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壬午軍亂)       2019.08.15.목요일,흐림

1882년(고종19년) 6월9일,

훈국병들의 군료 분쟁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이다.


군란의 배경을 민씨 척족 정권에 대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의 정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종을 비롯한 민씨 정권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일본과 구미 제국과의 교섭 통상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개화파의 수구파와의 반목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화파 관료가 제도 개혁에 따라 대거 등장하자 수구파의 반발이 격화되었다.

특히,5영(營)을 폐지하고 무위.장어의 2영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군제 개혁이 단행되자

구(舊) 5영소속 군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881년 전개된 수구파의 위정척사론과

이재선,안기영 등의 토왜 반정 음모 사건(1881년 흥선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이 안기영,권정호 등과 함께

음력913일로 예정된 경기도 향시를 치르려고 모인 유생을 동원하여 대신들과 민씨 척족을 몰아내려던

사건)을 계기로,민씨 정권은 대원군파와 남인 계열의 수구파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써 지배층의

분열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

이 밖에도 인사 행정의 문란, 매관매직,관료층의 부패 및 국고의 낭비,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한 불만 등을 군란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 차에 걸친 군병들의 반항이 있었다.


1863년(철종14년)의 금위영 소속 군병의 소요.

 1877년8월의 훈국병 소요 등은 모두 군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도 군료 문제에 있었다.

군제 개혁 후 구(舊) 5영 소속 군병의 대부분은 실직하였다.

또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개편된 군병이라 할지라도 신설된 별기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이들 구(舊) 5영소속의 군병들은 13개월이나 군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특히, 그들은 민겸호와 전 당상이었던 경기 관찰사 김보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1882년6월5일, 전라도 조미가 도착하자 도봉소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舊)훈련도감 군병들에게

  한달분의 군료를 지급했으나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반이나 모자랐다.

  이 때 포수 김춘영,유복만 등이 선혜청 고직과 무위영 영관에게 항의해 시비가 격렬해졌다.

  이에 다른 군병들도 합세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궁중에 있던 민겸호는 이 소식을 듣고 김춘영,유복만 등 주동자를 포도청에 가두었고,

  혹독한 고문을 가한 후 그 중 2명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 소식에 격분한 군병들은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의 주동으로 통문을 발송,

  군병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1882년6월9일, 소요는 마침내 대규모의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민겸호의 집을 습격했고,이후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대원군의 지시를 받았다.

  대원군이 군병의 대표자들에게 어떤 밀계를 지령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군병들의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전 해에 있었던 이재선의 토왜반정음모사건 당시의 거행계획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원군의 심복인 허욱이 군병으로 변장하고 군란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들 군병은 동별영과 경기감영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포도청에 난입해 동료를 구출한 뒤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 하나 부사 공사는 가까스로 인천으로 탈출하였다.

1882년6월10일,군란 이틀째의 사태는 더욱 확대되어 영돈녕 부사 이최응이 살해되었고,

  뒤이어 궐내로 난입한 군병들에 의해 민겸호와 김보현도 살해되었다.

  민씨 척족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명성황후를 제거하려고 찾았으나,

  명성황후는 여흥부대부인 민씨와 무예별감 홍재희의 도움으로 탈출해 윤태준의 집에 은신했다가 광주,

  여주를 거쳐 장호원 민응식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군병이 궁궐에 침입하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고,이 과정에서 대원군은 재차 정권을 장악

  할 수 있었다.

  대원군은 먼저 군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5영의 복설,통리기무아문의 혁파, 삼군부의 복설을 명하였다.

  제2단계의 개혁으로 척족을 제거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맏아들인 이재면을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선혜청 당상에 임명하여 병재 양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순목을 유임시키고 인망 있는 신응조를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신정희를 어영대장으로, 조희순을 금위대장으로, 임상준을 총융사로, 조병호를 도승지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중앙의 각 부서 및 지방관에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대원군이 등용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인 계열에 속하는 노정치가들이었다.

  그러나 인재의 부족을 통감한 대원군은 투옥 또는 유배 중인 죄수들을 석방시켜 등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제3단계로서 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지방의 미납세미의 상송을 명해 군병의 군료와 도민의 식량에 충당하였다.

  이어서 민폐의 근원이 된 신감채와 해홍채의 징수 금지, 주전 금지, 도가의 민폐 금지 및 무명잡세의 징수

  금지 등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정권은 불과 3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명성황후의 국장 절차를 강행하는 동안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는 것,

  둘째, 고종 친정 10년간 대원군파는 철저히 탄압되어 신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했다는 것,

  셋째,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군란 처리를 위해 청일 양국이 재빨리 출병한 데다가

    특히 청나라가 대군을 출동시켜 7월13일 대원군을 납치한 것을 들 수 있다.


하나 부사 공사 일행은 6월12일 영국 측량선 플라잉피시호에 구조되어 6월15일 나가사키에 도착,

군란 사실을 외무성에 타전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 대조선 기본 방침으로 세웠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강경,온건의 두 파로 나뉘었다.

이 때 각의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육군경 야마가타는 조정론을 제시하여 강경론에 찬성하면서 출병시기는 온건파가 주장하는 담판 교섭 결과를 참작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교섭 문제는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위임되었다.

이노우에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하나 부사 공사에게 기밀훈령과 훈조를 전달한 다음, 그에게 육군을 인솔, 조선 정부와 교섭할 것을 명하였다.


이 때 전달한 기밀 훈령은 조선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사죄, 폭도의 징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출병비의 배상, 일본 공사관의 병력 보호, 안변의 개항, 거제 또는 송도의 양여, 조선 관원 중 폭도 옹호자의 제거,기타 배상 처분 문제 등이었다.

그 뒤 청측의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해져,

① 함흥·원산·양화진의 개시,

② 공사·영사관원의 내륙여행권 획득,

③ 원산·안변에 있어서의 일본인에 대한 폭행사건 해결,

④ 통상조약에 관한 유리한 양보의 획득 등 추가 요구조건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군란을 구실삼아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통상상의 특권이나 치외법권 및 개항장의

  요구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6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했고, 7월 3일까지 약 1,500명의 병력이 상륙하였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1개 중대의 호위병력을 인솔해 7월 3일 입경하였다.

7일에 있었던 고종 알현에서 7개 조항(후에 1개 항이 추가됨.)의 요구책자를 제출하고 회답기한을 3일 내로 한다고 통고하였다.

일본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대해 조선 정부는 심하게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무력에 의한 토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원군은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일본측의 요구책자를 반송하는 한편,

청군에 연락을 취해 조속 입경을 촉구해서 일본측과의 교섭은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청측에서는 6월18일 청출사일본대신 리수창이 서리북양대신 장수성에게 친 전보를 받고 군란 소식을 알게 되었다.장수성은 즉각 이 사실을 총리아문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통령수사제독 정여창(딩루창)에게 쾌선 2척과 군함 1척의 출동준비를

명했다.

또한 당시 남하 중이던 도원 마건충(마젠충)에게도 상해 대기를 지시하였다.

장수성은 리수창의 계속된 전문 보고로 일본군의 출병 상황과 조선 왕궁의 피습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진해관도 주후에게 당시 톈진에 체류 중인 영선사 김윤식, 문의관 어윤중과 만나 군란이 일어난 배경을 탐문하도록 했다.

장수성은 18일부터 26일까지의 회담에서 대원군난수설, 대원군의 제거 방략, 청군의 입경 방략 등을 제시해 청측의 사태 개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군대를 출동시키기에 앞서 마젠충과 딩루창이 27일에 인천에 도착해 군란 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였다. 딩루창은 일단 톈진에 돌아갔다.

그 곳에서 출병 준비를 완료하고 있던 광동수사제독 우창칭(吳長慶)과 회동해서 7월 4일 옌타이를 출발, 7일 남양부에 도착하였다.

이 때에는 이미 대원군의 입경 촉구의 서신이 도착해 있어서 마젠충은 간창대 200명을 인솔해 수원을 거쳐 10일 입경했고, 12일에는 모든 청군이 입경하였다.

마젠충은 입경 다음 날 인천으로 가서 하나부사 공사를 만나 교섭 재개를 종용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다음 날 마젠충을 방문해 조선 정부에서 전권대관을 인천에 파견하면 교섭 재개의 용의가 있다고 통고하였다.

교섭을 끝낸 마젠충은 당일로 상경해 딩루창·우창칭 양제독과 대원군의 납치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 때 우창칭은 조일간의 교섭 타결을 선결 문제로 주장했으나 마젠충은 끝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13일 정오 우선 딩루창·우창칭 양제독과 마젠충은 대원군을 예방해 안심시켰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답례온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 밤을 타 남양만의 마산포로 호송,

청나라 병선편으로 톈진으로 이송시켰다. 이렇게 하여 대원군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정권을 회복한 고종은 7월 14일 마젠충의 건의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봉조하 이유원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해 하나부사 공사와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7월 15일 이후 17일까지 3차 회담이 있었고, 양측 대표는 제물포조약 6조와 수호조규속약 2조에 각기 조인하였다. 이러한 선후교섭이 체결되는 동안 민씨척족정권은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청군은 16일 난당 소탕을 구실로 왕십리와 이태원 방면에 출동해 군병 170여 명을 체포, 그 중 11명을 참수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선후조약 1조에 의거, 흉도 체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포도청에서 송치한 손순길,공치원,최봉규 등 3명을 효수했고, 이진학 등 3명은 유배시켰다.

이러한 타율적인 탄압 외에도 조선 정부에서는 난군 주동자들을 계속 처단했다.

이와 아울러 대원군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 조병창·조우희.이회정·임응준·정현덕·조채하·이재만 등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군란이 수습되자, 고종은 7월 18일의 교서에 이어 20일에는 실정 8항목을 들어 자책하고 유신을 다짐하는 윤언을 내렸다. 고종은 제도 개혁을 서둘러 7월 25일 기무처를 설치하였다.

리훙장(이홍장)이 추천한 중서사인 마젠창(마건상)과 독일인 묄렌도르프가 도착하자,

11월 17일과 18일 양일 사이에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을 신설하였다.

이 두 아문은 12월 4일에 이르러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되었다.

이 밖에 새로운 기구로서 주전소·기기국·혜상공국·기연해방사무·각항해관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정부기구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감생청이 설치되었으며, 청군의 지도 하에 군제 개혁을 단행해 4영의 친군영을 창설하였다.

군란이 수습된 이후 고종의 유신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씨척족정권은 구태의연한 정치풍토 속에서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였다. 진정한 개혁은 실현되지 않았고


, 다만 무정견한 개화정책만 되풀이되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군란 이후 청일의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청나라는 군란 수습과정에서 보인 조처는 물론이려니와 이후 조선의 내정·외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 이른바 종주권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는 척족과 개화파 관료계층 사이에 친청·친일정책의 두 부류가 생겨나 대립하여 결국 갑신정변이 야기되었다.

요컨대, 임오군란은 민씨 척족 정권이 추진한 성급하고도 무분별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정치·경제·사회적인 모순을 배경으로 일어난 군민의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선 역모사건       2019.08.15.목요일,맑음

1881년(고종18) 민비 추종 세력을 몰아내고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고종의 이복형)을 추대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 고종의 황후인 민비 일파가 실권을 쥐고 개국 정책을 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승지,안기영,권정호 등이 민비 일파를 몰아내고 이재선을 추대하여 대원군을 권좌에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거사 자금.군대동원.요인암살 등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기다리던 중,

1881년8월28일,광주 산성의 장교 이풍래의 밀고로 모두 체포되어,

안기영,권정호,이두영 등 많은 관련자들이 처형되고,이재선은 제주도에 유배 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비 일파는 흥선 대원군의 재기를 저지 했을 뿐만 아니라,개국정책에 반대하는 유림의

반정부 운동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물포 조약/190815  (0) 2019.08.15
⊙ 임오군란/190815  (0) 2019.08.15
⊙ 신사유람단 파견/190815  (0) 2019.08.15
⊙ 통리기무아문 설치/190815   (0) 2019.08.15
⊙ 만인소/190815  (0) 2019.08.15

⊙ 신사유람단 파견            2019.08.15.목요일,맑음

조선 후기 1881년 일본의 선진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파견한 시찰단.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의 발달한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 등을 파견하였으며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 등을 파견하였다. 김홍집 등은 돌아온 후 일본의 발달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881년 어윤중, 홍영식 등을 4개월 동안 도쿄와 오사카 등지의 선진 문물을 시찰하고 배우기 위해 파견하는데, 이들을 신사 유람단이라고 한다. 이 때 청나라에는 군대 및 무기 제조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① 고종은 개화파 젊은 관리들로 구성된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일본의 발전한 근대 문물을 배워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개화에 반대하는 대신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였으므로 조사 시찰단의 파견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② 조사 시찰단은 한양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고종의 은밀한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므로 이들은 부산까지는 암행어사의 자격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이후에는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시찰단으로서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의 근대 시설들을 둘러본 뒤 다시 부산을 거쳐 한양으로 돌아왔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오군란/190815  (0) 2019.08.15
⊙ 이재선 역모사건/190815  (0) 2019.08.15
⊙ 통리기무아문 설치/190815   (0) 2019.08.15
⊙ 만인소/190815  (0) 2019.08.15
⊙ 조선책략 /190815  (0) 2019.08.15

⊙ 통리기무아문 설치              2019.08.15.목요일,맑음

조선 후기 군국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관하던 관청이다.


청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1880년(고종 17) 설치한 기관으로 그 밑에 12사()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게 하였는데, 그 장관을 총리대신이라 하고 각 사에는 당상관과 낭청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12사는 사대사,교린,군무사,변정사,통상사,기계사,선함사,군물사,기연사,어하가,전선사,이용의 각 사이다.

당상관의 정원은 10명, 낭청은 18명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듬해 1월 낭청을 주사.·부주사로 나누었다.

1882년 6월 군사 기능을 산군부에 이관하였으며, 이후 1895년 폐지되었다.

통리기무아문 본문 이미지 1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선 역모사건/190815  (0) 2019.08.15
⊙ 신사유람단 파견/190815  (0) 2019.08.15
⊙ 만인소/190815  (0) 2019.08.15
⊙ 조선책략 /190815  (0) 2019.08.15
제2차 수신사 김홍집  (0) 2019.08.15

⊙ 만인소          2019.08.15.목요일,맑음


전통적인 위정척사론()을 내세운 만인소는 『조선책략』에 대해 “저절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쓸개가 흔들리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감정을 토로한 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요약하면 ▲ 조선은 이미 200년 전부터 중국의 속방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해왔는데, 새삼 중국과 친()하라고 한 것은 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며, ▲ 이미 우리의 지형지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본과 결탁하는 일은 위험하며, ▲ 미지()의 미국을 일부러 끌어들였다가 그들의 꾐과 요구에 말려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으며, ▲ 러시아의 경우 쓸데없이 그들을 자극하여 침범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황준헌이 말한 것은 백해()만 있지 일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학(西)을 배우고 상공업에 힘을 다하라는 『조선책략』의 지적에 대해서는 농공업을 경제의 바탕으로 삼아온 선대의 훌륭한 법도를 해치는 것이며, 사교(: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음흉한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책략            2019.08.15.목요일,흐림

1880년(고종 17) 공개된 황준헌의 조선 책략은  

개항기 한국이 당면한 국제적 지위를 논하고 그 대외책을 시사한 외교의견서.

원명은 '사의조선책략' 1책.


러시아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일본·청국이 펼쳐야 할 외교정책을 다룬 책으로, 초대 주일 중국(청) 공사 하여장()의 참사관으로 있던 황준헌(1848~1905)이 1880년경에 썼다.

1880년(고종 17년) 8월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을 때 황준헌이 그를 보자고 청해 이 책을 건넸다. 이 책의 내용은 ‘친중(), 결일(), 연미()’, 곧 중국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일본 미국과 한편이 돼 연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준헌은 책 서두에서 “조선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여서, 형세가 (외세에 의해)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긍정 평가하였다.

“선왕(워싱턴)의 유훈을 지켜 예의로 나라를 세우고,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고, 남의 인민을 탐내지 않고, 굳이 남의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그 남방에 하와이란 나라가 있어 합중국에 병합할 뜻을 보였으나 저들(미국)이 거절하였다.”

『조선책략』은 황준헌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은 하여장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청은 이리(: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먹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1880년 9월에 귀국한 김홍집은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바쳤으며, 『조선책략』은 필사에 의한 전국 유포로 널리 읽히게 되었다. 그러나 영남 유생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퇴계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을 필두로 한 이들은 1881년 3월 25일(음력 2월 26일) 상주에서 대회를 가진 뒤 “임금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김홍집을 탄핵하는 만인소를 지어 올렸다.

전통적인 위정척사론()을 내세운 만인소는 『조선책략』에 대해 “저절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쓸개가 흔들리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감정을 토로한 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요약하면 ▲ 조선은 이미 200년 전부터 중국의 속방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해왔는데, 새삼 중국과 친()하라고 한 것은 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며, ▲ 이미 우리의 지형지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본과 결탁하는 일은 위험하며, ▲ 미지()의 미국을 일부러 끌어들였다가 그들의 꾐과 요구에 말려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으며, ▲ 러시아의 경우 쓸데없이 그들을 자극하여 침범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황준헌이 말한 것은 백해()만 있지 일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학(西)을 배우고 상공업에 힘을 다하라는 『조선책략』의 지적에 대해서는 농공업을 경제의 바탕으로 삼아온 선대의 훌륭한 법도를 해치는 것이며, 사교(: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음흉한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책략』은 척사파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리기무아문 설치/190815   (0) 2019.08.15
⊙ 만인소/190815  (0) 2019.08.15
제2차 수신사 김홍집  (0) 2019.08.15
⊙ 제2차 수신사 파견/190815   (0) 2019.08.15
⊙ 지석영과 종두법/190815  (0) 2019.08.15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작성일자; 2019.08.15.목요일,맑음

 

김홍집; 총리대신

생졸; 1842-1896

조부; 충주 목사를 지낸 김사식
부; 개성 부유수를 지낸 김영작
 

김홍집은 명문 경주 김씨의 집안을 등에 안고 서울 용산방 외가에서 태어났다.

25살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파란 만장한 벼슬길이 시작한다.

명문가의 배경에다 성품이 부드러워 순탄한 길을 걸었지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청빈한 벼슬아치였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그의 부인은 하나뿐인 은비녀를 저당 잡혀 찬거리를 마련하느라고 머리에 꽂을 날이 거의 없었다고 전한다.
 
30대에 실무의 총책임자격인 참의 벼슬을 받은 실로 촉망 받는 소장 정치가였다.

1876년,개항은 단행되었지만 개항을 전후로 해 나라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개항을 반대하는 유림들이 척사위정 운동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었고,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들은 이에 맞서 개항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홍집은 소장으로서 개화파에 가담했고 온갖 지탄을 무릅쓰고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힘을 기울었다.
 
개화 정책은 곧 부국 강병이었고,이를 실현시키지 않고는 결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믿었다.
 
1880년에 예조참의로써 일본 수신사를 맡아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이때 수신사 일행 속에는 개화파의 중심 인물인 강위,지석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회유책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의지로 흰쌀,말린 고기,식기까지도 준비해갔다.
 
국제 정세와 일본의 개방 정책,특히 일본의 국력이 놀랍게 신장 된 것을 목도했다.

 

김홍집은 수신사로 돌아오는 길에 황준헌의 '조선책략'과 황관응의 '이언'이라는 책이다.
 
 '조선책략'은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남진책략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우호를 맺고 미국과 연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이언'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책이다. 
 
 이러한 책이 조정에 바쳐지자 김평묵을 중심으로한 유림들은 반대 운동을 펴며 들고 일어났다.

김홍집은 '조선책략' 등을 임금에게 소개하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종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모든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
 
첫번째,
 
   정부 조직을 통리기무아문으로 개편했고 김홍집은 예조참판으로 승진되어 외교의 일을 전담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창설에 노력했고,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벼슬아치를 파견하는 신사 유람단을 주선하기도 했다.
 
두번째로 벌인 일은,
 
   지석영은 종두법을 익히기 위해 부산의 일본인 의사 밑에서 기술을 익혀 과학 기술을 보급한 일이다.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종두법의 실시를 목격하기도 했다.
 
   지석영은 종두법의 보급을 위해 '우두신설'을 펴냈는데,
 
   그는 여기에 서문을 써서 종두법의 보급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종두법의 보급을 위해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척사위정 운동'의 중심 세력들은 김홍집을 개화파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규탄 운동을 벌였다.
 
호조참판으로 전임된 그는 사직하고 조정을 떠나 재야의 인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조정에서는 개화 정책이 계속 되었고,

미국,영국,독일 등과 통상 조약을 맺을때에 고종이 그의 외교에 대한 식견을 높이 평가하여 실무를 맡겼다.

그는 외교의 최고 책임자인 예조판서로 승진했다.
 
당시 개화파들은 사대당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벌였다.

 

김옥균,홍영식,박영효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화 정권을 수립한 것이다.

개화 내각에서 한성 판윤이라는 한직을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주동이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고 주동자인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 뒤에 연립 내각이 성립되었는데,그에게는 좌의정 겸 외무독판이라는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그가 개화파이기는 하나 급진적이 아닌 온건 노선을 걸었음을 뜻한다.

그는 또다시 외교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 뒤 그는 한때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1887년경에는 또다시 좌의정 겸 내무대신이 되었다.

그는 온건한 방법으로 계속 개화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1894년에는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고종은 난국을 수습할 책임자로 적절하다 생각하여 영의정의 중책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 청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승리하자 내각 개편의 중책이 주어졌다.

이것을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 부른다.

그는 온건 개화파를 중심으로 사대당의 일부 인사까지 포함하여 내각을 구성했다.

그리고 묵은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개혁정책을 단행하는 주역이 되었다.

이 개혁을 역사에서 갑오 개혁이라고 부른다.

그는 2차 개혁을 거치면서 계속 총리 대신을 맡았다.

그러나,김홍집 내각은 경복궁 쿠데타 이후 일본의 음모와 지원에 의해 이루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그의 미지근한 성품과 일본의 힘을 빌려 봉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 착오로 말미암아

일제에 이용 당하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1895년,급진 개화파인 박영효 등이 군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그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어쩔수 없이 사직했고 박정양 내각이 성립하게 되었다.

박정양 내각은 3개월이 못 되어 일본의 힘에 밀려 끌려 다니다가 사직하고 말았다. 

김홍집은 총리 대신의 자리로 고종으로 부터 부름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으나,

고종의 밤새 조르시니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상감의 간청을 수락하고 나왔다

김홍집이 다시 총리 대신이 되어 내각을 구성했는데,

이완용을 학부 대신으로 임명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이완용의 술수에 의해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자 일본은 민비를 살해했다.

이어 양력의 사용과 단발령을 공포하는 등 새로운 개혁정책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의병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다.

 

단발령에 대해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왕이 먼저 상투를 자르고 신민들에게도 모두 상투를 자를 것을 명했다.······

 단발령이 내리자 통곡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고 저마다 분을 참지 못했다.

 서울에 와 있던 시골 사람들은 멋모르고 밖에 나왔다가 상투를 잘리니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통곡

 하며 서울을 떠났다." 

               

단발령의 잘잘못은 제쳐 두고라도 온갖 비난이 성격이 원만하고 부드러운 김홍집에게 쏟아지자 이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완용 일파에 의해 아관파천이 단행되었고 그는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1896년2월11일,설날을 앞두고 장안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친러파인 이범진,이완용의 무리가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새로운 친러 정권 내각을 탄생시켰다.

개화 정권이라고도 불리고 친일 내각으로도 불리는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었다.

새벽에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고종은 묵은 내각의 대신들을 체포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한편 총리대신 김홍집은 정병하,유길준 등과 함께 허겁지겁 경복궁 앞으로 달려갔다.

벌써 친러 정권의 관리들은 경복궁 앞에 경관들을 배치해 놓았고 보부상 수천 명을 동원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으며 광화문 앞에 있는 일본 수비대에는 일본 군인들이 총검을 날카롭게 세우고 서 있었다.

김홍집 일행은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순검들에 둘러 싸였다.

이때 일본 군인들이 달려와 김홍집에게 일본 수비대로 피신하라고 권고했다.

김홍집은 '나는 명색이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내가 조선인을 위해 죽는것은 떳떳한 천명이거니와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 구출된다는 것은 짐승만 같지 못하리라'.                

이에 살기등등한 보부상 패들은 그를 교자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김홍집을 죽였다.

한 나라의 총리대신이 떠돌이 보부상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벼슬아치의 우두머리가 난도들에게 맞아 죽은 것은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 당한 뒤 많은 개화파들은 일본의 작위를 받고 친일파가 되었다.

그의 동료나 후배인 박영효를 비롯하여,김윤식,박정양 등이 그들이다.

그의 사상을 계승한 사위 이시영은 나라가 망한 뒤 만주,상해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헌신했다.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망하던 해 김홍집에게 신원이 베풀어지고 시호가 주어졌다.

 

조선책락((朝鮮策略)      

'조선책략' 1880년경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 참찬관인 황준헌(황쭌센)이 지은 것으로,

원래의 제목은 '사의조선책략'이다.

'조선책략'은 '위정척사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친중국,결일본,연미국하여 자체의 자강을 도모해야 러시아의 침입을 방어 할 수 있다는 외교 정책이야 말로

조선이 자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일본,미국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곧바로 중국과 일본에 학생을 파견하여

병기 제조,군대 편성,외국어 교육과 천문,화학 등 서구의 학문을 습득하게 하는 한편,

부산 등지에 학교를 세워 서구의 기술을 교육하고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친중국.결일본.연미국의 외교정책은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무사할 때에 공평한 조약을 맺게

해주며,통상에도 이익을 가져다주고 국가 부의 축적 및 군비 강화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므로,

결국 조선이 자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친중국의 이유는 중국이 물질이나 형세에서 러시아를 능가하고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으로 1,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호를 증대하여 러시아를 공동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이 중국 이외에 수호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해야 하며,

미국은 독립 정신이 남아 있는 민주국가로서 약소국을 돕고 서양의 침략적인 악행을 막아주고 있으니 

조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합하면 화를 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도 선진국 세력에 적대하고서는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개국한 것이므로,

조선의 쇄국정책도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외세력의 방어에 자신이 없으면 개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80년(고종17년),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청국 공관을 왕래하면서 황준헌과 의견을 교환

   하고,귀국하는 길에 이 책을 얻어와 고종에게 바쳤다.

1881년,이에 대해 조선 정부에서는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위정척사론을 기반으로 하는 유생들은 영남 유생 이만손 등이 주동이 되어

  '영남만인소'를 올려 김홍집 일파를 탄핵했다.

   여기에서 이만손 등은 '조선책략'이 패륜망덕한 불온 문서라고 단정하고 그 8대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외교 정책에 대해 무지하던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어 1880년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졸; 1842-1896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조선은 붕괴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을 꼽으라면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명성황후 민비,

초대 총리대신  김홍집(, 1842~1896)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중 특히 김홍집은 과거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세의 압력 속에서 난세를 이끌어가고자 분투했던 인물이라 재평가 되고 있다.

김홍집은 청일전쟁과 갑오경장, 동학 봉기와 아관파천 등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네 번이나 총리대신직을 맡아 국정을 총괄했던 정상급의 개혁 관료였지만,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직후 고종의 밀명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경무청 순사에 의해 격살된 뒤

군중들로부터 시신이 짓이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왜 국민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대역부도를 저지른 인물로 당대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1842년(헌종 8) 참판 김영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홍집의 어릴 때 이름은 굉집()이었다고 전한다.

자는 경능(), 호는 도원()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부친인 김영작은 숙종의 장인인 김주신의 5대손으로,

이조ㆍ호조ㆍ예조ㆍ병조 참판을 역임하였고 한성부 좌윤과 사헌부 대사헌, 홍문관 제학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는 성혼()의 후손으로, 한마디로 조선시대 출세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

1867년(고종 4) 26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고,

1868년 승정원 사변가주서()에 임명되면서 벼슬길에 나갔다.

그가 처음 출사했을 때 부친인 김영작은

“나라의 녹을 먹는 자는 항상 나랏일에 정성을 기울여 그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훈계하였다.

이렇듯 김홍집은 청빈한 선비의 가풍을 이어받아 훗날 재상의 위치까지 여러 차례 올랐음에도

탐관오리의 오명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김홍집의 30대 시절은 외세의 문호개방 압력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1871년 미국과 충돌하는 신미양요를 겪었고,

급기야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의 강화도 침입 사건이 빌미가 되어

1876년(고종 13)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의 속임수를 깨달은 조선 정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 인물로 김홍집을 발탁하였다.

김홍집이 본격적으로 조정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고종 17) 3월 예조참의 시절 제2차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을 방문하면서부터다.

이때 그가 해결할 가장 큰 현안은 인천 개항과 관세 징수 교섭이었다.

그는 58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7월 초 도쿄에 도착, 일본 외무성의 이노우에 외상과 만나 현안 타결을 시도했으나,

일본 정부는 겉으로만 환대할 뿐 재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왔다.

임무 수행엔 실패했지만 일본에 머무는 동안 김홍집은 개화 이후 빠르게 발전한 일본의 신문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울러 일본 체류 기간 중에 주일청국공사 하여장()과 그의 참찬관 황준헌()과 자주 만났고,

돌아오는 길에 황준헌으로부터 '사의 조선책략' 한 권을 받아 왔다.

이 책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해

조선, 일본, 청나라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어

향후 정치ㆍ외교적 파문을 예고했다.

김홍집은 귀국 후 고종에게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을 바쳤다.

책을 받아든 고종은 여러 중신들에게 건네며 검토하게 했는데,

아마도 궁지에 몰린 국제 관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묘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비록 수신사 임무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김홍집의 처지는 [조선책략] 한권으로 상당한 신망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위정척사파들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급진개화파들은 [조선책략]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위정척사파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극렬하게 개화운동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신망과 함께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김홍집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조선책략] 내용 중에 ‘천주와 야소가 우리 주자ㆍ육상산과 같다’는 구절은 위정척사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영남 유생들은 <영남만인소()>를 통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유포되는 것을 보고

저절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쓸개가 흔들리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일의 파장으로 김홍집은 수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 개항을 연기시킨 공로에도 불구하고 탄핵 상소가 너무 자주 올라오자 김홍집은 한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다.

1881년 발발한 위정척사운동이 큰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홍집은 [조선책략]을 가지고 와 정부가 서양 세력을 끌어들이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김홍집은 청나라의 통리아문을 모방한 통리기무아문의 외교통상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시급한 외교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설치된 관청으로,

개항 후의 대외 통상에 대응해 국가의 외교와 군사제도 등을 근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김홍집은 1882년 봄 조선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

전권대신들의 부관으로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로써 흥선대원군의 집권 기간 내내 단단히 잠겨 있던 조선 개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김홍집은 개화의 선봉에 서 있었는데, 외교관으로서 그만한 역량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드물었던 탓이 크다.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부터 1884년 12월 갑신정변() 전후까지 폭풍 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김홍집은 사건 수습의 중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당시 임오군란을 주도한 세력은 명성황후 즉, 민씨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처단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는데,

정작 개화 세력의 핵심인 명성황후와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붙잡는 데 실패했다.

고종은 할 수 없이 흥선대원군을 불러 사태를 수습시켰지만,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흥선대원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었다.

당장 일본으로 피신했던 하나부사 공사가 강화도로 군함을 이끌고와서 임오군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흥선대원군은 외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홍집을 불러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 사이 청나라는 군대를 출동시켜 대원군을 잡아가고 이에 민씨 정권은 다시 부활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 간의 정치적 다툼 속에 김홍집은 전권대신 이유원의 부관 자격으로 일본과의 협상에 임해

굴욕적인 제물포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혼란한 시기에 김홍집은 중국 톈진으로 가 흥선대원군의 석방을 교섭하는 활약으로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이어 협판통리아문사무가 되었다.

갑신정변의 뒤처리도 김홍집의 몫이었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제압한 후에도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내정간섭과 함께 개화파들을 탄압했다.

결국 불만을 품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주축이 된 급진개화파들은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김홍집은 개화 외교의 실력자였지만 정변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정을 대표해 열강과의 대외 교섭에 앞장섰지만, 정권 쟁탈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개화파의 3일천하는 끝났고 김홍집은 다시 한 번 그 뒷수습을 맡았다.

갑신정변은 청과 일본의 간섭만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를 해결할 적임자는 김홍집밖에 없었다.

김홍집의 주가는 상승하여 우의정에서 좌의정으로 승진했고 외무독판직까지 겸직했다.

일본은 갑신정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자로 전권대신 이노우에를 내세웠고 이에 맞서 김홍집이 나섰지만,

굴욕적인 한성조약 체결하는 우를 범했다. 한성조약의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 김홍집은 좌의정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군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주장했다.

민씨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은 당시 동학농민군의 지지를 받고 있던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여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세력을 몰아냈다.

1894년 7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김홍집이 영의정으로 임명되었는데,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 된 김홍집은 박정양, 김윤식, 유길준 등과 함께 개혁 작업에 착수했고 이것이 이른바 갑오개혁이다.

김홍집은 갑오개혁으로 개편된 관제에 따라 영의정에서 최초의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제1차 김홍집 내각의 수반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의도대로 잘 따라 주지 않자 그를 다시 실각시켰다.

이때 김홍집은 흥선대원군의 편이 되어 옹호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해산하고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 등을 귀국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제2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들 연립내각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홍법14조'를 발표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지만,

김홍집은 박영효와의 갈등을 빚어 사임하기도 했다.

흥선대원군의 실각 후 다시 정권을 잡을 기회를 노리던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세력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은 후 3국 간섭을 이끌어내 일본을 압박했다.

3국 간섭이란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요동 반도를 점령한 일본에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철수를 요구한 사건을 말한다.

3국 간섭으로 친러파가 기용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섰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은 1895년 10월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본은 친러파를 몰아내고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켰는데, 이때 김홍집은 내각의 수반 자리를 거절했다.

그렇지만 고종이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자 어쩔수 없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고종은 김홍집 몰래 친러 세력과 함께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홍집이 고종을 만나기 위해 급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지만, 현실은 고종이 내린 체포 명령이었다.

고종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김홍집은 광화문에 이르러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였다.

명성황후의 시해와 친일 내각이 주도한 단발령 등으로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

겁을 먹은 수행원들이 일본 군대가 있는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김홍집은 이를 사양했다.

“나는 조선의 총리대신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조선 백성의 손에 죽는 것이 떳떳하다. 그것이 천명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홍집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조선 말기 외세 침략의 구실이 된 여러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때 실무를 담당한 김홍집은

사실상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에 따라 구성된 친일 내각의 수반일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김홍집은 매국적 친일파로 가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개화라는 도도한 흐름과 내우외환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권력 다툼만 하던 그때에

누군가는 외교 실무를 담당해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다.

정치외교가로서 김홍집은 최고의 인물이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그 끝은 불행했다.

명문가의 후예로 비교적 순탄한 관료의 길을 걸은 그는

1880년부터 1893년까지 14년 동안 개화 외교의 중진으로

다사다난한 국내ㆍ국제 정세 속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국내외의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50세 고개를 넘은 1894년에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터지고 갑오개혁의 총리대신이 된 이후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의 혼란 통에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오로지 일제 세력에 진퇴양난만 반복하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결국 정적 친러파의 손에 쓰러지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 제2차 수신사 파견              2019.08.15.목요일,맑음

일본은 이사관 미야모토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호조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목을 협정하고,

1879년에는 하나부사가 변리공사로 파견되어 여러 차례 교섭 끝에 서대문 밖 청수관을 임시 공사관으로

정하고 상주하게 되었다.

일본은 하나부사를 내세워 부산에 이어 원산을 개항하게 한 다음 서울의 외항인 인천의 개항까지 강요하였다. 그밖에도 부산의 관세 배상, 미곡금수 해제까지 제기하여 난처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절충하고 일본 정부의 진의와 개화 실정도 탐색해 보기 위해 1880년 수신사로 김홍집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수신사 김홍집 일행은 그 해 5월28일서울을 출발하여 일본 기선 센자이마루로 6월 25일부산을 떠나, 그 해 11월에 다시 부산에 돌아왔다.

당시 일행은 김홍집 등 총인원 58명으로, 그들의 목적은 현안의 외교 문제와 일본의 물정 탐색이었다. 이들 역시 제1차 수신사 때나 다름없이 당당한 진용이었고, 일본 정부측의 접대하는 절차와 태도 역시 예전과 다름없는 상당한 우대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변리공사 하나부사를 접대위원으로 명하고, 외무경 이노우에, 외무대보 우에노 등에게 교섭을 담당하게 하면서도 당시 양국 사이에 문제시되었던 관세 개정·미곡금수·개항·주경 문제에 관해서는 확답을 피한 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그러나 김홍집은 외무성을 예방하는 등 정계를 비롯해 교육계·재계 등 각 방면의 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며 친분을 나누게 되었다. 일행 역시 각각 일본 정부의 각 기관과 시설을 견학하여 일본의 발전상과 세계 정세의 동향을 살피고 강력한 개화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아직 구미 제국, 특히 미국과 수교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때로서, 주일 미국사절이 이노우에를 통해 김홍집에게 통상조약의 체결을 요청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김홍집은 동경 체류중, 청국공관에서 주일 청국공사 하여장, 참찬관 황준헌과 여러 차례 필담을 통해 조선이 모르는 국제 정세에 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황준헌은 청국의 구미통으로서 그의 지론은 김홍집의 마음을 끌었다.

3.『조선책략』과 위정척사운동

그리하여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받아 귀국한 김홍집은 고종에게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선책략』과 다른 신서() 등도 바치게 되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막으려면 ‘친중국()·결일본()·연미국()’의 외교정책을 써야 하며, 그 위에 구미 여러 나라와 수호·통상하며 산업과 무역의 진흥을 꾀하고 서양 기술을 배워 부국강병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대·공명·정의의 나라이며, 기독교는 주자학·양명학()과 같다는 등 조선의 당면한 외교정책과 부국강병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 책략은 고종을 비롯해 척신과 대신들 및 신진기예인 청년층에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영의정 이최응()은 구미 여러 나라와 평화적으로 수교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좌의정 김병국()과 협의를 하였다. 그런 다음 조선이 고립하는 것보다 열강 여러 나라와 통교할 것을 결정하고 전통적인 이적관()이나 척사론()에서 탈피하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책략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자 개화·혁신에 대해 반발하던 쇄국·보수의 척사사상에 젖은 유림측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론이 일어나 각처에서 반대 상소가 답지하였다. 유림측은 이러한 내외의 정세 변화에 어두웠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사로잡혀서 밖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그 책략과 같은 개국책에 관한 외교 의견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좌서()로 알았고, 이를 물리치는 것만이 애국애족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았다. 그리하여 국내의 유림들은 궐기하여 위정척사운동의 상소를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 책자를 고종에게 바친 김홍집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고종을 비롯한 척신과 대신들의 실정을 통격하게 되었다. 이 척사론은 더욱 치열해져서 국내의 유림들이 궐기, 위정척사운동의 상소가 전국적인 규모로 지속되어, 민비 중심의 척족 정권으로는 큰 걱정거리이며 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 반대 상소 중에는 영남 유생 이만손() 등을 소두()로 한 「만인소()」와 강원도 유생 홍재학() 등의 복합 상소()가 만인의 원성을 대변한 듯 당면한 국정을 통박하였으며, 과감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로써 김홍집은 일시 인책, 사직하고 이만손 등 과격분자는 처형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홍재학은 그의 상소가 조정에 사설()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이유로 곧 검거, 투옥되어 참형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고종의 비답()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일시 미봉책으로서 척사윤음()을 전국에 반포, 각 지방의 거소운동()을 막는 데 급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배·강제 축출·주륙 등 탄압책을 취해 강화도조약 이후 표면화된 국내의 개화와 척사의 갈등은 날로 커져 갔다.

4. 조사시찰단()

유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을 비롯한 세계 정세에 대처하려는 조선 정부 대신들은 문호를 개방, 외국의 새로운 문물에 눈뜨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1년 1월 11일조준영()·박정양()·어윤중()·홍영식() 등 양반 자제의 소장 인물을 망라한 조사시찰단 38명(위원 12명, 수원 26명)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70여 일에 걸친 그들의 사명도 단순한 유람이 아니고, 일본의 내무·농상무·외무·대장·문부·사법()·공부()·육군·세관() 등 여러 부문에 걸쳐서 골고루 조사하고 연구하자는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개항 이후 조선에 개화 혁신 풍조가 나타난 것은 일본의 권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세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던 청국 이홍장()의 역할도 있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홍장의 권고에 따라 외교 방침의 지도를 청하는 외에, 근대식 무기의 제조 또는 근대식 군대의 편제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1881년 10월 25일 영선사 김윤식()이 기계·군물()·함선() 등 기술 전습을 목적으로 유학생(학도·공장 38명)을 데리고 톈진〔〕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말에 나타나는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의 진운()에 보조를 같이하려는 조선 정부의 의욕적인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에 대해 각기 자국의 영향력을 미치려는 청·일 양국의 기도도 함께 스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지석영과 종두법            2019.08.15.목요일,맑음

지석영이 1879년(고종16년),지석영이 종두법을 위시해서 일본인 군의로부터 서양 의학의 지도를 받은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인 동시에 특기할 만하다.

병자수호조약(강화조약)으로 국교가 열린 일본에 제1차 수호사 김배수의 수행원으로 박영선은 일본 동경, 순천당 의원 의사 오타츠 토미조에게 우두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는 당시 그가 가지고 온 '종두귀감'과 함께 지석영에게 우두종법을 전수하였다.

그러나 지석영은 이 법을 응용하지 못하고 1879년(고종16년) 부산 일본 제생의원에 가서 2개월간 다시

배운 뒤 그해 12월 하순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부인의 고향인 충주군 덕산면에서 두 살된 처남을 비롯하여 어린이 40여 명에게 종두를 실시하였다.

1880년(고종17년)5월,그는 두묘 제조를 배우기 위해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을 수행하여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정부 내무부 소속 위생국 우두 종계소장에게 종두법, 두묘 제조 및 저장법 등을 배우고 두묘를 얻어

돌아오는 도중 같은 해 11월에 동지들과 같이 일본 공사관 부속 군의로부터 서양 의학의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한말 정치적 변혁기에 활동한 지석영의 생애에는 남다른 파란이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종두술을 들여왔다고 하여 친일파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지고 종두장이 난민에 의해 방화되는가 하면 일본과 손잡은 개화당 박영교와 함께 도당을 만든다 하여 전라도로 유배당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종 19년(1882) 전라도 어사 박영효의 청으로 전주 성내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두국을 신설, 공식으로 종두를 실시하고 종두법을 가르쳤으며,

1885년(고종22년,)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쓴 최초의 종두서 '우두신설'을 저술하였다.

1892년(고종29년), 모든 혐의가 풀리어 귀양살이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석영은 서울 교동에서 우두보영당을 설립하고 아이들에게 종두를 시술했다.

그는 한성부윤 등 행정의 수장으로 대한제국의 국사에 종사하는 한편 의학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아 정부에 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대한의원 의육부의 전신인 ‘의학교’가 광무 3년(1899) 설치되었고, 그는 이 곳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의학교육이 1907년 세워진 대한의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대한의원의 학감을 지냈다가 한일합방과 더불어 자리를 물러나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또한 국어 교육에도 일가견이 있어 고종황제에게 이에 대한 진언을 했으며 그 밖의 정책상의 건의를 담은 상소문을 많이 올렸다.

현재 대한의원 건물 중 속칭 ‘시계탑’ 건물 앞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동문들이 거출한 기금으로 지석영 동상이 세워져 있다. 지석영은 정부에서 정한 ‘이달의 문화인물’(1993년 7월)로 선정되었고, 대한의사학회는 서울대학교 의대와 병원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의술을 배우고자 했던 한 청년의 꿈은 그 실현이 이루어지기까지 숱한 오해와 박해를 거쳐야 했고, 종두술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의 서양의학교육의 길을 터놓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두술 자체의 도입과정만 본다면 종두술을 확실히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 지석영이 있기까지 다산 정약용, 초정 박제가와 경기도 포천의 이름 모를 지방관리가 있었고, 지석영과 거의 같은 시기, 즉 고종 18년(1881)에 청국 길림성 우두관을 통해 도입하여 종두를 실시한 이유현과 연대는 불확실하나 청인으로부터 종두법을 학습한 박득하, 최창진, 이재하 등이 있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나라를 잃기 전까지의 시기에 일인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술은 대한제국 광무 11년(1907년) 설립된 대한의원에서 위력을 최대한으로 과시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관립 병원과 의학교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당시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가서 의학공부를 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의학교에서 교육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한 사람은 김익남으로 광무 3년(1899) 일본 동경 자혜의원 의학교에서 의학 전과 졸업증을 받고 돌아와 광무 4년(1900)의 학교 교관을 지낸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상호로서 광무 6년 같은 자혜의원의 학교를 졸업, 광무 8년 의학교 교관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일본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직수입한 사람들이다.

⊙ 조일수호 조규 부록과 무역장정 체결       2019.08.15.목요일,맑음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76년8월24, 다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장정(조일통상 잠정협약)이 체결

되었으며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1876년(고종13)8월24일,'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1876년2월 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으로

조선 측 대표 강수관 조인희와 일본측 대표 이사관 외교대승 미야모토 사이에 조인되었다.


전문11조로 되어 있는'조일수호조규' 제11조에 통상장정을 체결할 것과 '조일수호조규' 각 조항의 세목을

보완, 첨가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일본은 통상장정 협상과 수호조규부록문서 협상 타결을 위해 대표를 파견했다.

서울 청수관에서 진행된 협상은 6월16일부터 20일에 걸쳐 13회의 회담을 통해 조규부록의 내용을 다루었다.

일본이 제시한 원안에 대해 우리 측이 반대한 세 조항이 삭제되었다.

주조선일본공사 상주관의 설치를 삭제하고, 일본관리관에 한해 조선 내지의 여행을 인정하며, 일본인의 자유활동지역인 유보지역을 조선이정 10리로 타결하였다. 다른 조항은 대체로 일본의 제안대로 약정되어 수호조규부록이 조인되었다.

세 조항을 양보받았다고 하나, 이 부록은 대부분이 본 조약의 내용과 같이 조선 각 항구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일반적 규정인 동시에 역사상 그 예를 찾기 힘들 정도의 조약상의 수탈이었다. 일본이 한반도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제7조에서, 앞서 청전금수조치를 단행한 민씨정권이 일본 측 대표에 우롱당하여 일본의 불환지폐, 즉 종이조각에 불과한 일본화폐의 한반도에서의 통용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제권이 직접 한반도에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침투를 합법화시켜 주었다.

또한, 한반도의 화폐제도가 이원화되어 경제 혼란의 요인을 만들어 놓았다. 실질적 가치가 형식적 가치보다 다섯 배나 높았던, 금이 섞여 있는 우리나라의 엽전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길을 터놓았다. 다만, 제11조에 양국이 실제로 무역하다가 장해가 발견될 때는 그 개정을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그 밖의 각 조의 조문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인 긴급사태 때의 내지여행 허용, 제2조 공문사송 편의 제공, 제3조 일본인 개항장에서의 지기조차의 인정, 제4조 부산 일본인 간행이정 10리로 한정.

제5조 개항장에서의 조선인 임고(: 임금 고용)의 허용, 제6조 일본인 묘지 인정, 제8조 조선인의 일본상품 사용자유 인정, 제9조 일본측량선의 긴급피난처리, 제10조 외국선원 조난 때의 일본을 통한 본국송환규정 등이다.

한편, 이 속약 협상 때 일본이 성사시키지 못한 제안은 계속 추진되어, 1882년 '조일수호조규속약'의 체결을 통해 끝내 그 야욕을 달성하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