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 보상 운동              2019.09.19.목요일,맑음

1907년2월부터 1908년7월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당시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관공여()를 제기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30만 원과 3백만 원의 차관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차관 공세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더욱 노골화되었다.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차관 공세를 펴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의 재정을 일본 재정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차관으로 식민지 건설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제1차 한일협약 이후 우리나라에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카타()는 19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제1차 차관은 1905년 1월 ‘폐정리자금채’라는 명목으로 해관세()를 담보로 한 3백만 원이었다. 제2차 차관은 1905년 6월 우리 정부의 부채 정리와 재정 융통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한국의 국고금을 담보로 2백만 원을 들여왔다.

제3차 차관은 1905년 12월 우리나라의 토착 자본을 일본 자금에 예속시킬 목적으로 금융자금채 150만원을 들여왔다. 제4차 차관은 1906년 3월 기업자금채의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들여왔다.

이러한 일본측의 차관 공세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당시 우리나라의 토착 자본은 일본 차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07년 2월 중순대구의 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은 단연()을 통하여 국채를 갚아 나가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였다.

당시의 광문사는 지식인과 민족 자산가로 구성되어, 주로 실학자들의 저술을 편찬하고 신학문을 도입하여 민족의 자강 의식을 고취하고 있던 출판사였다.

또, 서상돈은 일찍이 독립협회 회원과 만민공동회 간부로서 자주독립 운동에 참여해 온 인사였다. 김광제ㆍ서상돈은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국채 1천 3백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되는 것으로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국고로는 해결할 도리가 없으므로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국고를 갚아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고 발기 취지를 밝혔다.

취지문을 발표한 뒤 대동광문회( : 대구 광문사)는 민회소(), 즉 단연회()를 설립하여 직접 모금 운동에 나섰다. 대동광문회의 국채보상운동 발기가 『대한매일신보』ㆍ『제국신문』ㆍ『만세보』ㆍ『황성신문』 등에 보도되자 각계각층의 광범한 호응이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2월 22일김성희() 등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기성회는 회칙까지 제정하여 본격적인 운동의 채비를 갖추었다. 또, 수전소()는 서점ㆍ약국ㆍ대한매일신보사ㆍ잡지사 등으로 지정하였다.

그 뒤 전국에서 ‘국채보상’의 이름을 붙인 20여 개에 달하는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창립되었다.

이들 단체의 운동은 국채 보상을 위한 계몽적 활동과 직접 모금 운동을 하는 실천적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운동에는 문자 그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고종도 단연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고급 관료들도 한때 소극적이나마 모금 운동에 참여하였다.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민족 자본가와 지식인층이었다.

상인들은 일본 차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인천ㆍ부산ㆍ원산ㆍ평양 등지에서 상업회의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지식인들은 각종 단체ㆍ학회ㆍ학교ㆍ언론기관 등을 중심으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운동에는 신지식인뿐만 아니라 유림()과 전ㆍ현직 하급관리들도 각 지방에서 상민층과 함께 적극 참여하였다.

또, 이 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많은 부녀 층이 참여하여 각종 패물을 의연소()에 보내 온 점이다. 그리고 노동자ㆍ인력거꾼ㆍ기생ㆍ백정 등 하층민들까지도 적극 참여하여 이 운동은 그야말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였다. 특히, 6월∼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과 베델(Bethell, E.T.)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실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셈이었고,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려 들었다.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ㆍ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이른바 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감부의 공작으로 운동의 주체는 분열되어, 운동 자체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제의 방해ㆍ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  통감부 설치              2019.09.19.목요일,맑음

1906년(광무10년) 2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일제가 한국을 완전 병탄할 목적으로 설치한 감독 기관으로, 이를 통해 일제는 한국병탄의 예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경쟁국인 청나라와 러시아를 제치고,

한국을 독자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체결한 포츠머스 조약으로 세계 4대 강대국(미국,영국,독일,러시아)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1905년9월).

그리고 한국과 맺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였다(1905년11월7일). 그 조치로 한국의 외교 활동을 일본이 접수하고,

이를 위해 통감을 설치하였는데,

통감 설치와 관련한 을사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 내알하는 권리를 갖는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배치하는 권리를

   가지며,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서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만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것.
 
위와 같은 을사조약 조관에 따라,

1906년1월31일자로 일제의 공사관이 폐쇄되고,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2월1일 임시 통감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취임하였다.

전국 12개 지방에는 한국의 지방 관청을 감독하는 이사청이,11개 지방에는 그 지청이 설치되었고,

일제의 경찰도 전국적으로 배치되는 등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었다.

1906년 3월2일에는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가 들어와 정식으로 취임하여 한국 경략을 위한

통감부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약 내용에 의하면 통감부는 외교 업무만을 관리한다고 제한적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이사청·지청이 설치되어 공관 업무는 물론 을사조약에서 약속한 일체의 필요한 사무를 모두 처리하게되어, 통감부는 결국 외교만이 아닌 일제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모든 분야에 마음대로 간섭·감독

하는 기관이 되었다.

 통감부는 한국 정부 조직 속의 행정 기구는 아니었지만, 외부 조직으로서 한국 정치에 간섭하고 감독하는 우월적 기구였다. 일본은 고문 정치와 차관 정치를 통해 한국 정부조직 속에 침투하여 행정에 간섭하였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 이후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타케 등의 세 통감을 거치는 동안

일제는 한국의 외교권을 대행함은 물론 고문정치를 행하여(1904.8.22 이후) 내정을 간섭하면서

단계적으로 한국을 병탄할 준비를 추진해 나갔다.
 
1907년6월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고,

나아가 이완용의 친일내각을 통해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일본인 차관을 각부에 배치하여

외교와 내정을 통감이 자의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차관 정치를 시행하였다.

결국 한국 정부조직 속에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서 반식민지화가 된 것이다.

이어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고(군대해산 1907.7.31), 

1909 7월에는 사법권 및 감옥 사무를 빼앗았으며 이어 경찰권마저 박탈해버렸다(1910.6).

이처럼 통감부는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모든 자주권을 도절하는 역할을 5년간 자행하였으며

이것은 곧 한국 병탄을 위한 예비 작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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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준                   2019.09.19.목요일,맑음

전봉준;조선 말기 동학 농민 운동 지도자.

생졸; 1855(철종6년)-1895(고종32년).

본관; 천안

부; 고부군 향교의 장의를 지낸 전창혁

모; 광산 김씨




전봉준은 몸이 왜소하였기 때문에 흔히 녹두()라 불렸고 훗날 녹두장군이란 별명이 생겼다.

출생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고창군 죽림리 당촌이 유력하다.


아버지 전창혁은 고부 군수 조병갑 탐학에 저항하다가 모진 곤장을 맞고 한 달 만에 죽음을 당하였다.

뒷날 전봉준이 사회개혁의 큰 뜻을 품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집안이 가난하여 안정된 생업이 없이 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방술을 배웠다.

항상 말하기를 “크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멸족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태인 산외리 동곡 마을에 옮겨 자리 잡았을 때에는 다섯 명의 가솔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스스로 선비로 자처하면서 세 마지기의 전답을 경작하는 소농이었으며,동네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훈장 일로 생계를 보태기도 하였다.



1890년(고종27년),35세 전후에 동학에 입교,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으로부터 고부지방의 동학접주

임명되었다.

동학에 입교하게 된 동기는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동학은 경천수심의 도로, 충효를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국안민하기 위하여서였다고 한다.

동학을 사회 개혁의 지도 원리로 인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동학교도와 농민을 결합시킴으로써 농민운동을 지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농민 봉기의 불씨가 된 것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서 비롯되었다.

조병갑은 영의정 조두순 서질(: 형제의 조카)로서 여러 주·군을 돌아다니며 가렴주구를 일삼아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1892년 고부 군수로 부임한 이래 농민들에게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중한 세금과 재물을 빼앗는 등 탐학과 비행을 자행하였다.

한재가 들어도 면세해 주지 않고 도리어 국세의 3배나 징수하였고, 부농을 잡아다가 불효·음행·잡기·불목

등의 죄명을 씌워 재물을 약탈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석보의 개수에 따른 탐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1893년 12월 농민들은 동학 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삼아 관아에 가서 조병갑에게 진정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쫓겨나고 말았다.

이에 동지 20명을 규합하여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거사할 것을 맹약,

드디어 이듬해인 1894년1월10일, 1,000여 명의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다.이것이 고부민란이다.

농민군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자 조병갑은 전주로 도망, 고부읍을 점령한 농민군은 무기고를 파괴하여 무장하고 불법으로 빼앗겼던 세곡을 창고에서 꺼내 농민들에게 돌려 주었다.

이 보고에 접한 정부는 조병갑 등 부패 무능한 관리를 처벌하고 새로 장흥 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삼고,

용안 현감 박원명을 고부 군수로 임명하여 사태를 조사, 수습하도록 하였다.

이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고부민란에 참여하였던 농민들은 대개 집으로 돌아가고 전봉준의 주력부대는 백산으로 이동,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태가 사태의 모든 책임을 동학 교도들에게 돌려 체포와 분탕,

그리고 살해를 일삼는 등 악랄한 행동을 자행하자 이에 격분,

1894년 3월 하순 드디어 인근 각지의 동학접주에게 통문을 보내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백산에 집결한 동학 농민군의 수는 1만 명이 넘었으며, 여기에서 전봉준은 동도 대장으로 추대되고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으로 삼아 보좌하게 하였다.

전봉준은 4개 항의 행동 강령을 내걸고 창의의 뜻을 밝혔으며 또한 격문을 작성, 통문으로 각처에 보내어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민란은 전반적인 동학 농민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1894년4월4일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은 부안을 점령하고,

전주를 향하여 진격중 황토현에서 영군을 대파하고, 이어서 정읍·흥덕·고창을 석권하고 파죽지세로 무장에 진입,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기에서 전봉준은 창의문을 발표하여 동학농민이 봉기하게 된 뜻을 재천명하였고,

4월 12일에서 4월17일 사이에는 영광·함평·무안 일대에 진격하고,

4월 24일에는 드디어 장성을 출발,

4월 27일에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정부에 외병 차입을 요청하였고,

결국 정부의 원병 요청으로 청국군이 충청남도 아산만에 상륙하고 일본군도 톈진조약을 빙자하여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들어왔다.

국가 운명이 위태로워지자 홍계훈은 민심을 가라앉히기로하고, 폐정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홍계훈이

받아들임으로써 양자 사이에는 5월 7일 이른바 전주화약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각 지방에는 집강소를 두어 폐정의 개혁을 위한 행정관청의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청일전쟁(1894년4월17일)이 일어나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마침내 9월 중순을 전후하여 동학농민군은 항일구국의 기치 아래 다시 봉기하였다.

여기에 전봉준 휘하의 10만여 명의 남접농민군과 최시형을 받들고 있던 손병희 휘하의 10만 명의 북접

농민군이 합세하여 논산에 집결하였다.

자신의 주력부대 1만여 명을 이끌고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몇 차례의 전투를 거쳐 11월 초 우금치 싸움에서 대패하였고, 나머지 농민군도 금구싸움을 마지막으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진압되고 말았다.

그 뒤 전라도 순천 및 황해·강원도에서 일부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으나 모두 진압되자 후퇴하여 금구·원평을 거쳐 정읍에 피신하였다가 순창에서 지난날의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12월 2일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넘겨져 서울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은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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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 창시         2019.09.19.목요일,맑음

1860년에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을 1905년 제3대 교조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칭한 종교.

1860년 몰락 양반 최제우는 경주에서 유 · 불 · 선 · 천주교 사상을 종합하여 동학을 창시함. 1864년 혹세무민의 죄명으로 처형을 당함. 1880년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경전을 간행한 제2대 교조 최시형이 전라도 일대로 전파시키면서 교세를 확장함. 1894년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기를 든 녹두 장군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킴. 전봉준의 체포로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하였다. 그 후 1905년 이용구가 친일적 행위를 자행하자 3대 교조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 천주교, 불교와 더불어 민중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0년 '개벽''어린이' 등 잡지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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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조약(을사늑약)             2019.09.19..목요일,맑음

을사조약(을사늑약)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 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자주 주권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을사조약은 체결 당시의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년에 체결되었다고 하여 '을사조약',

이 조약을 계기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뜻에서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도 한다.

1904년8월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이어 체결되었다고 하여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부르기도 한다.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은 이 조약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불평등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관인을 일본 관리가 훔쳐 찍었고,

협정에 임하는 양국의 대표에 대한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 절차가 결여되었으며,

한국 고종 황제가 비준을 거부하고 이 조약이 무효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불법적이며 원천 무효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공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 열기는 고조되어 각종 반대운동에 일어났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항일 의병 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7월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 동맹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한국의 보호국화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한 것은 1904년5월31일의 내각 회의에서 였다.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미 1904년2월10일 러시아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뒤이어 2월 23일 일본군 1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는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다.

그후 한일의정서 시행세칙을 내세워 군사행동과 토지의 점령·수용을 자의적으로 단행했으며,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게 하고, 군사·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했다. 1905년 2월에는 협정에도 없는 경무고문과 학부참여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해나갔다.


이같은 정지작업을 거쳐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은 1905년11월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고종을 알현하고, 보호조약의 강제체결을 위해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다.

고종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이토는 11월 17일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보호조약을 승인하게 했다. 일본 군인들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공포분위기 속에 열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다시 궁중으로 회의장소를 옮겼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하야시 공사는 이토를 불렀다.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성여부를 물었다.

이에 참정대신 한규설,탁지부대신 민영기,법부대신 이하영 등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군부대신 이근택,내부대신 이지용,외부대신 박제순,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동한 5대신(을사5적)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을 강제 체결했다.

 내용은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하는 권리

   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해 본협약

   의 조관을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는 철시를 단행하여 조약 체결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으며,

각급 학교의 뜻있는 교사와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행하고 조약 반대 운동에 동참했고,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의병 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밖에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이종대·김석항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 역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다.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2월21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공포하고, 초대 통감에 이토를 임명한 데 이어,

1906년 1월 31일 주한 일본 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하고,

 전국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약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1906년 3월 2일 통감으로 부임하자마자 한국의 유신을 위한 시정개선의 자문에 관한 고종의 의례적 부탁을 들어 자신이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주요급무들에 관해 각 대신들과 협의 결정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906년 3월 13일부터 통감 관사에서 한국 정부의 참정 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총지휘하기 시작했다


⊙ 을사오적   

1905년11월,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할 때 한국측 대신 중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을

'을사 5적'이라 한다.

이완용,박제순,이지용,이근택,권중현이다.

일본은 청일 전쟁과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 강화하였고,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하고,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두 나라로부터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어 대한 제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조선에 대한 서양 열강의 간섭까지 없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에 서명하게 하였다(1905.11.).

이 때 조약에 찬성하며 서명한 이완용,박제순,이지용,이근택,권중현을 을사 5적이라고 한다.

이후 을사늑약에 반발하며 을사 5적과 일본 침략자 등을 처단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중국 하얼빈에서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고(1909),

나철, 오기호 등은 자신회라는 5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재명은 이완용을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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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일 협약               2019.09.19.목요일,맑음

1904년 8월, 일본이 내정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

1904년(광무 8) 8월, 일본이 내정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

공식명칭은 ‘외국인 용빙()협정’이며, 한일협정서라고도 한다.

이 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2월 한국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기지로서 확보하고, 전쟁이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한국의 재정 ·외교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외국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에 못이겨 외부대신 이하영, 탁지부 대신(재무장관) 민영기는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고문에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슨(:뒤에 의사가 암살)가 취임하고, 이듬해에는 한국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고문에 노즈 진부[], 경무()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 학부참여관()에 시데하라 히로시[]를 취임케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 ·외교 ·군사 ·경찰 ·문교 등 중요 정책은 그들의 마수에 의해 조작되고, 일본은 곧 이어 다음 침략단계인 제2차한일협약()의 공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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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회 설립            2019.09.19.목요일,맑음

1904년에서 1910년 사이 송병준의 유신회를 개칭한 일진회에 이용구의 진보회를 흡수 통합한 사회운동단체인 친일단체로 1904년 설립하여 1910년에 해체한 친일단체로 송병준과 이용구가 설립한  단체.

1904년 8월 18일 구 독립협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유신회가 조직되었고, 유신회는 1904년 8월 20일 일진회로 개명하였다. 유신회는 1904년 8월의 유신회 취지서 전문을 통해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한 시정개선을 표방하였고, 이것은 일진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일진회는 취지서에서 유신회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지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황실존중과 국가기초 공고,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 정부의 정치개선 실시, 군정 재정의 정리 등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일진회가 추구한 근대적 문명지상주의는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점차 변질되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추진과 다각적인 매수공작,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후원 등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이 맞물리면서 이후 일진회는 1910년 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될 때까지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일본에 망명해 있던 송병준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군사 통역으로 귀국하여 일본군을 배경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전 독립협회 회원이던 윤시병()·유학주() 등과 접촉하여 1904년 8월 18일유신회()를 조직하고 임시회장에 윤시병을 추대하였다. 20일 회명을 일진회로 개칭하고 회장에 윤시병, 부회장에 유학주를 추대하였다.

이 무렵, 송병준은 이용구의 진보회()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 착안해 두 단체의 합동을 추진하여 그해 12월 2일에 진보회를 흡수해 일진회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13도 지방총회장에 이용구와 평의원장에 송병준이 각각 취임하였다. 이후 1905년 12월 22일 총회에서 회장에 이용구, 부회장에 윤시병, 지방총회장에 송병준, 평의원장에 홍긍섭을 선출하였다.

일진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은 표면상으로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적인 회비 징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일본군의 특무기관이나 통감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러일전쟁 중 일본군의 북진을 위한 함경도 지방의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하였고 함경도에서 간도에 이르는 일대를 출입하면서 러시아군의 동태를 정찰하였다. 또한 을사조약 체결에 앞서 외교권 이양을 제창한 ‘일진회선언서’를 발표하였고, 헤이그특사 사건을 이유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일진회의 움직임은 일제의 한국침략에 대한 방향과 병행되어 나타났다. 1907년 7월 고종의 양위와 한국 군대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항일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일진회도 ‘자위단’을 조직해 의병탄압에 앞장서는 한편, 일제의 합방요구에 호응해 일진회장 이용구와 100만 회원 이름으로 순종과 내각, 통감부에 이른바 ‘정합방 상소문’을 제출하고, 국민 2천만 동포에게 서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진회의 간부나 회원 중에서 탈퇴하는 자가 속출하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성토와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일진회는 일제의 한국병탄을 위해서 매국적 소임을 다했으나,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데라우치 통감에 의해 그해 9월 12일 해체되었다.

일진회가 대한제국기 후반에 등장한 수많은 사회단체 중 유일하게 1904년 8월부터 1910년 9월까지 6년여의 긴 시간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모델로 한 문명개화노선과 국내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을 위한 계획과 실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반된 일본과의 협력은 초기 일진회의 성격이나 내적인 계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망국을 초래한 매국단체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 러.일전쟁                   2019.09.19.목요일,맑음

1904∼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

청일전쟁 결과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이 요동반도 영유를 확정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주도함으로써 이를 좌절시키고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러·청 비밀동맹을 체결함과 아울러 동청철도부설권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자오저우만 조차를 계기로 1898년 여순과 대련을 25년간 조차, 만주를 세력권화하려 하였다.

한국에서도 을미사변 이후 4개월 만에 아관파천을 성공시켜 친러정권이 수립되기는 하였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될 때까지는 일본과의 타협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한국 문제를 둘러싸고 러·일이 1896∼1898년 사이에 맺은 베베르·고무라각서, 로바노프·야마가타협정 및 로젠·니시협정 등이 바로 이것들이다.

그러나 북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란이 만주로 파급되자(1900), 러시아는 동청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만주를 무력 점령하고, 난이 진압된 뒤에도 철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영일동맹론과 러일협상론으로 대응 방안이 갈렸으나,

결국 1902년 1월 영일 동맹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러시아는 러불 동맹의 적용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시키려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 해 4월 러청철병협정을 맺어 스스로의 약세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1차철병까지만 이행했을 뿐, 2차철병 약속을 위배, 도리어 봉천성 남부와 길림성 전역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정책을 밀고나간 것은 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얻은 베조브라조프를 비롯한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이처럼 만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압록강 유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킨 뒤 압록강삼림채벌권 실행을 명목으로 용암포를 군사기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까지 야욕을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되어 8월 위테가 해임되고 여순에 극동총독부가 신설되는 등 이른바 신노선에 의한 대일적극정책이 전개되었다.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이와 같은 모험주의노선이 전쟁을 촉발시켰다는 견해는 일본의 북진정책,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견해와 함께 러일전쟁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하나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진출 방향을 아시아로 돌리려는 독일외교를 비롯한 국제 역학 관계와, 혁명이 우려되던 국내 위기를 밖의 문제로 희석시키려 했던 차르(tzar)의 계략이 전쟁의 원인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903년 8월부터 개전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여러 차례 만주와 한국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인 교섭을 가졌다. 일본의 기본입장은 한국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하는 대신, 만주에서 러시아의 우월권은 인정하되, 기회균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만주독점권과 아울러 중립지대(한국의 39° 이북) 설정 및 한국령의 전략적 사용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일본의 8월 제1차 협상안은 청·한 양국의 독립 보전과 상업상의 기회 균등, 한·만에 있어서의 러·일의 상호 이익보장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10월에 만주를 일본의 세력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서의 일본의 군사활동 제한 및 39° 이북의 중립지대 설정을 주장하였다.

고무라 외상은 10월 1차 수정안에서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더욱 분명히 하여, 일본의 대한파병권은 물론 한·만국경에 중립지대 설치를 요구하였다.

12월 중순에야 제시된 러시아의 반대 제안은 청나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한국 북부의 중립지대 설정 및 한국 영토의 전략적 사용 불가 등 한국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12월 하순 일본의 2차 수정안과 1904년 1월 초 러시아의 회답도 다 같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양자의 타협 여지는 거의 없었다. 1904년 1월 일본의 어전회의에서는 개전론이 유력하였고, 최후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회답이 알려지기도 전인 2월 임시각의를 통해 개전이 결정되었다.


전쟁은 2월 8일 밤 여순에 대한 일본군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9일 인천 앞바다에 있던 두 척의 러시아군함을 격침시킨 다음날인 10일에야 선전을 포고하였다. 여순 봉쇄에 성공한 도고(東鄕平八郞)함대는 5월 5일 요동반도에 상륙하고, 4월 말 한국을 거쳐 북진한 제1부대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진입하였다.

6월 만주군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총병력이 15개 사단에 이른 일본군은 9월에 랴오양(遼陽)을 점령하였다. 노기(乃木希典) 대장 지휘하의 제3부대는 1905년 1월 1일 여순을 함락하였다. 일본군은 이어 3월의 봉천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육전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양측의 전력은 다음과 같다.

전시 약 120만 명의 일본군은 3개 보병단과 13개 예비여단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사상자는 68만 9000명(전사자 13만 5000명)이었다.

해군은 전함 7척, 무장순양함 8척, 경순양함 17척, 구축함 19척, 어뢰정 28척, 포함 11척을 보유하였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함정이 여순에 기항하고 있던 러시아 극동해군은 전함 7척, 무장순양함 4척, 어뢰정 37척, 포함 7척으로 이루어졌다.

개전 직전 러시아 극동군의 배치 상황은 정규군 9만 8000명과 총 148정, 기관총 8대였다. 철도수비대 2만 4000명은 동청철도 연변의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고, 전쟁 초기 시베리아 철도의 군 수송률은 하루 6량에 불과하였다. 만주로 이동한 120만의 병력은 대부분 1905년에 이동한 것으로, 총 40여 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 역시 지탱할 여력이 없어졌다. 일본은 재정면에서 1년간의 전비를 4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년 동안 19억 원을 지출하였다. 또, 전선의 확대로 보급로가 길어져 전술상의 취약점이 노출됨으로써 러시아의 주력부대가 하얼빈에 집결, 반격할 기회를 노리는 형세였다.

봉천전투 이래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전력을 상실, 종전을 서둘러야만 할 입장이었다. 1905년 국내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러시아 역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양국 사이에는 이제 강화가 불가피한 형편이 되었다. 이에 일본은 결정적인 승기(勝機)를 잡은 뒤 미국에 중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전투가 바로 리바우(Libau)항을 떠나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오느라 전력과 전의가 극도로 떨어진 발틱함대와의 대마도해전(對馬島海戰)이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 진해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 연합함대의 도고 사령관은 24시간 계속된 해전에서 발틱함대를 격파,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Rozhestvensky,Z.P.) 제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러시아 육군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고, 보급도 비교적 원활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포츠머스강화회의에서 러시아측 대표 위테가 패전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대결에 있어 일본을 적극 지원한 세력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이 점에서 구 소련학자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영국과 미국의 전쟁을 일본이 대리로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1904년 4월과 1905년 5월 사이에 영·미가 네 차례에 걸쳐 일본에게 제공한 총 4억 1000만 달러의 차관 중 약 40%가 일본의 전비로 충당되었다. 특히, 영국은 동맹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러일교섭시 제3국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받은 영국은 프랑스외상 델카세(Delcass, T.)와 러시아외상 람스도르프(Lamsdorff, V.)의 개입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다.

영국은 엄정중립을 선언하였으나, 러시아에 대한 제3국의 석탄공급 및 원조제공을 저지하는 등 일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이 발발하면 중립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루스벨트(Roosevelt, T.)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가 만일 삼국간섭 당시처럼 일본에 간섭할 경우, 즉각 일본편에 가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당사국인 러·일에 대해서는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키지 말며, 북중국을 포함한 전중국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기득권을 부정하였다.

아울러 그가 한반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사실은 주미러시아대사 카시니(Cassini)의 항의처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만주를 빼앗으려 하면서, 일본으로부터는 한국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개전과 동시에 루스벨트의 하버드 동창생인 가네코(金子堅太郞)를 미국특사로 파견, 미국의 친일여론을 주도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한편,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던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한 영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프랑스는 아시아에서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고 4월 8일 영·불협약(Entente Cordiale)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로서는 발틱함대에 대한 석탄공급 등 동맹국으로서의 편의제공은 불가피하였다.

이에 반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진출 방향을 아시아로 돌리고자 노력했던 독일은 러시아가 ‘극동에서 공격받을 경우 독일의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는 뜻을 1903년 7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게 암시하였다.

그러면서도 1904년 1월 일본 쪽에는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실제로 개전과 더불어 중립을 표방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태도가 러일전쟁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더욱이, 발틱함대에 대한 연료보급이라든가, 도거 뱅크(Dogger Bank)사건 때 보인 독일의 노골적인 대러시아 지지 등은 열강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결국, 러일전쟁은 영·불협상과 영·러협상을 맺게 하여 대독포위망(對獨包圍網)을 구축, 마침내 제1차세계대전에 이르는 과도적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된 셈이었다.

대마도해전 직후 일본은 미국에 중재를 의뢰했고, 국제정세도 전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의 대항을 위해 러시아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미국 역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강자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위험시하였다.

이에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자, 열강은 제각기 종전 이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해 두려고 하였는데, 뵈르케(Bjorke)밀약, 영일동맹 개정, 그리고 태프트·가쓰라(Taft·桂)밀약 등이 모두 그러한 연장선상에 나온 것들이다.

러·일 양국은 6월 8일과 10일 각각 루스벨트의 평화제의를 수락했고, 미국은 12일자로 강화를 알선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회담장소 선정과 전권대표 선임에 양측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7월 7일 사할린상륙을 결행, 러시아를 강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을 대표한 고무라·다카히라(高平)와 러시아를 대표한 위테·로젠 사이에 약 4주간(8.9.∼9.5.)에 걸쳐 진행된 강화교섭은 일본이 러시아에 제한 12개 강화안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가장 우월한(paramount) 이익 보유, 요동반도 조차권, 장춘(長春)∼여순(旅順) 간의 동청철도 및 그 지선의 양도 문제 등은 쉽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① 사할린 문제, ② 전비배상 문제, ③ 중립국에 억류된 러시아 군함의 인도 문제, ④ 극동 해군의 제한 문제 등에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특히 1·2항을 합쳐 50° 이북의 북부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 주는 대가로 12억 원을 일본에 지불하라는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았다. 회의가 결렬될 위기에 놓이자, 일본군은 군비지출 문제는 철회하고 사할린 남부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양국 사이에 4주 만에 성립된 것이 9월 5일의 포츠머스강화조약이다.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남만주에서 일본이 지배권을 확립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한 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얻지 못한 것을 청나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였다.

고무라·우치다(內田康哉)와 경친왕(慶親王)·위안스카이(袁世凱) 사이에 12월 12일 체결된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은 길림(吉林)∼장춘(長春) 및 신민둔(新民屯)∼봉천(奉天) 철도에 관한 비밀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1930년까지 비밀에 붙여졌으나, 일본은 그들이 주장해 온 문호개방, 기회균등 원칙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열강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

영·미가 일본을 지원한 이유가 동북아시아에서 러·일 양국의 상호견제를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으로 하여금 막자는 데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진 직후 일본이 선택한 배타적인 만주 진출은 즉각 영·미의 제재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은 다시 러시아와의 직접 교섭의 길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1907년에 체결된 러일협상이다. 패전으로 동아시아로의 세력 확장이 저지된 러시아는 그 진출 방향을 중앙아시아와 발칸 지역으로 전환하였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1907년 영국과의 협상으로 타협을 보았으나, 열강의 이해가 쉽게 조정될 수 없었던 발칸반도로의 팽창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러일전쟁은 결국 동아시아정세를 크게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세계대전으로 가는 세력구도의 형성을 촉진시킨 셈이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선포           2019.08.19.목요일,맑음

1897년10월12일,

고종이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505년 만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또한 고종은 그동안 써온 청나라의 연호를 버리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에 앞서 고종은 2월20일, 아관파천을 한 지 1년여 만에 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은 이때 을미사변이 일어난 경복궁 대신 러시아,미국,영국 등의 공사관과 가까운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왔다.

일본에 대한 고종의 두려움은 여전했다.

고종이 아관파천을 끝낸 것은 국왕이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 있는 것이 나라의 수치이니 돌아오라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진 것에 대한 고종의 거부감, 아관파천을 할 때에 비해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든 점 등도 작용했다.

고종은 궁으로 돌아온 후, 갑오개혁 이래 약화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9월에 내각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에 이어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데에는 군주의 권한을 강화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고종의 구상이 담겨 있었다.


                            2019.09.19.목요일,맑음




⊙ 독립신문 창간및 독립협회 발족         2019.09.19.목요일,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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