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 헌법 찬반 투표 실시         2019.12.27.금요일,맑음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75년2월12일 실시되었다.


1972년,유신헌법의 통과로 대통령의 절대권력 하에 유신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유신 운동은 헌법개정 청원운동본부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등을 선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975년1월22일,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 할 것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 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1975년2월1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에 국민투표의 성격상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야당인 신민당과 통일당은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으나, 결국 유권자 79.8%가 투표에 참여, 찬성 74.4%로 유신체제는 유지되었다.



UN군 북한의 땅굴 발표         작성일자; 2019.12.27.금요일,맑음

 

1971년9월25일,북한은 기습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 지대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 통로로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땅굴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른바 ‘9.25교시’라 일컬어지는 김일성 명령에서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속전속결 전법을 도입하여 기습전을 감행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각 군단별로 땅굴 작전이 수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땅굴이 굴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4년11월15일,북한의 땅굴은 고랑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

1975년3월19일, 철원에서,

1978년10월17일, 판문점부근에서 차례로 발견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땅굴은 서부와 중서부 전선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3월3일, 강원도 양구 북방에서 4번째 땅굴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전선에 땅굴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땅굴은 순서에 따라 제1, 제2, 제3, 제4땅굴로 명명 되었다.

1.제1땅굴

  1974년11월15일, 오전7시35분에 고랑포지역에서 발견된 제1땅굴은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육군 제25사단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수색임무를 수행하던 중 땅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수색대는

  지표에서 약46㎝ 아래에 터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흙을 파다가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부터 약 3분간에 걸쳐 300발 가량의 기관총 사격 받았다.

  이 사격으로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날 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군사정전 위원회에 정식 제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제1땅굴의 전모가 드러났다.

  땅굴이 발견된 장소는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 동북쪽 8㎞ 지점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2㎞ 지점이었다.

  땅굴은 폭 1m, 높이 1.2m의 콘크리트 벽과 슬래브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표에서 250∼450㎝ 깊이로 얕게 파져 있었다.

  220V·60W의 전선, 전등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전체 길이 3.5㎞의 땅굴 안에는 레일이 깔리고 궤도차가 놓여 있었다.

  땅굴에는 우회 통로와 궤도차를 돌리는 지점 및 취침 장소와 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유사시 전술 능력은 1시간에 1개 연대 이상의 무장 병력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궤도차를 이용할 경우 포신과 중화기 운반도 가능하였다.

  땅굴이 발견된 후 우리 정부는 군사정전 위원회를 통하여

  북한측에 땅굴 현장의 공동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땅굴이 발견된 지 5일 후인 1974년11월20일,

  한미 공동 조사반이 수색에 나섰는데,

  북한이 매설한 폭발물에 의하여

  국군 장교 1명과 미군 장교 1명이 순직하고 6명이 부상 당하는 참변을 겪기도 하였다.

  제1땅굴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 안보 교육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다가

  1988년 이후 안전 문제로 일반인 공개가 중단되었다.

2.제2땅굴

   1975년 3월19일,제1땅굴이 발견된 지 4개월 뒤  철원 동북쪽 13㎞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군사분계선 남쪽 800m지점 이었으며,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시추 탐사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땅굴을 조사한 결과 규모는 폭이 2.1m, 높이 2m,전체 길이 3.5㎞로서

  군사 분계선 남쪽 1.1㎞지점까지 굴착되어 있었다.

   깊이는 지표에서 50∼160m이었으며,

   남방한계선 남쪽에 여러 개의 출구를 만들어

   유사시에 한꺼번에 출구를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하수가 땅굴 속에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간의 경사를 이루는 기술공법을 쓴 흔적이 역력하고,

   많은 병력이 집결할 수 있는 광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땅굴은 시간당 18,000~24,000명의 병력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전에서 땅굴을 통해 시간당 1개 사단 병력을 후방으로 침투시켜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함으로써 전방부대를 일거에 고립시켜 전선을 붕괴시킬 수 있고,

   비정규전에서는 대남공작원의 침투는 물론

   후방교란을 위한 경보병 1개 여단 병력을 은밀하게 후방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야포와 차량의 통과는 물론, 땅굴의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차의 침투도 가능하였다.

   제2땅굴 발굴 과정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와 부비 트랩에 의해 8명이 전사하였다.

3.제3땅굴

   1978년 10월 17일,판문점에서 4㎞, 군사분계선 남방 435m 지점에서 땅굴 수색 시추공사를 하던 중,

   PVC 파이프가 튀어 나오고 지하수가 공중으로 12m 가량 솟아오르면서 발견 되었다.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군사정전 위원회를 지원하는

   유엔군 전진 기지로부터 2㎞ 떨어진 곳으로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지점에 위치하였다.

   이 땅굴은 임진강 하구에서 판문점을 향하여

   남북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의 서쪽 1,200m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측 지역의 입구에서부터

   지하평균 73m의 암석층을 굴착하여 1,635m가량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폭 2m, 높이 2m로 제2땅굴과 같은 구조인 아치형이었으며,

   전술능력은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화기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4.제4땅굴

  1990년3월3일, 강원도 양구 북동쪽 26㎞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폭 1.7m, 높이 1.7m, 지하 145m 깊이에

  길이는 약 2㎞에 달하는 암석층 굴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굴은 동부전선에서 발견된 최초의 땅굴로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남침용 땅굴을 굴착 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땅굴과 관련하여 숨겨진 북한의 전략적 기도는

   첫째, 전면전을 전개할 때 대량병력의 신속한 이동으로 중요 전략지역을 점령하고,

   둘째, 사회혼란이나 무장폭동이 일어났을 경우

     게릴라부대인 ‘특수8군단’과 ‘경보병부대’를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시키려는 데 있다고 추정된다.

 

⊙ 8.15 대통령 저격 사건        2019.12.27.금요일,맑음 

1974년8월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전에서

조총련계 재일 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다.

1974년8월15일,

오전 10시경 청중석 뒤쪽에서 뛰어나온 괴청년이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던 박정희를 향해 권총을 발사,총탄은 빗나가고 박정희는 연설대 뒤로 몸을 숨겨 무사했으나,

이어 발사한 제2탄이 단상에 앉아 있던 육영수 여사의 머리에 명중하여 절명했으며

합창단의 한 여학생이 유탄에 맞아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문세광은 재일조총련계 한국교포 2세로서,

조사 결과 1974년 5월 북한의 대일공작선이자 재일교포 북송선이기도 한 '만경봉호'에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사용한 권총이 일본 경찰관서에서 훔친 것이고,

범인이 소지한 위조 여권을 발부한 책임과

일본인이 공범으로 끼어 있다는 사실 등으로 한.일 관계가 불편 했으나

1974년9월19일, 일본 측에서 시이나 에스사부로 집권 자민당 부총채를 진사 특사로 보냄

으로써 양국 관계는 회복되었다.

1974년12월20일,범인 문세광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범인이 권총을 소지한 채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식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점,

단상에서 발견된 총탄과 범인의 권총 속에 남아 있는 탄환수를 더해서 비교해볼 때 전체

숫자보다 하나가 많다는 점 등 으로 이 사건은 갖가지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대통령 긴급 조치법 선포         2019.12.27.금요일,맑음

긴급 조치법은 1972년12월27일,제4공화국때 개헌된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 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1972년10월17일,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정지되는 긴급 조치가 취해져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제4공화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긴급 조치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전통적 긴급조치인 계엄선포권을 인정, 9차에 걸쳐 긴급 조치가 발동되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1월8일, 긴급 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인 전두환의 주도로

1980년10월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긴급 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맘대로 바꿀 수 있다.

국회는 단지 긴급 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대통령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 조치권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긴급 조치는 제4공화국 기간 중 박정의 대통령에 의해 총 9차례 발령되었으며,

그 중 긴급 조치 1~8호의 집대성인 긴급조치 9호는,

1979년12월7일,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유신헌법의 지속성과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1975년2월12일에 진행

됐고, 74.4%의 찬성률(79.8% 투표율)로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긴급 조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정권이나 유신체제를 비판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다.


긴급 조치1호는 재야 민주인 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다.


긴급 조치1호 내용은 

  1.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

  1.헌법의 개정·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1.유언비어의 날조·유포 금지

  1.금지행위의 선동·선전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1.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등.


긴급 조치1호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전도사,서강대학교 학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 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1974년8월15일,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을 계기로 8월23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1972년에 제정한 제4공화국 유신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근거로 단행된 조치를 긴급조치라 한다.


1974년1월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유사시 군 병력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9호까지 긴급조치는 4년 넘게 지속됐다.


긴급 조치 1,2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비상 군법회의에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 조치법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게 했는데 9호는 ‘긴급조치의 종합판’으로 통한다.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영구, 배석 조호은,민형기)는 후진국 일수록 1인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개월뒤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다음달 사임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31일에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를 분석하여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윤관,최종영,김용철,민복기 등 전직 대법원장과 함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공현,민형기

 헌법재판관과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 행정처장,손기식 사법

연수원장,권혁남 부산고등법원장,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고위법관 등이 포함된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





⊙ 김대중 납치 사건                 2019.12.27.수요일,맑음

1973년8월8일,일본 도쿄에서 한국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되어 한·일간의 외교 문제로

까지 비화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김대중은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일본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한국 정보기관 요원 5명에게 납치, 수장 직전 극적으로 구출되어 사건

발생 129시간 만인 8월13일 밤10시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1971년,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 최대의 정적으로 등장한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될 당시

   지병 치료차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을을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반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한편,

1973년7월6일, 재미 교포들의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 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 그 명예 회장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8월 13일 도쿄 한민통을 결성할 예정이었다.

   김대중의 이러한 활동은 박정권의 비위를 거슬리기에 충분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

   하자 국내외의 비난여론은 일제히 박정권에 집중되었다.

공권력 개입설을 완강히 거부하던 한국 정부는 일본 경시청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하고 사건 관련자의 출두를 한국에 요구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국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비난 여론이 대두, 한일정기 각료회의

연기, 대륙붕 석유 탐사를 위한 한일교섭 취소,경제 협력 중단 등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일관계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미국의 배후 영향력 행사와 한·일간의 막후 절충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시도되어
등서기관의 해임,김대중의 해외체류중 언동에 대한 면책,김종필 총리의 진사방일 등에 합의, 사건 발생 86일 만에 김대중 사건은 정치적으로 결말 지어졌다.

무기 연기되었던 한일 각료 회의가 12월22일 열리고 중단된 차관 사업도 재개되었으나,

주권 침해·한국 중앙 정보부 관련설·범인 출두·김대중의 원상 회복 문제 등은 사건 진상과

더불어 세월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 )              2019.12.27.금요일,맑음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혹은 6·23 선언은 

1973년6월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으로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공산주의 국가에의 문호 개방 등이 담겨 있다

1972년7월4일,남북이 함께 발표한 7.4 공동성명의 연장선이다.


6.23 선언은 1974년부터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측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하므로 자신감이 있어서  6·23선언을 했다.


⊙ 제9대 국회위원 선거                  2019.12.27.금요일,맑음

1973년2월9일,제4공화국 탄생 후 처음 실시되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월 27일로 공고

되었다. 전체 73개 선거구에서 2인씩을 선출하는 제9대 국회 의원선거에는 출마가 허용된 무소속 입후보자들과 함께 민주 공화당,신민당,민주 통일당 등 3개 정당만이 참여하였다.


지역구 의원정수 146명에 입후보자 총수는 339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3:1로 역대 국회

의원 선거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이 제9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이다.

 

민주 공화당이 7개 선거구에서 복수 추천을 하여 모두 80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신민당은 14개 선거구에서 복수 추천을 하여 모두 87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며,

민주 통일당은 57명의 후보자만을 공천하였다.

오랜만에 입후보가 허용된 무소속 후보자들은 전체의 33.9%인 115명이 참여하였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총유권자 1천 569만 130명 중 1천 119만 6천 484명이 참여하여 72.9%의 투표율을 보였다.


시도별로 볼 때 여전히 서울이 가장 낮은 62.0%의 투표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산이 70.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80.7%였으며,

그 다음은 79.3%의 충청북도였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74~76%대의 비슷한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은 38.7%의 득표율을 보였고,

신민당은 32.5%의 득표율을 보여고,

민주통일당도 10.2%의 득표율을 보였다.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이 얻은 득표율이 42.7%로서 민주공화당이 얻은 득표율보다 앞서는데, 이같은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유신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거 결과 위원 수에 있어서

민주공화당(여당)이 73명,

신민당이 52명,

무소속이 19명,

민주통일당이 2명 순으로 당선되었고,

의원 정수 219명의 3분의 1인 73명이 유신 정우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유신정우회는 민주공화당의 친위집단으로서 민주공화당은 실질적으로 146명의 의석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 제4공화국 출범                2019.12.27금요일,맑음

댛한민국 4번째 공화국인 제4공화국은

1972년,12월27일,유신헌법을 공포 한날로 제8대 대통령인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의 유신 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정부를 칭한다.


1972년10월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 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 조치를 발표하였다.

1972년11월21일,정부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유신 헌법을 확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72년12월1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972년12월23일, 임기 6년인 2,35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1972년12월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신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10월 유신이며,

유신 체제에 의한 통치 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고,국회 해산권.긴급 조치권 등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반면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 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되며,

주요 권한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이양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 독재 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9년10월, 부산.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1972년10월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고,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 과도내각이 출범

   하였다.

1979년12월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실제

   권한은 전두환을 중심으로한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었다. 

1979년12월12일,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게되고

   신군부는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계엄령으로 억누르고

1980년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였다.

1980년5월31일, 전두환을 상임 위원장으로 한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내각을 장악한 행정기구 역할을 하였다.

1980년8월12일, 신군부의 압력에 의하여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였고,

   국무총리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다가

1980년8월29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80년9월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980년10월27일에는 계엄령하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

   을 확정, 공포하였으며,

1980년,11월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과 '정치활동 규제'가 이루어졌다.

1981년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에 의하여 전두환이 대통령

   으로 선출되었고,

1981년3월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4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4공화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3년8월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1월22일, 유신찬반 투표 실시,

1975년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10월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10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 뒤를 이은 최규하 정부는 무력하였으며,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 역시 군사독재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았다.

반면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 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 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 지향적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 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외교·통일정책에서는 1973년,6·23 특별 선언을 통하여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남북한 내정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북한의 국제기구 참가 묵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을 표명하였다. 


⊙ 7.4 공동 성명                     2019.12.27.금요일,맑음

1972년7월4일,오전10시,남과북이 동시에 발표한 7.4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자주적 통일을 추구할 것에 합의한 것을 발표한 것으로 8.15 해방과 6.25전쟁 발발 이래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간 사건이다. 


남측의 중앙 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측의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김영주가 함께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서울에서는 이후락 부장에 의해서,평양에서는 박성철 제2부수상이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이

1972년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주 조직 지도부장과 회담한 것과,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

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한 것이었다. 

회담의 골자는 군사 사고 방지와 남·북한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가설과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적십사가 1971년 이산가족 찾기를 제의하면서 시작된 남북

대화가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2년의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마치 통일이 목전에 다가와 있기라도 한 듯이 즐거워했다. 


이날부터 모든 메스콤은 '북한 괴뢰' 내지 '북괴'라는 용어가 '북한'으로 바뀌게 되엇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박성철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나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과 만난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남북간의 합의는 통일의 열망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다.


 

⊙ 새마을 운동                      2 019.12.25.수요일,맑음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다.

1970년4월22일,대통령 박정희는 한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 장관회의에서 수재민 복구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 재건 운동에 착수하기 위하여 근면.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시작되었다.
1971년,전국 3만3,267개 행정리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일적으로 무상 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정부가 무상 공급한 시멘트로 부락민들이 자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낸 경우이고,

둘째는 시멘트의 무상 공급을 받았지만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부는 반응이 있는 1만6600개 부락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 노력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 사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농촌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은

그 정신적 기조로서 근면·자조·협동을 설정하게 되고

그 추진 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를 기조로 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마을 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공무원과 정부지원)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 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 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은

1969년의 3선 개헌, 1971년의 대통령 선거와 비상 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새마을운동이 초기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엄청난 물량적·정신적 성과를 얻어가면서 점차 비농촌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량적인 건설사업을 넘어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되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점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의미가 어떠하든 새마을 운동은

대통령 박정희의 철저한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