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군란(壬午軍亂) 2019.08.15.목요일,흐림
1882년(고종19년) 6월9일,
훈국병들의 군료 분쟁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이다.
군란의 배경을 민씨 척족 정권에 대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의 정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종을 비롯한 민씨 정권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일본과 구미 제국과의 교섭 통상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개화파의 수구파와의 반목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화파 관료가 제도 개혁에 따라 대거 등장하자 수구파의 반발이 격화되었다.
특히,5영(營)을 폐지하고 무위.장어의 2영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군제 개혁이 단행되자
구(舊) 5영소속 군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881년 전개된 수구파의 위정척사론과
이재선,안기영 등의 토왜 반정 음모 사건(1881년 흥선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이 안기영,권정호 등과 함께
음력9월13일로 예정된 경기도 향시를 치르려고 모인 유생을 동원하여 대신들과 민씨 척족을 몰아내려던
사건)을 계기로,민씨 정권은 대원군파와 남인 계열의 수구파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써 지배층의
분열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
이 밖에도 인사 행정의 문란, 매관매직,관료층의 부패 및 국고의 낭비,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한 불만 등을 군란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 차에 걸친 군병들의 반항이 있었다.
1863년(철종14년)의 금위영 소속 군병의 소요.
1877년8월의 훈국병 소요 등은 모두 군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도 군료 문제에 있었다.
군제 개혁 후 구(舊) 5영 소속 군병의 대부분은 실직하였다.
또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개편된 군병이라 할지라도 신설된 별기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이들 구(舊) 5영소속의 군병들은 13개월이나 군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특히, 그들은 민겸호와 전 당상이었던 경기 관찰사 김보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1882년6월5일, 전라도 조미가 도착하자 도봉소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舊)훈련도감 군병들에게
한달분의 군료를 지급했으나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반이나 모자랐다.
이 때 포수 김춘영,유복만 등이 선혜청 고직과 무위영 영관에게 항의해 시비가 격렬해졌다.
이에 다른 군병들도 합세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궁중에 있던 민겸호는 이 소식을 듣고 김춘영,유복만 등 주동자를 포도청에 가두었고,
혹독한 고문을 가한 후 그 중 2명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 소식에 격분한 군병들은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의 주동으로 통문을 발송,
군병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1882년6월9일, 소요는 마침내 대규모의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민겸호의 집을 습격했고,이후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대원군의 지시를 받았다.
대원군이 군병의 대표자들에게 어떤 밀계를 지령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군병들의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전 해에 있었던 이재선의 토왜반정음모사건 당시의 거행계획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원군의 심복인 허욱이 군병으로 변장하고 군란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들 군병은 동별영과 경기감영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포도청에 난입해 동료를 구출한 뒤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 하나 부사 공사는 가까스로 인천으로 탈출하였다.
1882년6월10일,군란 이틀째의 사태는 더욱 확대되어 영돈녕 부사 이최응이 살해되었고,
뒤이어 궐내로 난입한 군병들에 의해 민겸호와 김보현도 살해되었다.
민씨 척족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명성황후를 제거하려고 찾았으나,
명성황후는 여흥부대부인 민씨와 무예별감 홍재희의 도움으로 탈출해 윤태준의 집에 은신했다가 광주,
여주를 거쳐 장호원 민응식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군병이 궁궐에 침입하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고,이 과정에서 대원군은 재차 정권을 장악
할 수 있었다.
대원군은 먼저 군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5영의 복설,통리기무아문의 혁파, 삼군부의 복설을 명하였다.
제2단계의 개혁으로 척족을 제거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맏아들인 이재면을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선혜청 당상에 임명하여 병재 양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순목을 유임시키고 인망 있는 신응조를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신정희를 어영대장으로, 조희순을 금위대장으로, 임상준을 총융사로, 조병호를 도승지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중앙의 각 부서 및 지방관에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대원군이 등용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인 계열에 속하는 노정치가들이었다.
그러나 인재의 부족을 통감한 대원군은 투옥 또는 유배 중인 죄수들을 석방시켜 등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제3단계로서 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지방의 미납세미의 상송을 명해 군병의 군료와 도민의 식량에 충당하였다.
이어서 민폐의 근원이 된 신감채와 해홍채의 징수 금지, 주전 금지, 도가의 민폐 금지 및 무명잡세의 징수
금지 등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정권은 불과 3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명성황후의 국장 절차를 강행하는 동안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는 것,
둘째, 고종 친정 10년간 대원군파는 철저히 탄압되어 신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했다는 것,
셋째,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군란 처리를 위해 청일 양국이 재빨리 출병한 데다가
특히 청나라가 대군을 출동시켜 7월13일 대원군을 납치한 것을 들 수 있다.
하나 부사 공사 일행은 6월12일 영국 측량선 플라잉피시호에 구조되어 6월15일 나가사키에 도착,
군란 사실을 외무성에 타전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 대조선 기본 방침으로 세웠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강경,온건의 두 파로 나뉘었다.
이 때 각의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육군경 야마가타는 조정론을 제시하여 강경론에 찬성하면서 출병시기는 온건파가 주장하는 담판 교섭 결과를 참작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교섭 문제는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위임되었다.
이노우에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하나 부사 공사에게 기밀훈령과 훈조를 전달한 다음, 그에게 육군을 인솔, 조선 정부와 교섭할 것을 명하였다.
이 때 전달한 기밀 훈령은 조선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사죄, 폭도의 징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출병비의 배상, 일본 공사관의 병력 보호, 안변의 개항, 거제 또는 송도의 양여, 조선 관원 중 폭도 옹호자의 제거,기타 배상 처분 문제 등이었다.
그 뒤 청측의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해져,
① 함흥·원산·양화진의 개시,
② 공사·영사관원의 내륙여행권 획득,
③ 원산·안변에 있어서의 일본인에 대한 폭행사건 해결,
④ 통상조약에 관한 유리한 양보의 획득 등 추가 요구조건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군란을 구실삼아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통상상의 특권이나 치외법권 및 개항장의
요구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6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했고, 7월 3일까지 약 1,500명의 병력이 상륙하였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1개 중대의 호위병력을 인솔해 7월 3일 입경하였다.
7일에 있었던 고종 알현에서 7개 조항(후에 1개 항이 추가됨.)의 요구책자를 제출하고 회답기한을 3일 내로 한다고 통고하였다.
일본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대해 조선 정부는 심하게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무력에 의한 토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원군은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일본측의 요구책자를 반송하는 한편,
청군에 연락을 취해 조속 입경을 촉구해서 일본측과의 교섭은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청측에서는 6월18일 청출사일본대신 리수창이 서리북양대신 장수성에게 친 전보를 받고 군란 소식을 알게 되었다.장수성은 즉각 이 사실을 총리아문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통령수사제독 정여창(딩루창)에게 쾌선 2척과 군함 1척의 출동준비를
명했다.
또한 당시 남하 중이던 도원 마건충(마젠충)에게도 상해 대기를 지시하였다.
장수성은 리수창의 계속된 전문 보고로 일본군의 출병 상황과 조선 왕궁의 피습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진해관도 주후에게 당시 톈진에 체류 중인 영선사 김윤식, 문의관 어윤중과 만나 군란이 일어난 배경을 탐문하도록 했다.
장수성은 18일부터 26일까지의 회담에서 대원군난수설, 대원군의 제거 방략, 청군의 입경 방략 등을 제시해 청측의 사태 개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군대를 출동시키기에 앞서 마젠충과 딩루창이 27일에 인천에 도착해 군란 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였다. 딩루창은 일단 톈진에 돌아갔다.
그 곳에서 출병 준비를 완료하고 있던 광동수사제독 우창칭(吳長慶)과 회동해서 7월 4일 옌타이를 출발, 7일 남양부에 도착하였다.
이 때에는 이미 대원군의 입경 촉구의 서신이 도착해 있어서 마젠충은 간창대 200명을 인솔해 수원을 거쳐 10일 입경했고, 12일에는 모든 청군이 입경하였다.
마젠충은 입경 다음 날 인천으로 가서 하나부사 공사를 만나 교섭 재개를 종용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다음 날 마젠충을 방문해 조선 정부에서 전권대관을 인천에 파견하면 교섭 재개의 용의가 있다고 통고하였다.
교섭을 끝낸 마젠충은 당일로 상경해 딩루창·우창칭 양제독과 대원군의 납치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 때 우창칭은 조일간의 교섭 타결을 선결 문제로 주장했으나 마젠충은 끝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13일 정오 우선 딩루창·우창칭 양제독과 마젠충은 대원군을 예방해 안심시켰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답례온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 밤을 타 남양만의 마산포로 호송,
청나라 병선편으로 톈진으로 이송시켰다. 이렇게 하여 대원군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정권을 회복한 고종은 7월 14일 마젠충의 건의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봉조하 이유원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해 하나부사 공사와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7월 15일 이후 17일까지 3차 회담이 있었고, 양측 대표는 제물포조약 6조와 수호조규속약 2조에 각기 조인하였다. 이러한 선후교섭이 체결되는 동안 민씨척족정권은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청군은 16일 난당 소탕을 구실로 왕십리와 이태원 방면에 출동해 군병 170여 명을 체포, 그 중 11명을 참수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선후조약 1조에 의거, 흉도 체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포도청에서 송치한 손순길,공치원,최봉규 등 3명을 효수했고, 이진학 등 3명은 유배시켰다.
이러한 타율적인 탄압 외에도 조선 정부에서는 난군 주동자들을 계속 처단했다.
이와 아울러 대원군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 조병창·조우희.이회정·임응준·정현덕·조채하·이재만 등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군란이 수습되자, 고종은 7월 18일의 교서에 이어 20일에는 실정 8항목을 들어 자책하고 유신을 다짐하는 윤언을 내렸다. 고종은 제도 개혁을 서둘러 7월 25일 기무처를 설치하였다.
리훙장(이홍장)이 추천한 중서사인 마젠창(마건상)과 독일인 묄렌도르프가 도착하자,
11월 17일과 18일 양일 사이에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을 신설하였다.
이 두 아문은 12월 4일에 이르러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되었다.
이 밖에 새로운 기구로서 주전소·기기국·혜상공국·기연해방사무·각항해관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정부기구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감생청이 설치되었으며, 청군의 지도 하에 군제 개혁을 단행해 4영의 친군영을 창설하였다.
군란이 수습된 이후 고종의 유신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씨척족정권은 구태의연한 정치풍토 속에서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였다. 진정한 개혁은 실현되지 않았고
, 다만 무정견한 개화정책만 되풀이되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군란 이후 청일의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청나라는 군란 수습과정에서 보인 조처는 물론이려니와 이후 조선의 내정·외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 이른바 종주권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는 척족과 개화파 관료계층 사이에 친청·친일정책의 두 부류가 생겨나 대립하여 결국 갑신정변이 야기되었다.
요컨대, 임오군란은 민씨 척족 정권이 추진한 성급하고도 무분별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정치·경제·사회적인 모순을 배경으로 일어난 군민의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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