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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일제강점기 오산학교 교장,민족대표33인 기독교대표,동아일보사 사장 ,독립운동가. 교육가.

생졸; 1864년(고종1)-1930년

본관; 여주

본명; 인환

호; 남강

출신; 정주

부; 이석주

모; 홍주 김씨


빈한한 서민집안에서 태어나 2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6세 때에는 고향인 정주를 떠나 납청정으로 이사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3,4년간 서당에서 한문을 익혔다. 1874년,학업을 중단하고 그 곳의 이름난 유기상인 임권일 상점의 사환으로 들어가 3년 뒤에는 외교원 겸

수금원이 되었다.근면성과 성실성이 인근에까지 알려져 1878년 이도제의 딸 이경선과 결혼하게 되고,

이 때부터 점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상인의 길을 밟았다.

보부상으로 평안도 및 황해도 각 지역 장시를 전전하면서 자본을 모아 납청정에 유기점을 차리고 평양에

지점을 설치하였다.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887년 유기 공장을 세워 민족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장 경영 방법을 개선해,

첫째, 노동 환경을 일신했고,

둘째, 근로 조건 개선에 힘썼으며,

셋째, 근로자의 신분이나 계급에 구애됨이 없이 평등하게 그들을 대접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작업의욕을 북돋아 생산능률이 향상되고 품질도 좋아져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다.


그러나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고,이어 청일 전쟁이 발발해 한반도가 전장화되자,

납청정의 이승훈의 상점과 공장은 전화를 입어 잿더미가 되었다.

덕천으로 가족과 함께 피란갔다 돌아와 철산의 오희순의 자본을 얻어 상점과 공장을 재건하였다.

1901년, 평양에 진출, 본격적으로 무역업에 손을 대 진남포에 지점을 설치하고, 서울·인천을 왕래하며

사업에 성공해 국내 굴지의 부호가 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다시 사업에 실패하자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1907년 7월, 평양에서 안창호의 '교육 진흥론' 강연을 들은 후 개인의 영달보다는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굳은 결심 아래 금연·금주와 단발을 결행하고, 안창호가 조직한 비밀 결사 신민회에 가담하였다.

평양에서 용동으로 돌아와 서당을 개편해 신식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강명의숙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이 해 11월 24일, 중등 교육 기관으로 민족 운동의 요람인 오산 학교를 개교해 교장이 되었다.

이 학교는 이승훈의 열성과 성의을 바탕으로, 이종성·이광수·조만식 등의 노력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 민족교육 사상 금자탑을 이루어 놓았다.

교육사업에 헌신하면서 민족운동에 가담하던 중 일제의 간악한 탄압으로 1911년 2월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이 해 가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나 유동열·윤치호·양기탁·안태국·임치정 등 신민회 간부와 600여 명의

애국지사가 잡혔을 때, 이승훈도 주모자로 인정되어 제주도에서 서울로 압송되었다.

1912년10월, 윤치호 등과 함께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15년 가출옥하였다.

오산 학교로 돌아와 학교와 교회일에 정성을 다하였다.

출옥 즉시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었다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이 운동의 기독교 대표로 참가하였다.

3·1운동으로 종로서에 구속되어 다른 47인과 함께 1920년 경성 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2년 가출옥해 오산 학교로 돌아왔다.

이 해 일본 시찰로 견문을 넓히고 오산 학교 경영에 심혈을 기울이던 중 1924년 김성수의 간청으로 동아

일보사 사장에 취임, 1년 동안 경영을 맡기도 하였다.

이 때 물산 장려 운동·민립 대학 설립운동 등에 가담했으며,

조선 교육 협회에도 관여하는 등 활동 범위가 매우 넓었다.

동아 일보사 장에서 물러난 뒤 다시 오산 학교로 돌아와 학교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죽기 직전 자기의 유골을 해부해 생리학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에 이용하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일제의 금지로 실행되지 못하고 오산에 안장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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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생졸; 1878.11.9-1938.3.10)는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한말의 독립운동가·사상가며 독립

협회,신민회,흥사단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 운동 활동을 하였으며,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한학을 배우다가 서당 선배로부터 신식 학문에 눈을 뜨고,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던 중 청.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깨달은 바 있어 1895년 상경,구세 학당에 들어가 그리스도 교도가 되었다.

1897년,독립협회에 가입하고 평양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만민 공동회를 쾌재정에서 개최하여 약관의 

   니이로 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안겨준 연설을 하였다.훗날 종교가이며 교육자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승훈은 이 연설에 감명을 받고 독립 운동의 의지를 굳혔다고 술회할 정도였다.

1899년,고향 강서에 한국 최초로 남녀 공학의 점진 학교를 세우는 한편 황무지 개척 사업을 벌였고,

1902년,앞으로 큰 일을 위해 새로운 학문을 더욱 받아 들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초등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 교포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향상을

   위해 한인 공동협회를 만들어 '공립신보'를 발간하였다.

1905년,을사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06년 귀국,

1907년,이갑·양기탁·신채호 등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하여 '대한 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구에 '태극서관'을 세워 출판 사업을 벌이고 평양에 도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 산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고 '청년 학우회'를 조직하여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는 신민회 간부들과 함께 개성 헌병대에서 3개월간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 암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 후 시베리아를 거쳐 1911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105인사건’으로 신민회·청년 학우회가 해체되자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서 임시 정부 조직에 참가하여 내무총장·국무총리대리·노동총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1921년, 임시 정부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자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 대표 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 조직을 강화하였다.

1926년 ,다시 상하이로 가서 흩어진 독립 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독립 운동 기지를 마련

   하기 위하여 이상촌 건설에 뜻을 두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실패하고,

1932년,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홍구공원) 폭탄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2년6개월을 복역한 뒤 가출옥하여 휴양 중 '동우회' 사건으로 재투옥되고,

1938년, 병으로 보석되어 휴양 중 사망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2002년, 미국 로스앤잴레스 프리웨이에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2004년 로스앤젤레스에 '안창호 우체국'이 생겼으며

2012년1월, 애틀랜타에 있는 마틴루서킹 센터내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인 최초로 헌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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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는 1907년에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다.

1907년을 전후하여 일제가 보안법·신문지법 등 반일적 색채를 띤 계몽 운동을 탄압함에 따라,

사회 계몽 운동가들이 국권 회복 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이다.


안창호의 발기로 창립된 이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1896년도에 결성되어 2년 동안 활동하다 와해된

독립 협회의 청년 회원들이었다.

중심 인물로는 회장 윤치호,부회장 안창호,유학자 출신의 장지연·신채호·박은식,청년 장교 출신의 이동휘·

이갑,평양 지방의 자산가인 이종호·이승훈, 그리고 안태국·이동녕·이회영 등 이었다.


신민회의 목표는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 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체를 공화 정체로 한다고 하여,

이전의 주장인 입헌 군주제를 탈피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었다.

또한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의 양성을 주장했고,실력의 양성을 위해 국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신민,

신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자신을 위한 신사상,신윤리,신학술,신모범,신개혁을

주창했다.


비밀결사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회원을 받아들였으며,

조직은 총본부 산하에 감독부(1도에1개소),총감소(5군 이상을 합함),군감소(1군에 1개소),반()의 종적인 형태로 구성했으며, 당사자 2명 이상은 서로 알지 못하게 했다.

회원은 전국에 걸쳐 800여 명에 이르렀는데,서북 지방의 그리스도교 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신흥 시민층과 신지식층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1. 교육구국운동: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는 수십 개에서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는 완전한 시설을 갖춘 중학교였으며,

    강화에 중학교 본교를 둔 보창 학교는 강화군에만 21개 소학교 분교를 열었으며,

    북부와 중부 각 지역에도 보창학교가 설립되었다.

    신민회의 학교설립은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2. 계몽 강연 및 서적·잡지 출판 운동:

    계몽 강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애국주의,국권 회복, 민권 사상,구습 타파,

    자발적 의무 교육 실시 민족 단합의식 등을 고취했다.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이용했고,

     최남선을 중심으로 1908 11월에 창간한 잡지 '소년' 역시 신민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출판물 보급과 사업연락을 위해서는 평양·서울·대구에 각각 태극서관을 두고 합법적인 활동을

     했으며, 민족 문화와 국사학에 관심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조선 광문회는 외곽 단체로서

     출판 사업을 이끌었다.

3. 민족 산업 진흥운 동:

     민족 산업 자본의 발흥을 위한 실업장 려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일환으로 평양 마산동에 자기 제조 주식회사를 세운 것을 비롯하여 협성동사·상무동사·조선실업회사

     등의 회사를 세웠으며, 사리원의 모범 농촌 등을 주도했다.

     이 사업은 신민회 재원의 확보에 도움을 주었지만,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일제의 대자본에 밀려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4. 독립군 양성 운동:

     국권 회복을 위하여 의병 운동을 지원했으며, 의병 운동의 현대화를 위해 국외에 무관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기지를 창설하여 독립 전쟁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1910년

     가을에 만주 일대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1911년 봄에는 만주 봉천성 유하현에 신한민촌을 건설해 단체

     이주를 시작했으며,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했다.

     신흥 무관 학교는 4년제 본과 외에 3개월·6개월의 속성 과정을 두어 애국 청년과 의병들에게 현대적

     군사 교육을 실시했다.


신민회의 활동은 1909년을 전후하여 일제가 한일 합병을 마무리 지으려고 애국적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벽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일제의 감시 대상이던 안창호를 비롯한 이갑·이동휘·신채호·조성환 등은 1909년에 이미 미국과 러시아령

연해주,서북간도 등지로 망명했으며,

이회영·이시영 등 6형제와 회원 일부가 만주 독립군 기지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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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생졸;1858.6.7-1918)은 을사5적으로 대한제국 외부 대신서리,의정부 참정대신,내각 총리 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다.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에서 대대로 노론 계열에 속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완용은

6대조 이재는 숙부 이만성이 신임사화(경종1년,1722년-1723년) 때 노론 계열로 죽임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용인에 은거하며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11세때 먼 일가인 판중추 부사 이호준에게 입양되었다.

이호준은 명문가의 노론파의 후손이고 흥선대원군과 가까웠다.서형 이윤용은 흥선대원군의 사위이다.

이러한 가정 환경 아래 13세때 명문 가문인 조병익의 딸과 혼인하였다.


20세때까지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았고 25세때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하게되었다.

1886년4월,규장각 시교에 임명되고 홍문관 수찬으로 6품의 직에 올랐다.


임금 가까이에서 지내며 민비의 총애를 입고 수구파의 한 사람으로 개화파를 정적으로 삼았다.

그 일환으로 민종식,이준용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갑신정변의 잔당인 신기선 등을 국문하여 그 세력을 뿌리 뽑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구한말 미국과의 교류가 긴요해지고 있음을 간파하고

1887년 3월,육영 공원에 입학하여 영어를 비롯한 근대식 교육을 받았으며,이를 계기로 한국 최초 주미 공사

   단의 일원으로 발탁되었다.

1887년9월,주미 참찬관으로 임명되었고 전권공사 박정양,서기관 이하영,이상재 등과 함께 주미공사관

   외국인 서기관 알렌(한국 이름 안연)의 인도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 1년여간 체류하면서 미국의 독립 사상과 근대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는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이라는 세계 흐름과 힘의 논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1888년12월,임시 대리 공사로 재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890년10월, 귀국하였다.이후 대미외교의 1인자로 친미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90년,호조참의 좌부승지,내무부 참의가 되고

1891년,성균관 대사성,형조참판,동부승지,내무 협판 등을 지냈다.

1892년,이조참판,

1893년,한성부 좌윤,공조 참판,외무협판 등을 두루 거쳤다.

1895년5월,친미 친러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박정양 내각이 성립되자 학부대신에 임명되었고 이채연 등

   친미파와 함께 알렌의 이권 획득 요구에 적극 협조하였다.

1895년10월,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이윤용,이하영 등 친미파 인사들과 함께 미국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친러파 인사(김홍륙,이범진 등)들과 공모하여 ‘춘생문 사건’을 일으켜 정권

   탈취를 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96년2월11일,알렌의 후원하에 이범진 등 친러파와 공모하여 ‘아관파천’을 성공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이후 사건 주모자들은 친일파 세력을 몰아내고 내각의 요직을 장악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시작한 신내각에서 외부,학부대신과 농상공부 서리와 군부대신 겸 경무사 등 5개

   직책에 동시에 임명되었다.

1896년7월부터 1898년 초반까지 독립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위원장,부회장 및 회장직을 맡았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며 신정치 운동을 표방하는 데 앞장섰고, 고종의 환궁 운동을 전개

   하여 실현시켰다. 이후 러시아 세력의 경계와 압력을 받고 학부 대신에서 물러나

1897년9월,평남 관찰사로 전임되어 외직으로 밀려났다.

1898년2월,독립 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1898년3월11일,전북 관찰사로 전임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중지되었다.

1898년7월17일,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되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독립협회

   에서 떠났다.

1898년3월,전북 관찰사 재직시 직무태만으로 감봉 처분을 당하였고 거액의 민재를 착복하여 관찰사직에서

   파면 당할 위기에 몰렸으나

1898년12월,징계 특면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그 후 외직에서 지내다가

1901년2월,궁내부 특진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관계로 복귀하였다.이후 국내외 정세 변화와 함께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철저한 친일파로 변신하였다.

1905년9월,학부대신이 되어 9년만에 다시 대신의 자리에 앉았다.

1905년11월17일,이토히로부미(이등방문)가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키 위해 대신들을 위협하며 조약체결을

   강요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완용은 ‘을사5적’의 한 명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영원한 스승’

   으로 떠받들었다. 조약 체결에 앞장선 공으로 의정대신 임시서리 및 외부 대신서리에 임명되었다.

1907년,의정부 참정대신으로 농상공부대신서리·광산 사무국 총재까지 겸하였다.

1907년6월,이른바 내각관제가 공포되자,내각총리대신으로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으며,궁내부대신서리를

   겸하였다.

1907년7월,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일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종 황제의 강제 양위를 주도하였다.

1905년7월24일의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을 주도하여 ‘정미7적’ 가운데 한 명으로 지탄을 받았다.

   조약체결 직후에는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 시켰다.

1907년,의병장들을 중죄로 처벌하고 미체포한 의병 부대 지휘관들을 체포할 것을 순종 황제에게 요구했다.

1909년7월12일,통감 소네아라스케와 함께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내각 총리대신의

   명의로 서명함으로써 사법권을 일본에 위임하였다.

1909년7월26일, ‘한국 중앙 은행에 관한 각서’를 조인하여 중앙 은행의 운영과 권리에 대한 집행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한국 재정 및 경제권을 양도하는 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매국적 행위로 인하여 독립 운동가들의 암살 1급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1909년12월22일,서울 종현 천주 교회당에서 열린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12월17일 사망)의 추도식에

   참석하였다가 독립 운동가 이재명의 피습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으나 살았다.

1910년8월3대,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 체결 협상을 벌이고,

1910년8월22일, 어전회의에서 순종 황제를 압박하여 합병 조칙을 받아냈다.

   이에 마침내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고 ‘경술9적’ 중 1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1910년10월7일,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합병에 관한 공로로 백작의 작위를 받았고,

1910년10월부터 1912년 8월까지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부의장을 지내면서 총독의 자문에 응하였다.

1916년8월4일,'매일신보'에 왕세자의 혼인과 관련하여 “병합하여 한 국가가 된 후에는 황족간의 결혼은

   당연한 일”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내선 융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19년3월1일,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에 경고문을 게재하여 만세 운동을 ‘망동’이라 비난하고

   저항 운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1920년 후작이 되고( 사후 손자 이병길이 작위를 물려 받음) 농림 주식회사 고문·교육 조사위원·총독부

   산업 조사위원·조선 미술 전람회 심사원·조선사 편찬 위원회 고문 등의 명예직을 두루 겸하며 일제의 식민

   정책에 협력하였다.

1924년4월, 항일운동에 대항하여 일선융화를 내걸고 결성된 친일 단체 '동민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2월11일, 이재명 의사의 칼에 폐를 다친 후유증으로 앓던 해수병이 악화하여 사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 묻혔다.


이완용은 정치 행적과는 달리 당대의 명필이었다.

일제에 협력한 공로로 1907년10월,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고,

한일 합병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8월, 금척대수장을 받았다.

1911년1월,15만원의 은사 공채를 받았고,

1912년8월,합병에 대한 공로로 한국 병합 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11월,다이쇼 일본왕 즉위시 참석한 공로로 대례 기념장을 받았고,

1918년4월에는 정3위에 서위되고 사망 후 정2위와 대훈위 국화대수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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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8월29일,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공포한 조약이다.

한일 합병 조약을 경술 국치 조약.일제 병탄 조약이라고도 하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1904년2월8일,일본 함대가 뤼순 군항을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2월23일,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1904년5월,각의에서 대한방침,대한 시설강령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키 위한 대한정책을 결정하여 1904.8월22일,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이 일제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한국을 보호 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1905년7월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1905년8월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1905년9월5일에 끝이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1905년10월, 포츠머스 회담의 일본 대표인 외무 대신 고무라,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총리대신 가쓰라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905년11월, 추밀원장 이토(이등방문)를 고종 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905년11월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만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1차 위협을 가하였다.

1905년11월15일,고종을 재차 만나 '한일협약안'을 제차 제출했으나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반대에

   부딪혔다.

1905년11월17일,일본공사가 한국 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했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

   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 체결에 적극 반대하였고,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끝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자 을사5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로써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6년1월17일, 대한제국 외부를 폐지하였으며,

1906년1월20일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관·공사·영사제를 모두 폐지하였다.

1906년2월1일,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문을 열었다.


이후 일제 통감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제국의 완전 병탄을 위한 공작과 정책이 강행되기에 이른다.

통감부는 즉각 고문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고,

1907년5월,이완용 내각을 수립하여 통감부 밑에 두었다.

1907년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고종은 을사5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 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무효

이며,따라서 일제의 국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이준.이위종 등 세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을 트집 잡아 1907년7월19일, 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24일,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하고,

통감부가 내정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7월22일,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에 이양하게 하였다.

7월24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7월27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무방비 상태에 두기 위해 7월31일, 대한제국 군부를 폐지하고,

8월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일제의 완전 병탄 정책이 강행되던 1904년 여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항일 의병 무장 투쟁은

1907년8월1일,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급격히 고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의병 운동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퍼지자 일제의 한국 병탄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이에 대응

하느라 일정이 지연되었다.


1909년,일제는 완전 병탄 정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이용구·송병준 등이 속한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합방론을 제창토록 교사하였다.

   초대 통감 이토는 1909년4월10일,일본 내각총리 가쓰라,외무대신 고무라 등과 함께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합의하였다.

1909년6월, 이토가 통감직을 부통감 소네에게 인계한 뒤 귀국하여 추밀원 의장직을 맡은 직후인

1909년7월6일,일본 내각회의는 비밀리에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의결하고 즉시 일본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군은 1909년9월부터 2개월간 이른바 남한 대토벌을 실시,한국 의병들의 항전을 종결

시킨 뒤 병탄을 마감 지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 일제의 계획은 다시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09년10월26일,한국 병탄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고 만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극동을 여행 중이던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체프와 회담을 하려고 만주 하얼빈에 갔던 이토가,한국인 의병장 안중근에 의해

   저격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뒤이어 1909년12월2일, 한국의 친일파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애국청년 이재명의 습격으로 중상을 당해

   집무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제순이 임시 내각 총리 대신 서리를 맡았으나 친일 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1909년12월4일,일제는 동경에서 낭인 단체인 고쿠류회가 수상의 지시를 받고 초안을 작성,수상 가쓰라의

   검열을 받은 ‘한일 병합에 관한 상주문’과 청원서·성명서를 이토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진회 간부에게

   주어 서울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 한일 병합 여론을 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애국 계몽 운동파가 총궐기하여 일진회 일당을 격렬하게 성토하고 일제의 의도를 규탄하여 일제의

   한국 병탄 기도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었다.

1910년3월26일,일제는 안중근을 처형하여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을 종결 지은 다음

   서둘러 한국 병탄을 강행하였다.

1910년5월30일,병약한 소네를 통감에서 퇴임시키고 현역 육군대장으로 육군 대신인 데라우치를 통감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1910년6월24일, 박제순 내각에 강요하여 한국 경찰 사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찰 관제는 폐지되고,통감부가 경무 총감부를 설치하여 일반 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

   하였다. 통감부는 헌병 경찰제를 채택,헌병 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하고,지방의 헌병대장이 각도의

   경찰부장을 겸임하게 하며,헌병 경찰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한국인 경찰관 약 3,200명, 일본인 경찰관 약 2,000명, 일본인

   헌병 약 2,000명, 한국인 헌병보조원 약 4,000명, 일본군인 2개 사단 등의 무력을 전국 각지에 배치,

   한국인의 어떠한 반항도 탄압할 수 있는 무단 체제를 갖추었다.


1910년7월23일,서울에 온 제3대 통감 데라우치는 일본 수상으로부터 병합 조약 초안의 대강은 물론,

   병합 후의 대한 통치 방침까지 내명받고, 한국에 온 즉시 한국인의 저항 발언을 봉쇄하기 위해 '대한민보'

   발행을 정지시키고, '대한 매일신보'를 판매 금지시켰다.

1910년7월29일.부상에서 회복된 이완용을 다시 총리 대신으로,박제순은 내부대신으로 하여 이완용 내각을

   구성하였다.

1910년8월16일,데라우치는 이완용과 조중응(농상공부대신)을 통감 관저로 불러 이른바 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 주고는 수락을 얻어서 비밀리에 의논한 뒤,

1910년8월18일,이완용 내각의 내각 회의에서 합의를 보게 하였다.

1910년8월22일,서울 거리에 일본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 순종 앞에서 형식상의 어전 회의를 개최,

   이른바 한일 병합이란 안건을 이완용 내각이 결의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 날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 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조약 체결을 숨긴 채,사회 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1910년8월29일에 이를 반포하였다.


한일병합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국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

          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

          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1907년6월(고종 광무11년),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난 뒤 일본 정부는 한국 병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거론했다.

1907년7월22일,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가 일본으로 부터 강제 퇴위가 이루어졌으며,

1907년7월24일의의 강제 조인으로 ‘한일 협약’(정미조약)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 황제를 강제로 교체하면서 조칙을 위조해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그리고 독차 사건(광무2년 1898년,순종이 김홍록의 사주로 아편 독소가 들은 커피를 순종이 마신 사건)으로

심신장애 증세에 빠진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시키고 통감이 섭정으로 한국을 통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항일 의병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일본은 병합론이 힘을 받았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자치 육성 정책’을 앞세워 조선의 보호국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

그것이 국제 여론상 모양새가 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의병활동이 갈수록 심해지자 병합 단행의 주장을 더 이상 누를 수 없었다.

1909년10월26일,하얼빈 역에서 의병장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대사건이 발생하면서 병합론은

   더 구체화 되었다.한국인이 일본에 병합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1909년12 21일,'일진회'가 앞잡이가 되어 ‘한일 합방’을 건의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 선언서가 나오자 수많은 애국단체가 곧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항일 의병 전선도 달아올랐다.

1910년5월,데라우치 육군 대신을 통감으로 임명해 병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다.

1910년6월 초, 한국 문제 전문 고급 관료들로 한국 병합 준비 위원회를 결성해 병합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

    하게 하는 한편 서울에서는 한국주차군이 대한제국의 친일 내각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는 위탁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1910년7월,통감 데라우치가 서울에 부임해 본국 정부와의 긴밀한 연락 속에

1910년8월22일,병합에 관한 조약을 조인시키고,

1910년8월29일,이를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칙들을 공포한 '한일 합병 조약'으로 일점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일 합병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무효다.

한일 합병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 그 제2조에서 ‘1910년8월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재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1905년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게 마땅하다.

둘째,한일 합병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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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생졸;1879.9.2-1910.3.26)는 1909년10월26일.'동의단지회'를 결성하여 중국 하얼빈 역에서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구한말의 독립 운동가다.

세례명은 토마스며,조부는 진해 현감을 지낸 안인수며,아버지는 진사를 지낸 안태훈이다.




양반가에서 태어난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1906년부터 계몽 운동을 벌였다.

1907년,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09년, '동의단지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초대 총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1909년10월26일,하얼빈역에서 이토가 회담을 마친 뒤 환영 군중 쪽으로 갈 때 권총 3발을 쏘아 사살했고,

'대한만세'를 외친 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사형을 언도받아 1910년 여순 감옥(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태어날 때 배에 검은 점이 7개가 있어서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어릴 때에는 응칠(應七)

이라 불렀으며 해외에 있을 때 많이 사용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개화당의 일원이었던 아버지가 황해도로 피신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공부를 했으며,말타기와 활쏘기,사냥하기를 즐겨 명사수로 이름이 났다.

1894년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나 해주 감사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산포군을 조직해 농민군을 진압할 때 참가하여, '박석골 전투' 등에서 기습전을 감행, 진압군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95년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에 입교하여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천주교를 통해서 신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했다.

한때 교회의 총대를 맡았고 뒤에 만인계의 채표 회사 사장을 지냈다.

17세에 결혼해 2남1녀를 두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 상하이로 갔으나,상하이의 유력자들과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협조를 거절당하고 이무렵 아버지가 죽어 다시 돌아왔다.

1906년 3월에 이사한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석탄 상회를 경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삼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운동을 시작했다. 곧이어 천주교 계열인 남포 돈의학교를 인수했다.

1907년,전국적으로 전개되던 국채 보상 운동에 참가하여 국채 보상 기성회 관서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의 체결,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독립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과 싸우다가 국외에서 의병 부대를 창설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계동 청년 회의' 임시 사찰이 되었다.

   이곳에서 이범윤을 만나 의병 부대의 창설을 협의하는 한편, 엄인섭,김기룡 등과 함께 의병부대 창설의

   준비 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최재형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들은 연해주의 한인촌을 돌아다니며 독립 전쟁과 교육 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병을 모았다.

   의병 지원자가 300여 명이 되자 이범윤을 총독,김두성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참모중장이 되었다.

   이때부터 두만강 부근의 노브키에프스크를 근거지로 훈련을 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1908년6월에 특파 독립 대장 겸 아령 지구 군사령관으로 함경북도 경흥군에 주둔하던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했다. 그뒤 본격적인 국내 진공 작전을 감행하여 함경북도 경흥과 신아산 부근에서 전투를 벌여

   전과를 올렸으나, 얼마 후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패배했다.

   이때 기습 공격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를 국제

   공법에 의거해서 석방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의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부대는 해체되었다.

1909년3월2일, 노브키에프스크에서 함께 의병 활동을 하던 김기룡.황병길.강기순.유치현.박봉석.백낙규,

   강두찬,김백춘,김춘화.정원식 등 12명이 모여 '단지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

   그는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하고 3년 이내에 성사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

   한다고 맹세했다.

1909년9월9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동보'와 '대동공보'를 통해 이토가 북만주 시찰을 명목으로 러시아의 

   대장 대신 코코프체프와 회견하기 위하여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얼빈과 채가구를 거사 장소로 설정하고,채가구에 우덕순과 조도선을 배치하고 그는 하얼빈을 담당했다. 1909년10월26일,하얼빈 역에서 이토가 코코프체프와 열차에서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환영 군중 쪽으로 가는 순간 권총을 쏘아 이토에게 3발을 명중시켰다.

   이어서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궁내 대신 비서관 모리,만철 이사 다나카 등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대한만세'를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러시아 검찰관의 예비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한국 의병 참모중장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이토가 대한의 독립 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 의용 군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며 안중근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니라고 거사 동기를 밝혔다.

러시아 관헌의 조사를 받고 일본측에 인계되어 뤼순 감옥으로 옮겨졌다.

관동 도독부 지방 법원에서 여러 차례의 재판을 받는 동안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 독립 전쟁을 했고

참모중장으로서 이토를 죽였으니 이 법정에서 취조 받을 의무가 없다"라고 재판을 부정하고,

자신을 전쟁 포로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 검찰에게 이토의 죄상을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

1905년11월에 한일협약 5개조를 체결한 일,

1907년7월, 한일신협약 7개조를 체결한 일,양민을 살해한 일,이권을 약탈한 일,동양 평화를 교란한 일 등

   15가지로 제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밝혔다.

   당시 국내외에서는 변호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안병찬과 러시아인 콘스탄틴 미하일로프,영국인 더글러스 

   등이 무료 변호를 자원했으나 일제는 일본인 관선 변호사 미즈노와 가마타의 변호 조차 허가하지 않으려

   했다.

1910년 2월14일,사형 선고를 받고 3월26일 뤼순 감옥에서 사형당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 기유 각서                2019.09.19.목요일,맑음

'기유 각서'는 1907년의 '한일신협약'의 부대 각서로서 1909년7월12일,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교환된 5개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각서로서,

사법권의 위임에 관한 협약이며,우리 나라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다.


이 각서에 의하여 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에 이관되었고,

직원은 일본인이 임명되고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일 지사들에 대한 재판은 일본인의 권한이 증대되고,특별법을 자의로 만들어 철저하게 항일

투쟁을 억압하게 되었다.

감옥 사무를 일본인이 전담한 것도 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과 감시행형을 철저히 하려는 조처였다.

1909년8월 현재 약 4, 500명의 재감원이 있었는데,감방 1평에 10 여명을 수용하는 비인도적인 상태이었다.

이 각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하는 전초 공작이었다.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2019.09.19.목요일,맑음

1907년7월24일,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처로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으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른다.


1905년11월17일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해 오던 일본은,

1907년7월22일,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강한 침략 행위를 강행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외무대신 하야시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로 하여금 우선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고종을 퇴위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7월24일,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원안을 제시하였다.


이완용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고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 위원이 되어 7월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조인하였다.


이 밖에 각 조항의 시행 규칙에 관하여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인 한국 군대의 해산을 비롯하여,사법권의 위임,일본인 차관의 채용,경찰권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8월22일 조인한 한일 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이 조약의 7개조를 보면,을사 조약보다 강력한 통감의 권한과 일본인 관리 채용 등을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제7조에서 외국인 재정 고문의 용빙을 폐지한다고 한 것은, 사법권과 관리 임용권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어 폐지한 것이다.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각지에서 무장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한국의 사법권.행정권 및 관리 임면권을 빼앗고 외국인 고문 폐지 등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이후 1910년 강제로 병합할 때까지 한국에서 이른바 차관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1909년 현재 한국 정부에 채용, 배치된 일본인 관리의 수는 2,000여 명으로 모든 행정 관청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간 꼴이 되었다.

이것은 침략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행하는 한 방법이었다.





⊙ 조선왕 제27대 순종 이야기     2019.09.19목요일,비

순종; 이척

생졸; 1874년2월8일(고종11년)-1926년4월25일

재위기간; 1907년7월20일-1910년, 3년

능;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유릉

가계도; 

부; 제26대 고종 황제

모; 명성왕후 민씨(명성황후)

   순종; 제27대 조선의 마즈막 황제

      순명효 황후; 후사 없음

      순정효 황후; 후사 없음

 

순종은 1874년(고종11년)에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는 4남1녀를 두었으나 순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찍 죽었다.

순종은 1875년(고종12년), 2살 때 세자에 책봉되었고,

1882년(고종19년), 9살 때 민태호의 딸 순명효 황후와 혼인했다.

1897년(고종34년), 34살 때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1904년(고종41년), 비인 순명효 황후는 34세의 일기로 후사 없이 죽었으며,

순명후 황후가 죽자 1906년(순종43년), 13세 때 황후로 책봉된 순정효 황후(사망 1966년) 역시 후사가

없이 죽었다.

 

조선 제27대왕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2대 황제)인 고종은

34세 때인 1907년(재위44년),'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뒤를 이어 순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했다.

즉위 후(1907년), 일제는 통치권을 강제로 통감부에 빼앗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했다.

재위 기간인 3년 동안 '한일신협약','기유각서','한일 합병 조약 '등을 체결했다.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191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붕괴 되었으며,

순종은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되어 창덕궁에서 거처하다 1926년 죽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의 문호를 열게 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호시탐탐 조선의 주권을 위협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그러던 중, 고종은' 헤이그에 밀사 사건'이 발생후 그 책임으로 고종이 퇴위할 것을 종용했다.

고종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은 고종도 황태자도 참석하지 않은 양위식을 일본이 멋대로 거행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순종은 이름만 황제일 뿐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해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순종은 윤택영의 딸을 순정효황후로 맞이했으나 역시 후사를 보지 못했다.

순종 즉위 직후,일본은 순종의 의지와는 달리 이완용 등의 친일 대신과 '한일신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권,관리 임명권,행정권 등을 빼앗아갔다.

그리고,1910년8월에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의 모든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다.

순종은 즉위 3년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한제국은 주권을 상실했다.

이로서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지 519년 만에 조선 왕조가 망하고 만 것이다.

순종은 일본에 의해 '이왕(李王)'의 신분으로 격하된 채 창덕궁에 기거하다가 1926년4월25일에 죽었다.
 나라를 잃은 왕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듯 비참했다.

순종은 살아 있는 내내 병약했고 판단력도 흐렸다.

일설에는 고종을 독살하려고 누군가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탔는데 황태자였던 순종이 이를 모르고 마신

후로 몸과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런 왕을 끝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순종의 장례식 날, 수많은 국민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며 애통해했다.

또한 울분을 쏟아내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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