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L 기 납북 사건              2019.12.24.화요일,맑음

1969년12월11일,12시23분, 대한항공(KAL) 여객기가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공중 납치되어 북한의 선덕 비행장에 강제 착륙한  사건이다.


1969년12월11일,12시23분,

공중 납치된 여객기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소속 YS-11A여객기로

승무원 4명과 승객 47명을 태우고 대관령 상공에서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고정 간첩

조창희가 권총을 들고  조종사실에 뛰어들어 기수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총격은 없었고 휴전선을 통과하여 북한으로 공중 납치한 것이었다.

여객기는 북한의 선덕 비행장에 강제 착륙되었다.

여객기는 긴급 출동한 북한기 2대가 선덕 비행장으로 강제 착륙하였고,

범인 조창희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차에 타고 모습을 감추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2월12일,

북한은 착륙 지점을 밝히지 않고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입북’이라는 간단한 보도를 했을 뿐 일체 침묵을 지켰다.

이 사건은 1958년2월16일,민간 항공기 KNA 소속 창랑호를 납치한 데 이어 두번째였다.


1969년12월22일,판문점에서 유엔군측의 요청으로 군사정전 위원회 비서장 회의가 열려

승객·승무원 및 기체의 조속 송환을 요청했으나,

북한측은 “유엔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질 외교의 저의를 드러냈다.

우리측은 미국·인도·파키스탄·멕시코 등 15개국 적십자사를 통하여 중재 교섭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묵살되었다.

세계 12개의 주요 민간항공회사에서 북한의 항공기 공중납치 사건을 규탄하였으며,

우리나라 전국 23개 지역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1969년12월24일,북한은 ‘조종사 환영 시민대회’를 열어 정치 선전 조작극을 벌였고,

5개 민간 단체로 쌍방간에 송환 교섭단을 만들자고 엉뚱한 제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납치 55일 만에 승객을 송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1970년2월4일(구정 전날),북한은 약속일에 보내지 않고 있다가

1970년2월14일, 납치 66일 만인 판문점을 통해 51명 중 조종사 등 12명을 억류하고

   37명만을 송환하였다.북한은 개별 심문에서 모두에게 고문을 자행하였고,

   송환되어 온 손호길은 정신 이상으로 폐인이 되었다.

















⊙ 6차 개정(3선개헌)           2019.12.24.화요일,맑음

1969년10월21,

공화당이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제6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제6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은 신민당 의원 3명을 변절시켜 모두 122명의

개헌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이에 신민당은 변절자들의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하기 위한 편법으로

1969년9월7일 당을 해산했다가 9월20일 복원시키면서 이 기간동안 '신민회'란 이름의 국회교섭 단체로 등록했다.

개헌 지지 서명파 의원들은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해,

1969년9월14일,일요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몰래 모여,

국회 의장의 사회로 찬성 122, 반대 0표로 2분 만에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비밀 투표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과 학생들의 치열한 개헌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1969년10월17일,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1971년4월,6차 개헌으로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당선됨으로써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 서기에 들어썻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2.야당의원의 집단 사퇴로 인해 국회의원수가 법정 최소 인원 이하로 될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소인원 규정 삭제
3.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인원을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4.국회의원의 각료 기타 직위 겸직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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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 예비군 창설                    2019.12.24.화요일,맑음

1968년에 일어난 북한 특수 부대 124군 부대원 소속으로 

생포.귀순한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 요인 암살 지령을 받고 수도권까지 잠입하였으나,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탄로나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 단총을 무차별 난사하여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한 사건인 1.21 사태의 계기가 되어

1968년4월1일, 적 또는 무장 공비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하고,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

하기 위해 유사시에 소집되는 군 예비 전력인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향토예비군의 주요 임무는

1.전시·사변·기타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 작전에 필요한 동원의 대비,

2.무장 공비의 침투시 적과 무장 공비의 소멸,

3.경찰력만으로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무장 소요의 진압,

4.중요 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5.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비군의 조직은

'병역법'에 따라 선발하여 조직하지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과 공익 근무 요원,공중 보건

의사,징병검사 전담 의사,국제협력 의사,공익 법무관,전문연구 요원,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성한다.


예비군의 편성은

동원 예비군,향토 예비군,지역 예비군,직장 예비군,어민 예비군,선박 예비군으로 한다.


동원 예비군은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동원 예비군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사유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에 소집되어 정규

사단의 전력 증강을 위해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 현역으로 운용되는 동원사단,

향토 사단에 편성되어 전시 창설 부대나 각 단위 전투 부대의 전.사상자를 대신한 보충 전력으로 활용된다.


향토 예비군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자원과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된다.

 

지역 예비군은

관할 거주지 단위의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직장 예비군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관리한다.


직장예비군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의 장이 관리

한다.


대학 직장예비군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교직원,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총장이 관리한다.


어민 예비군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선박 예비군은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지방해양청장이 관리한다.


예비군의 전역 년차라 함은

전역을 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본다.

즉, 같은 해 1월 전역자와 12월 전역자 모두는 다음 해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된다.


복무 기간은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35세 까지 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 연령제’가 실시되었다가

1994년 이후부터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 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동원 훈련,동원 훈련 미참가자 훈련,향토 방위 기본 훈련,향토 방위 작전 계획 훈련,

소집 점검 훈련으로 구분한다.


동원 훈련은

전쟁 발발 시에 예비 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훈련 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은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을 말한다.


향토방위 기본훈련(향방훈련)은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이다.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향방작계훈련)은

지역 예비군중대에서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전·후반기 각각 1회씩 1년에 2회를 받으며, 5∼6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은 향방작계훈련 1회를 소집점검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한다.


소집점검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의 소집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는 7∼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화연락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비군 훈련 불참자(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1.동원 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3. 동원 훈련이나 기본 훈련 보충 교육 불참시 고발된다.


예비역 진급은

예비군 중에서 현역시절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

계급으로 한 계급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에서 진급한 사람은 해당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이 분류되어 대우를 받게되며

병적기록부도 변경된다.


향토 예비군은

1949년,육군의 보조 전력으로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 한바 있으나

1949년8월 해체되기 시작하여 한국 전쟁 중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된 후

1961년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문제로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해방 후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려는 준비를 강행하여,

남한에 대해 도발을 자행해 왔으나 소련의 군사 지원에만 의존할수 없다고 보고

1962년, 전원회의에서 전군의 간부화,현대화,전인민의 무장화,전국토의 요새화를 내세운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여 무장 공비를 침투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였다.

   1968년의 1·21사태,1월 23일에는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사건,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 공비를 남파하는 등 무력 행위를 행사하였다.


1.21 사태와 같은 무력 도발에 대하여 어떤 군사적 보복이나 응징을 취하지 않으면 

선례가 되어 공비의 남파가 계속될 것이고,수동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전략.전술상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강경한 제재 방법에 의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 종래의 UN 중심의 국방 태세에서 자주적 국방 태세로의 전환

2. 향토예비군 250만 명의 무장화

3. 무기 생산공장의 연내 건설 등 자주 국방의 필요성과 결의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정부는

1968년3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고,

1968년4월1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1968년5월,예비군의 강화를 위해 전국의 지역.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고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갑호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투 예비군을 편성 강화시켰다,


훈련장은

소규모 예비군 중대 단위로 산재해 있던 훈련장을 통합하고 연대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종합 훈련장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신설하였다.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부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기간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도록 제도를 발전시켰고,

1981년 해·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동원 예비군을 제1전투군,일반 예비군을 지역 전투군으로 재편하여

   훈련 연한제를 도입하였으며,생활안정·사기진작을 위해 동원·임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

   하거나 부상의 경우 현역에 준하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1999년6월30일, 읍·면·동 병무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예비군 편성 책임이 병무청으로 이관

   되었고,전역시 예비군 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04년에는 예비군 귀국 신고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6년,'향토예비군 설치법' 의하여 여성 예비군이 탄생였는데,

   평상시에는 재해구호,사회봉사,향방훈련 지원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향토방위작전 지원,

   피해복구,편의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식대만 지급되던 훈련 보상비가 교통비까지 추가되었고,

2009년부터는 동원 훈련 보상금과,일반훈련 교통비,일반훈련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외에도 상근 예비군제도가 있다.


북한의 예비군 제도는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인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770만 여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1959년1월,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동적위대’를 조직하였다.

‘노동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자(여자 17세∼30세의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는 자)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 조직인 ‘붉은 청년 근위대’를 발족시켰는데,

   

‘붉은청년 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조직 중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여성 지원자(17세∼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

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타 준 군사부대로는

보위사령부,인민보안성 및 경비대, 군수물자를 지원. 관리하는 군수동원총국,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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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생졸;1942년6월2일-현재)는

북한의 남파 무장 공작원 출신의 사상 전향자이자 개신교 목사다.

개명하기 전의 이름인 김신조에서 김재현으로 개명하였다.


함경북도 청진 출생인 김신조는

만 5세때 평안남도 평양에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1968년1월21일(1.21사태),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의 민족 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 중에 한명이며,

유일하게 생포되었고 후에 대한민국에 귀순하였다.

귀순 후 서울 침례회 신학교(現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침례교 신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한 후에는 종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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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사태                   2019.12.24.화요일,맑음

1968년1월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31명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 요인 암살 지령을 받고,

야간을 이용하여 휴전선을 넘어 수도권까지 잠입을 성공하여 세검정 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려다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탄로나자 검문 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고,그 곳을 지나던 시내 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한 사건이다.


군과 경찰은 즉시 비상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29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으나 1명은 북한으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그날 밤 현장에서 비상 근무를 지휘하던 종로 경찰서장 총경 최규식이 무장 공비의 총탄에 맞아 순직하였다.

그날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는 그동안 김일성의 허위 선전에 속아 살아왔음을 깨닫고 한국으로 귀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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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생졸;1917년-1995년)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1917년9월17일,아버지 윤기현과 어머니 김순달의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아버지가 통영으로 이주하면서 통영에서 수학하며 성장하였다.


14세부터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하였으며,

1935년, 일본 오사카 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작곡을 배우고 잠시 귀국한 후,

1939에 일본에 다시 건너가 '이케노우치 토모지로우'로 부터 작곡을 공부했다.

1943년, 항일지하활동에 참가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1952년까지 통영과 부산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였다.

1953년에 서울로 이주하여 경희대·숙명여대·덕성여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본격적

   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6년, 프랑스로 건너가 1957년까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작곡과 음악 이론을

   공부하였고,다시 독일로 가 베를린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1959년에 졸업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네델란드의 빌토벤과 독일의 다름슈타트 현대 음악제에서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과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이 초연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에

체류하게 되었고 유럽 각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64년, 독일 포드 기금회의 요청으로 베를린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1965년,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와,

1966년, 독일의 도나우싱엔 현대 음악제에서 대편성 관현악곡 '예악'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작곡가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65년,'현악 4중주 1번'과 '피아노 3중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1967년에는 이른바 ‘동베를린 사건’에 연유되어 2년간 복역을 하였으며

1969년,독일로 돌아가 1970년부터 1971년까지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가르쳤고,

1971년,독일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85년. 튀빙겐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1970년, 킬 문화상과 1987년에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95년에는 독일 자아브뤼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0년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 통일음악제’의 준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남북한 합동공연을 성사시켰으며, 사망 전까지 함부르크와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 및 국제현대음악협회회원으로 활동했다.

작품으로는 '유동의 꿈','나비의 미망인','요정의 사랑','심청' 등 네 편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광주여 영원히' 등 20여 편의 관현악곡, 오보에와 첼로를 위한 '동서의 단편' 등 40여 편의 실내악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등의 교성곡,

동요에서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1백 50여 편을 남겼다.


한국음악의 연주기법과 서양악기의 결합을 시도하여,

서양 현대 음악기법을 통한 동아시아적 이미지의 표현에 주력을 하였으며,

‘동서양을 잇는 중계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음악사적 지위와 함께

‘독일 관념철학의 전통이 벽에 부닥친 서양문명의 흐름 속에서 동양사상을 담은 음악으로

세계 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작곡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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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독백림 간첩단 사건

1967년 7월 8일

종결1969년 3월 31일

윤이상, 이응로, 민족주의비교연구회

1967년 7월 8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


1967년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 7차에 걸쳐 중앙정보부는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 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1958년9월부터 관계자들은 동백림 소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 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도 여기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3월까지 동백림 사건 관련 재판을 완료하여 사형 2명을 포함한 실형 15명,집행유예 15명,선고 유예 1명,형 면제 3명을 선고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 중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간첩 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에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였다.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간첩단이라고 하여 무려 203명의 관련자들을 조사

했지만,실제 검찰에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동백림사건 수사가 강제 연행과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정규명,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1월26일,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 행위를 국가 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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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국회위원 선거 실시              2019.12.24.화요일,맑음

1967년6월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위원 선거는

소선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31명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 44명의 전국구를 포함하여위원수는 모두 175명이다.

그리고,선거 기간 동안 많은 부정 행위가 저질러져서 '6.8' 부정 선거로도 불린다.


1967년5월3일,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또다시 당선되고,

1968년5월8일,정부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6월8일에 실시한다고 결정,공고함으로써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제1야당인 신민당을 비롯하여 모두 11개의 정당이 참여하였고,지역구 의원정수 131명에 입후보 자수는 총 702명으로 평균 5.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제6대 국회의원선거보다 감소한 수치였다.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131개 전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민주당 76개 공천율58.0%,자유당 72개 공천율 55.0%,한국독립당 70개 공천율 53.4%,

민중당 66개 공천율 50.4% 지역구에만 후보자를 공천하여 절반이 넘는 수준의 공천율을

각각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정당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천율을 보였고,

자민당의 경우는 모두 9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여 6.9%의 가장 낮은 공천율을 기록하였다.

선거결과 정당별 당선자는

민주공화당이 의원정수의 73.7%에 해당하는 129명(지역구 102명,전국구 27명).

신민당은 45명(지역구 28명, 전국구 17명).

대중당이 1명.

나머지 8개 정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의 양상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공화당이 그 여세를 몰아 원내 안정세력 확보에 전력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당, 특히 신민당은 원내견제세력의 구축을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초반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선거는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행된 부정,부패,불법의 타락선거로 지목되었다. 그것은 원내안정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여당과

이에 맞서 개헌선저지와 박정희 정권의 계속 집권을 억제하려는 야당의 필사적인 투쟁으로 인한 과열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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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대통령 선거 실시              2019.12.24.화요일,맑음

1967년5월3일,제3공화국 하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로

후보자는 박정희,윤보선,이세진,전진한,김준연,오재영 등이 출마하여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어 재집권한 선거다.


1963년10월15일,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의 4년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1960년12월,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의거,

1967년5월3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츠루어졌다.

   선거 방식은 제5대와 마찬가지로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가 민간인으로 변신해 4년간 집권한 뒤 치른 선거로,한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의 졸속한 처리와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학생과 재야세력의 거센

저항이 선거의 쟁점이었다.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민주공화당  박정희,신민당  윤보선,정의당 이세진,한국독립당 전진한,민중당 김준연,통한당의 오재영, 대중당 서민호 등 7명이 등록하였으나, 서민호는 중도에

사퇴하였다.

투표 결과는

총유권자 1393만 5093명 가운데 1164만 5215명(투표율 83.6%)이 참가해

박정희 후보가 568만 8666표(득표율 51.4%)를 얻어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보선 후보가 452만 6541표(득표율 40.9%)를 얻었다.

오재영 후보가 26만 4533표.

김준연 후보가 24만 8369표.

전진한 후보가 23만 2179표.


 

⊙ 유진산           2019.12.24.화요일,맑음

유진산(생졸;1905년10월18일-1974년4월28일,향년 68세)은 

유경덕과 김경화 사이 충남 금산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와세대대학 재학 당시 독서회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광복 후 청년 운동을 시작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1954년 이래 3·4·5·6·7·8·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야당 중진 의원으로 활약했다.

1970년 신민당 총재를 역임했다.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때 교내 항일 벽보사건으로 자퇴하고 보성

   고등보통학교로 옮겨 1923년에 졸업하였다.

1926년,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제1고등학원에서 영어를 수학한 뒤 정경학부에 입학

   하였으나, 3학년 때 독서회 사건으로 이치타니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1932년에 귀국하여 쌍엽농민회를 만들어 농민운동을 펴다가 일본경찰의 감시대상이 되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3년, 장시성 난창에서 한인회를 조직하고,충칭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1934년, 일본 관헌에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35년에서 광복까지 전진한,김산 등과 농민 운동을 폈으며, 이 무렵부터 조병옥,백관수,

   장택상 등과 교유하였다.

1945년,광복을 맞아 우익청년단체 흥국사를 조직하여 좌익의 최대 단체였던 조선건국촉진

   청년동맹을 해체시키고,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의 주동세력이 중심이 된 '인민대표자대회'를 회유시키는 데 성공

   하였으며,김일성,강양욱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년 단원들을 평양에 파견된 공작에 참여

   했다. 또한, 대한혁신청년회를 결성하여 임시정부요인과 건국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1946년, 대한민주청년총동맹을 창설하여 반탁운동에 앞장섰다.

1947년7월에는 청년조선총동맹의 결성을 주도했다.


미군정 하에서 두 차례나 투옥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 항쟁하여 1952년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조병옥 등과 호헌구국선언대회를 주도하다가 계엄군에 체포되어 2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54년, 무소속으로 제3대 민의원의원에 당선,

1954년, 4사5입개헌 때에는 신익희,조병옥 등과 호헌동지회를 발족시켰다.

1956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신익희 선거 참모를 거쳐

1958년, 제4대 민의원의원에 당선되어 민주당 원내총무가 되었다.

1960년,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참모를 지내며 제5대 민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60년, 4·19혁명 후 출범한 장면 정권에 도전, 민주당의 신구파를 보수양당으로 분당시켜 1961년2월,김도연과 구파 중심의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1961년,5·16 군사정변 때에는 55일간 마포 형무소에 구금되었고,

1962년, 박정희의 3·22 군정 연장 성명에 반대하는 민주구국 선언대회를 주도하였다.

1963년5월,민정 이양이 된 민정당을 창당하여 김병로를 당대표로 추대하였고,

1963년11월, 전국구로 제6대 국회에 진출하였다.

1964년, 언론윤리법안 통과를 둘러싼 세칭 ‘사쿠라 논쟁’으로 윤보선과 격돌하였다가

   민정당의원 총회에서 제명되었으며,

1965년, 통합야당인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966년, 민중당 부총재가 되었고,

1967년, 야당통합을 이룬 신민당 부총재가 되었으며, 제7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1970년, 신민당 총재에 당선, 야당가의 총수가 되었다.

1971년, 총선에서 영등포 지역구를 포기하고,

   자신이 전국구 1번을 결정한 이른바 ‘진산파동'으로 총재직을 사임하였다가 다시 당권에

   도전하여 1972년 총재에 재선되었으나,불법전당대회에서의 당선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피소되어 당수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1973년,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수로 당선되엇고

1974년, 유신헌법개헌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나 결장암으로 죽었다.

            신민당장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향리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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