었다.
김안로는 허항, 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불렸다.
이후에는 세자의 비호 세력인 대윤(大尹)과 문정왕후와 동생들의 세력인 소윤(小尹)이 대결하며 권신정치의 정점을 찍었다.
중종은 1544년(중종 39) 11월 14일,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57세였다.
중종은 신하들이 일으킨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폐주 연산군이 저지른 폐정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또한 반정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광조 등을 앞세워 정치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종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유부단한 용군(庸君)이었고,
결국 뜻하던 정치 개혁을 이루기는커녕 충신도 간신도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처음에는 훈구파의 말을 듣고 기묘사화 등을 일으켜 사림들을 어육(魚肉)으로 만들더니,
또 그 뒤에는 이준경(李浚慶), 구수담(具壽聃)의 말을 듣고 당시 화를 입은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
이에 훈구파가 반론을 제기하자 다시 이를 뒤집었다.
결국 이준경과 구수담은 김안로 등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중종의 이러한 처사는 수많은 인재들이 죽거나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용군 밑에서는 유능한 신하가 자라지 못함을 중종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중종 말기부터 인종, 명종 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권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결국 중종의 정치력이 모자란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중종이 죽자 그의 큰아들 인종은 모후인 장경왕후가 묻힌 경기도 고양에 중종의 시신을 예장했다.
그러나 인종이 죽고 명종이 왕위에 오른 후 문정왕후는 중종의 능을 현재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