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발생1958년 1월14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등 검거

종결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조봉암 무죄판결 선고

대상자 조봉암, 양이섭, 진보당


1958년 7월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 등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사형시킨 정치탄압 사건

1952년 8월 5일의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216만 3808표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

서울시 경찰국은

1958년 1월 9일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 괴뢰집단과의 협상으로 무력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

1958년 5월 2일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둔 1958년 1월 12일 서울시 경찰국은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고, 1월 14일에는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서울시 경찰국은

1958년 1월 24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 10인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1958년 2월 16일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하였다. 조봉암은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 소지, 당간사장 윤길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그 밖의 간부들 박기출()·김달호()·신창균()·조규희()·이명하()·조규택()·전세룡()·이상두()·권대복() 그리고 진보당 강령을 기초한 민혁당정책위원장 이동화() 등은 전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①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② 수탈 없는 경제정책 등 진보당의 선언문·강령 및 정강정책은 북한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 하였다.

조봉암에 대하여는 ① 박정호() 등 당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간첩과의 접선 내지 간첩의 공작목표가 진보당의 지원이라는 것, ② 재일 조총련()에서 파견한 정우갑()과의 밀회, ③ 북한당국 산하의 이른바 조국통일구국투쟁위원회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어 평화통일추진을 협의한 사실, ④ 북한노동당이 동양통신 외신부 기자이자 진보당의 비밀당원인 정태영()을 통하여 진보당에 대한 강평서를 보낸 사실 등을 열거, 간첩 혐의를 추가하였다.

한편 육군 특무대에서도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을 수사하였다. 조봉암은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진보당사건 관계자들의 기소가 있은 직후인

1958년 2월 20일 육군특무부대는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추가하는 양이섭사건(, 일명 )을 발표하였다. 양이섭은 일제하 신의주 형무소에서 조봉암을 알게 되었는데

1955년 미군첩보기관에 고용되어 남북교역상역할을 맡아 두 차례 북한을 내왕하였으며, 1956년 1월부터는 육군 특무정보기관인 HID요원으로 채용되어 역시 남북한교역상 자격으로

1957년 10월까지 10차례 남북을 내왕한 인물이었다. 수사당국은 양이섭이 HID요원으로 남북을 내왕한 기간 동안 북한노동당 정보위원회에 의해 조종되어 북한 당국과 조봉암 사이의 비밀연락을 담당하고 북한의 공작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진보당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인 유병진() 부장판사의 주재로 1958년 3월 13일 1회 공판이 시작되어 7월 2일 21회 선고공판에 이르기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조봉암의 혐의 중 경찰이 수사한 간첩과의 접선 등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다만 양이섭에 의한 간첩혐의에 대해 양이섭은 기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그러나 조봉암은 양이섭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그 돈이 북한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몰랐으며, 북한과 내통했다는 검찰의 공소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봉암·양이섭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밖의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재판부의 1심판결은 이승만의 의도와는 달리 너무 가벼운 형이었다. 이에 수사당국은 거센 반발을 보였다. 반공청년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하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려 사법사상 초유의 재판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김용진() 부장판사의 주재로 1958년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양이섭의 번복진술이다. 양이섭은 자신과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조봉암을 제거하기로 한 국가방침에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공소장에 나오는 북한 정보위원회의 도표는 8·15광복 직후 북한에 있을 때 알았던 공산당 관계자와 북한의 선전책자에서 읽은 사실들을 토대로 특무대가 작성한 것이며, 간첩행위는 모두 조작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이섭은 조봉암에게 제공한 자금출처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또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에 따른 증거조사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 혐의와 양이섭의 간첩죄 혐의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은 조봉암의 혐의 중 ① 북한의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을 협의한 사실, ② 남파간첩과의 접선, ③ 조총련 정우갑과의 밀회, ④ 정태영이 북한노동당의 강평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 등의 경찰측이 제시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시()를 위반한 평화통일론을 제창한 사실과 양이섭을 통하여 북한당국과 연락하면서 자금을 얻어쓰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점은, 그 증거에 비추어볼 때 유죄라고 하였다.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서는 1심의 무죄를 뒤엎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전원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평화통일론은 국시에 위반되며, 진보당의 선언문·강령 및 정책 등이 북한노동당의 주장과 상통한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진보당은 결사의 목적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하였다. 진보당사건은 마침내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서에서 조봉암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2심 판결은 양이섭의 특무대 및 1심 진술만을 근거로 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이것은 공범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위배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확인하는 보강증거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또 검찰은 양이섭의 2심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상고이유서는 또 양이섭의 1심 진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봉암이 양이섭에게 넘겨준 것은 이미 공표된 진보당의 간부명단일 뿐 대한민국의 기밀을 알리거나 북한당국을 위하여 활동을 한 단 한 건의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3심 재판은 재판장 김세완() 등 5인의 대법관에 의해 1959년 2월 27일 이루어졌다. 조봉암에게는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양이섭에게는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을 확정하였다.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2심을 파기하고 1심과 동일한 법률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하였다.

조봉암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59년 7월 30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백한성)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의 재심 결정 전날인 7월 29일 양이섭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재심기각 결정 다음날인 7월 31일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결과

조봉암의 죽음과 진보당의 궤멸을 계기로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사라졌고 진보 정치운동은 거세되었다. 그러나 조봉암과 진보당의 진실에 대한 논의는 줄곧 제기되었다. 마침내 2007년 9월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어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죽산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나는 계급독재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려한다”는 정강을 내걸고 1952년,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에 대항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간첩죄’는 조작이요, 이승만 정부의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의도였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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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창당              2019.12.18.수요일,맑음

진보당은 1956년11월10일 조봉암을 중심으로 박기출,김달호 등이 결성된한 정당으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였으나,

15개월만에 ‘진보당 사건’으로 등록이 취소되어 1958년2월25일 해체되었다.


조봉암은 일제 강점기 조선 공산당 당원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조선 공산당 창당 보고를 하기도 했다.

1946년2월,

해방 직후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모색하였다.

1946년7월,

좌우합작 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이를 지지하였다.

1947년2월1일,

조봉암은 '화요파' 동지였던 김찬,배성룡 등과 함께'조선민족독립전선결성준비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익 정객들의 반민족적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수하기 위하여 혁명적 애국자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 전선을 결성코자”하였다.

1948년,

5·10선거에서 제헌의원으로 당선되고 이승만 정권때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51년10월,

조봉암은 일제 때 만들어져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였던 농회조직을 바탕으로 한국농민회의를 창립하고 의장에 선출된다.

그는 이외에도 그동안 접촉해온 중도파나 혁신계,족청계와 노동 조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자유사회당’이란 비밀 서클을 조직하였다.

1951년12월,

이승만은 이영근을 비롯한 50여 명을 연행하는 ‘대남 간첩단사건’을 발표하여 조봉암의 신당조직 중심부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1952년8월5일,

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나는 계급독재 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려한다.”는 정강을 내걸고 11.3%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지만 이승만에 대항한 정치인으로 부각되었다.

1955년9월1일,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2년이 되었다.

조봉암,서상일,장건상,정화암,최익환,윤길중 등 40여 명의 진보적 민족주의자와 혁신계 인사들이 새로운 혁신 정당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인 ‘광릉 회합’을 열어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

1955년10월24일,

진보당 결성 제1차 추진준비 위원회가 개최되고,

12월2일,조봉암,서상일,박기출,이동화,김성숙,박용희,신숙,신백우,양운산,장지필,정구삼,

정인태 등 12명의 발기인 명의로 ‘강령초안’이 발표되었다.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급서하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봉암으로 단일화되었다.


조봉암은 전체 유효 투표자 수의 30%인 216만표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11월10일, ‘제3의 길’을 표명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1956년12월9일,

진보당은 경남도당 결성 대회를 시작으로

1957년4월15일,

서울시당 결당대회,1957년7월18일,전남 도당 결성대회,1957년 10월 전북도당 결성대회를 여는 등 지방당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1958년1월13일,

서울시 경찰국은 민주 정부를 변란할 목적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평화 통일을 선전

하는 등 북한의 무력재침의 선전,평화 통일 공작에 호응,친소 용공정책으로 적과 합세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다는 등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하였다.

4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5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앋은 최소한의 독자적 교섭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보당 사건’의 발생으로 진보당 중앙당 사무실의 수색, 당원 명부 등 각종 서류 압수 등

진보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착수로 당 활동은 마비되었고,

정부는 2월 5일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진보당은 서울 고등법원에 진보당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취소신청을 내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 죽산 조봉암              2019.12.18.수요일,맑음

죽산 조봉암(생졸;1899년9월25일~1959년)은 경기도 강화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항일 운동을 하였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9년1월,진보당 사건에 연류되어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59년7월,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복권되었다


1911년,

강화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화 군청 고원으로 근무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강화에서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출옥 후 YMCA 중학부에 입학했다.

그 뒤 일본에 건너가 세이소쿠 영어 학교에서 배운 뒤 주오대학 정경학부에서 공부하던 중 우리나라 동경

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흑도회가 해산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항일 단체인 조선 노동 총동맹 문화부책을 맡아 노동 운동을 하였다.

1922년,

소련령 웨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 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하여 공산당 파벌 통일에 노력

하였으나 실패하였고,그 뒤 통합대회 결렬사유를 모스크바 코민테른대회에 보고하였다.

1924년,

코민테른의 지시로 공산주의지도자 양성기관인 모스크바 동방지도자 공산대학 단기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신사상 연구회.북풍회 등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한 '화요회'에서는 창설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조선 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조선 공산당 1차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1926년,

제2차 조선 공산당을 수습, 조직하고 5월에 만주에 가서 조선 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의 조선 대표를 겸직하였다.

1926년,

6·10 만세 운동에 제2차 조선 공산당 조직이 일본 경찰에 의하여 다시 해체되자 제3차당인 ML당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국내당과 마찰을 빚어 지도 기능을 잃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1국1당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붙잡혀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그 뒤 고향에서 김조이와 혼인하고 인천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일본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지정돼 일체의 대외 활동이 중지되었다.

1945년2월,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다시 수감되었다가 광복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 위원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하였고,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활약하였으며,그 해 5월 박헌영의 공산주의 노선을 공개 서한을 보내어 비판하였다. 6월에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보장’을 내걸고 노동 계급의 독재, 자본계급의 전제를 다같이 반대 한다는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고 조선 공산당과 결별하였다

8월 이후부터 미군정 당국의 좌우파 합작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으며,

1948년,

5·10선거 때 인천에서 제헌국 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시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다.

정부 수립 후에는 초대 농림부장관이 되어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1949년.

농림부 장관 관사 수리비를 농림부 예산을 전용하였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부의장에 선임되었다.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차점으로 낙선했다.

1956년,

11월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의 3대 정강을 내걸고 사회 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 창당준비 위원회를 발족,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박기출을 부통령후보로 삼아 대통령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958년5월,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하였다.

1959년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봉암은 52년이 지난 2011년1월20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어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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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익희             2019.12.18수요일,맑음

신익희;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

생졸; 1894년(고종 31)-1956년

본관; 평산

호; 해공

출생지; 경기도 광주


신익희는 조선시대 판서를 지낸 신단의 여섯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무차장·외무차장 등을 역임했고, 귀국 후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어려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한학을 익혔고,

1908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 유학하였다.

   유학 시절 '학지광'이라는 잡지 발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1913년, 와세다 대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중동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17년부터는 보성 전문학교의 전신인 보성 법률고등학교에서 비교헌법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됨과 더불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만주·북경·상해 등지를 드나들면서 해외독립운동원과의 연락을 맡아보고,안으로는 민족지도자들과 독립

   운동의 방법을 토의하여 3·1운동의 도화선을 당기는 데 일역을 담당하였다.

만세 시위에 가담했던 그는 1919년 3월 다시 상해로 떠나 그로부터 26년간의 망명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상해에서 일본 유학생 친목단체인 '유일학회친목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상해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 정부의 초대 대의원과 초대 내무차관을 지냈으며,

그 뒤 내무총장·법무총장·문교부장·외무부장 등을 두루 맡았고 국무원 비서실장과 의정원 부의장을 겸임

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에 몸담기 시작하면서부터, 독립 운동이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작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군사 행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임시 정부에 있으면서도, 정부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력은 저항군에 있다는 믿음 아래,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청 년들에 의한 군대 조직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당시 상승기에 있던 중국 혁명군과 연결하여 한중합작에 의한 군사행동의 실현을 추진해 보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광복 이후 1945년9월, 조선 인민공화국 내각이 편성되자 신익희는 내각의 체신부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1945년12월, 임정 요인의 한 명으로 귀국한 그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들어 부회장을 맡았으며,

   국민대학 학장과 자유 신문사 사장직도 맡았다.

   당시 신익희는 귀국 후,김구 등 임시 정부 계통과는 노선을 달리하여 정치 공작대·정치위원회 등을 조직

   하여 이승만과 접근하였다.

   그 뒤 미군정하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을 거쳐,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국회에 진출하였고,

   대통령으로 뽑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1947년,지청천의 대동청년단과 합작해 대한국민당을 결성하고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50년, 한국 민주당과 합당, 개편된 민주 국민당의 위원장으로 뽑혔다.

   그동안 그는 3선 국회의장으로 정치적 비중을 더해갔으며,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사사오입개헌까지 자행한 이승만한테서 민심이 등을 돌리자,

1955년, 장면,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였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1956년5월2일,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그의 유세에는 무수한 인파가 모여 그의 인기를 실증하였다.

   사흘 뒤인 5월5일, 호남 지방에서의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에게는 추모표로서 185만여 표가 던져졌으며,

1956년5월23일,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서울 우이동에 안장되었다.

1962년3월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다.


⊙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실시              2019.12.18.수요일,맑음

1956년5월15일에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다.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승만,민주당의 신익희, 진보당의 조봉암이,

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이 출마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면이 당선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은 '불출마 선언'과 '출마 요구' 관제 데모로 여론을 조작한 데 이어,

선거전에서는 테러·협박·공갈·매수·선거 방해 등 온갖 부정 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열흘 앞두고 민주당 후보 신익희 마저 급서함으로써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이승만 504만 6,437표,

조봉암 216만 3,808표,

고 신익희 185만 표로

부정 선거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총 투표수의  겨우 52% 선에 그쳤다.

이는 4년 전의 득표율보다 무려 22%나 떨어진 수치로서,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합치면 다수의 국민들이 이승만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401만 2,654표로

380만 5,502표를 얻은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셈이 되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민주당의 구호가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제3대 정·부통령

선거 결과는 민심이 집권당으로부터 크게 돌아섰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 민주당 창당                       2019.12.18.수요일,맑음

민국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승만 자유당의 독재에 반대하여

장면을 중심으로 정일형,현석호,이태용 등이 1955년9월18일에 창당하여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의 정권을 장악하였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된 뒤 1963년에 재건되어

1965년5월3일, 민중당으로 통합,해체된 정당이다.

 

1954년11월30일,

민주당의 창당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사사오입이라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통과된 데 대하여,민국당과 무소속의원 60명이 자유당의 전횡 제지와

효율적인 헌법수호를 위하여 '호헌 동지회'를 구성함으로써 비롯되었으며,

이를 모태로 신당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단일 야당의 결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들은 신당의 기본이념인 6개 항의 조직요강으로 인하여 일부 인사의 가입이 봉쇄되었다.

즉, 좌익전향자,독재나 부패행위가 현저하여 규탄을 받은 자는 신당발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혁신계나 족청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한민당의 보수적인 성향과 그 후신인 민국당의 자유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해서

나타난 것으로,이로 인한 신당 결성은 자유민주파(보수파)와 민주대동파(혁신파)로 나누어져 신당 발기 작업이 매우 지연되기도 하였다.


1955년 초부터 9개월 동안이나 끌어오던 신당 발기 작업은

민국당이 중심이 되어 원내의 장면·정일형 등 흥사단계,현석호·이태용 등 자유당탈당계,

그리고 무소속 일부를 흡수하여

1955년9월18일,

민주당을 창당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민국당 출신과 이때 참여한 인사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뒷날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대립되는 계기가 민주당 발기와 동시에 마련되었다.


민주당의 창당 때 33명의 원내 세력을 규합하였던 간부는

대표 최고위원에 신익희,최고위원에 조병옥·장면·곽상훈·백남훈이었고,

중앙상무위원회의장에 성원경이었다.

당의 조직은

중앙당부 이외 지방에까지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각 도 지부 외 시·군·면·동당부를 두고, 당원도 평당원에 해당하는 정당원과 비밀 당원격인 특별 당원제로 이원화시켰다.

민주당의 정강은

독재 배격과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 정치와 내각책임제 구현이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공개적 반대 운동으로 내각 책임제 실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은 신익희와 장면을 각각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 임하였으나,

선거를 10일 앞두고 신익희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정권 교체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장면 후보의 부통령 당선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의 도전으로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끼게 된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탄압하였다.

그 일환으로 1956년9월 장면 부통령에 대한 저격 사건과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을 삭제하려는 개헌 운동이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자유당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79석을 획득하였고,

자유당은 원내 안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2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자유당은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국가 보안법'을 제출하였고,

경위권을 발동하여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을 퇴장시킨 채 이를 통과시켰다.

이것이 ‘2·4파동’이다.


1960년의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조병옥을 후보로 내세웠으나,미국에서의 치료중 갑자기 죽어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유당으로서는 자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당선이 어렵게 되자,

전국적인 부정 선거 지령을 내려 투·개표를 조작하였다.

민주당은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정에 항의하는 정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반독재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4·19혁명 성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의 성공으로 민주당은 제2기를 맞게 되었다.

자유당 조직은 와해되고 민주당 세력은 크게 신장되어 창당 이래 당의 숙원이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1960년7월29일,

제5대 참의원 선거에서 4·19혁명의 완수를 내세워 절대 다수로 승리,

전체 233의석 가운데 175석(75.1%)을 차지하여 집권 정당으로 부상하였으나,

민주당의 세력 신장의 이면에는 신파와 구파의 내분으로 분당에 이르게 되었다.

구파와 신파는 같은 정당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전혀 별개의 정당처럼 정권 장악을 위하여

정략을 펼쳤기 때문에 정국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제2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하였을 뿐더러 군()의 정치 개입을 초래하였다.

불과 9개월 동안에 네 차례의 개각이 이루어질 정도로 계파간 대립은 심하였던 것이다.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의 내분은 국무총리의 인준 과정에서 부터 표면화되었다.

대통령에 선출된 윤보선이 1차로 지명한 구파의 김도연이 인준을 얻는 데 실패하였고,

2차로 지명한 장면이 국회의 인준을 얻어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파는 협조를 거부,결국 8월 23일 신파 위주로 조각을 하였으나,

구파측이 반발하여 별도의 교섭 단체인 '민주당구파동지회'를 만듦으로써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9월12일,

민주당의 제2차 내각은 신파8,구파5,무소속 2의 비율로 조각되었다.

구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당발족을 선언하고,

신파는 95명의 의원을 포섭하여 민주당으로 원내 교섭 단체를 등록하였다.

신당 발족을 선언한 구파는 또다시 협상파와 분당파로 나누어져,

분당파는 10월18일 신민당을 창당하였고,

협상파는 민주당에 합작하였다.


민주당은 표면상 안정세력을 구축하였으나 내부에서는 소장파와 노장파,합작파가 대립하여 요직 분배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1961년1월26일,

소장파는 ‘신풍회’를 만들어 노장파와 행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장면은 분파 작용을 막기 위하여

1961년1월30일,

3차 내각을 발족시켜 각 파별로 요직을 안배하였으나 당내 파쟁은 종식되지 않았다.

합작파는 별도로 ‘정안회’를 만들어 행동하였고,

신풍회는 당직개편을 요구하는 등 혼란은 더하여갔다.

1961년5월3일,

제4차 내각이 발족되었으나,노장파가 실권을 장악한 데 대하여 신풍회는 당을 떠날 태세를 보였고, 노장파 내에서도 비주류는 별도로 중도파라는 단체를 만들어 신풍회와 제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60년,

7·29 제5대 참의원 총선 이래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분파작용에 진통을 거듭 겪어,민주당 정부는 정국의 안정도 내각의 안정도 이루지 못한 채 5·16군사 정변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1963년7월18일,

민주당의 제3기는 정치 활동이 재개되고 난 지 약 6개월 만인  7월18일 창당대회를 가지고 박순천을 당총재로 추대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는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된 민주당이 재건된 것으로 반독재와 민주주의 수호 및 군정의 종식을 내걸었으나,

1963년11월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하였다.

제2공화국 시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민주당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자유민주당과 함께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원내활동을 벌이다가

1964년9월17일,

국민의 당을 흡수,대표 최고위원에 박순천,최고위원에 허정을 선출하였다.

그 뒤 민주당은 효율적인 행정부 견제와 공화당의 원내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 통합밖에 없다는 국민의 여론에 좇아 민정당과 합당교섭에 나서서,

1965년5월3일,

민중당으로 발전적 해체를 함으로써 10년 동안의 정당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다.


민주당은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에까지 인맥을 중심으로 지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즉, 근대적 대중 정당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유대 관계로 결집된 명사 정당이었고,

정책정 당이라기보다는 권력에의 접근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여 특정 지도자를 따라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강정책에서 화려하게 내세운 이념이나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비현실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여 국민의 불신과 정치적 무능을 노출시켰다.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중심으로 장기집권 반대투쟁·반독재투쟁을 전개하여 한국 정당사에서 야당으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 사사오입 개헌(2차개정)               2019.12.18.수요일,맑음

1954년11월29일,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3선 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인 사사오입 개헌이다.


1952년7월7일,

1차 개정인 발췌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8월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 금지 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5월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 준비를 진행시켰다.


1954년10월,

때마침 일어난 '뉴델리 밀회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 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다.


자유당 개헌 기초위원으로 이기붕·임철호·윤만석·박일경·백한성·한희석·장경근·한동석 등이 선임되어,국민투표제 신설,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 삭제,국무총리제 폐지,국무원에

대한 연대 책임제 폐지,개별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부통령에게 대통령 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당이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 투표 지시 등 찬성 공작을 벌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4년11월18일,

국회에 상정하고 11월27일 비밀 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 결과 재적인원 203명,재석인원 202명,찬성 135표,반대 60표,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

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해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54년11월28일,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민관식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 헌법을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이었다. 

1.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2.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3. 개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가 가능하여진 이승만이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장기 집권의 소원을 성취하였지만 자유당의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위헌적 개헌에 불만을 품고

1954년12월6일,

손권배,12월9일에 한동석 등 12명,12월10일에 도진희 등 소장 의원 14명이 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은 김두한·김지태·김형덕·박영종 등 7명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1954년11월29일,

이 개헌으로 야당 측 의원들은 범()야당 연합전선으로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회의 퇴장 뒤에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30일에는 호헌 동지회라는 원내 교섭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전체 야당 세력을 규합하여 단일 야당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1954년12월3일부터 신당 운동이 전개되어

1955년, 민주당과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이 사사오입 개헌은 우리 나라 정치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1. 헌법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연장의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되었다.

    발췌개헌과 함께 사사오입 개헌도 그 수단으로 뒷날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의 전례가 된다.

2. 이 개헌에서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 헌정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3.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자유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선거 간섭을 자행

    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범야세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

1953년10월,민주 국민당 대표 신익희가 영국 여왕 에리자베스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인도 뉴델리를 순방 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소앙을 만나 영세 중립화 음모를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의혹을 발표한 함상훈은 민주공화당에서 제명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러나 사건 종결 뒤에도 조병옥,김준연 등은 신익희가 조소앙을 만났다고 보고 신익희를 의심하였다.


 

⊙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실시                2019.12.108.수요일,맑음

1954년5월20일에 실시한 제3대 국회위원(민의원) 선거다.


선거를 앞두고 원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법 중에서 연고지제를 채택하고 정당 아닌 사회

단체 명의하에 선거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에서는 대체로 현의원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된 개정 선거법의 공포를 거부하였다.

제3대 민의원 의원 선거의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민의원)선거법과 선거일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동안 정부와 국회,야당 세력간에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동 선거법의 새로운 제정이나 개정이 없이 기존 법률로 실시하기로 타협됨으로써 정부는

1954년4월7일,

민의원 선거 일자를 5월20일로 공고하게 되었다.

선거에 대비하며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은 당 체제의 개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자유당은 선거일 공고일 전까지 휴전으로 인하여 미수복 지역에 편입된 개성,연백 등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의 시,도지부를 개편,완료하였는 데 반해

민주국민당은 불과 30~40개의 시 · 도지부를 재조직하는 데 불과했다.


자유당의 조직력은 민주국민당의 조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 후보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당의 조직과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태세를 갖추었다.

 민주국민당은 전국 선거구 중 77개에 한하여 공인 후보자를 출마시키고 여타 지구에 있어서

   무소속을 지원하는 연합 전선 내지 양면 전략을 기도했다.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을 통한 양당 정치 체제의 확립을 기도하였으므로 공인 후보자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 투표제 등의 개헌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1954년3월10일,

전당 대회에서 인물 본위로 공천 후보자를 엄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대책 기본

요강'을 책정하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181명의 공인 후보자를 선정,지원하고

61명의 무공인 후보자를 내세웠다.

특히 정당 정치의 실현을 확약한 자유당은 무소속 진출의 억제를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국민이 민주주의적 권리신장과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 지지를 공약하고 제사회 단체를

총동원하여 주로 농촌과 소도시에서 개헌선의 확보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국민당은

'선거 강령'을 내세우고 과거와는 달리 청신한 3대 정책을 발표하여 주로 도시의 지식층과

소도시 및 중소 기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3대 정책은

1. 의원내각제 수립을 통한 국권의 쇄신

2.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에 입각한 경제적 부흥

3. 민족 ·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대동의 모색과 문호개방 등이 골자였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민주국민당이나 자유당이 과거 집권세력으로서 범한 정치적 과오와 부패,무능을 비판하면서 그들 개인의 인격,역량 및 업적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회의원 정수 203명에 입후보자수는 1,207명으로서 평균 5.9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을 위시하여 14개 정당,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10명이상 입후보한 정당은 불과 4개 당에 불과하였다.
자유당 입후보자 242명,

민주국민당 77명,

국민회 48명,

대한한국당 15명 등,

나머지 10개의 정당,사회 단체들은 모두 9명 이하의 입후보자를 냈는데,

그중에서 6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단 1명의 입후보자를 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보면 정당, 사회 단체들의 난립

현상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정치의 기틀이 서서히 잡혀가는 징조이며,

그 사이 유명무실한 군소정당 사회 단체들이 대폭 정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203개 선거구 중

자유당이 114명의 당선자,

   자유당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 대표의 이점을 이용하여 36.8%의 득표수로 56.2%의

   의석수를 획득하여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무소속이 67명 당선되었고,

민주국민당 15명,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이 각 3명,

제헌 국회의원 동지회 1명이 당선되었다. 




 

⊙ 한국의 국회 위원 선거 제도            2019.12.18.수요일,맑음

우리 나라의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선거에 의한 소선거구제(단순다수 소선거구 1차 투표제)로

    제헌 국회부터 5대 국회(참의원 선거는 제외)까지, 그리고 13대 국회 이후 사용되었다.

2. 6대에서 8대 국회의 첫째 방식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혼합 선거 제도이다.

    즉, 지역구와 전국구를 병용한 것으로서 6대 국회에서 8대 국회까지 사용하였다.

    다만 이 기간 중에는 무소속의 입후보를 금지하였으며,

    정당공천제를 법적 요건화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유신 헌법 하의 제도로서 직접 선거에 의해 지역구(1선거구에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

   출신 의원을 전체 의원의 3분의 2만큼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4.제5공화국의 제도로서

   제3공화국 하에서의 전국구 제도(의석배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와

   제4공화국에서의 중선거구 지역 선거제를 혼합한 형태이다.





 

⊙ 휴전 협정 조인                      2019.12.18.수요일,맑음

6·25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1951년7월10일부터 1953년7월27일까지 지속한 군사회담으로

1953년7월27일,휴전 협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51년7월10일,

6·25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휴전 회담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번 시도되었다.

중공군이 6·25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1950년12월14일,

미국과 영국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종결짓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유엔총회에서 3개국협상단(인도·이란·캐나다)의 구성안이 통과된 바 있었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51년3월,

‘현상태의 정전, 휴전기간 중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전 결의안이 다시 유엔에 상정되어 채택된 바가 있었으나 중국측에서 ‘협상결과에 따른 휴전,중국의 즉각적인 유엔 가입,중국 영토 내에서의 협상’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1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지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1년간의 전쟁을 통해 공산군측은 그들의 힘으로 전 한반도를

석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유엔군측으로서도 힘에 의한 응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였고,

이로써 이 지역에서 냉전구조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군측에서는 유엔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이전 현상에서의 휴전정책을 확정한데 이어, 공산군측에서도 소련이 중심이 되어

1951년6월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중·소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전회담은 소련이 제의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련은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의 유엔방송을 통해 1951년6월23일 휴전협상을 제의

하였고, 미국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유엔군사령관에게 공산군측과의 휴전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1951년7월8일,

회담은개성에서 쌍방의 연락장교회의를 통하여 절차문제를 합의한 후 7월 10일부터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쌍방 대표의 상견례에 이어 7월11일부터 본격적인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측은 협상의제의 선택,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 감시 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전쟁

포로에 관한 문제 등 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순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측은 쌍방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한반도로부터 외국 군대의 철수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앞세움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협상 개시 16일 만인 7월 26일에야 비로소 쌍방은 협상의제와 토의순서에 합의

하였다.

양측간에 합의된 협상의제는

제1의제로 협상의제의 채택,

제2의제로 군사분계선의 설정,

제3의제로 휴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제4의제로 포로교환에 관한 협정,

제5의제로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등이었다.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먼저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1951년7월17일,

군사분계선 설정에 관한 협상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과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공산군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회담이 교착

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현재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이 관철됨으로써

1951년 11월 27일,

쌍방은 군사분계선의 설정 협정에 조인하였다.

첫째,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둘째,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비무장지대를 설치셋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넷째,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으면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한편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협상이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유엔군이 요구한 협상조건을 공산군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전투를 재개했다.

유엔군은 협상 중에도 제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공산군에 대한 압력을 유지

하면서 적의 공격 기도를 분쇄했다.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들이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여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엔군 진지 중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거나 취약한 진지에 대해 공격을 실시했다.

그 결과 휴전회담장에서는 설전이, 전선에서는 혈전이 전개되었다.

1951년11월28일,

제2의제에 합의한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제3의제인 휴전감시방법과 그 기구의 설치문제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협상이 지연되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4의제인 포로 교환문제와 제5의제인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제3의제와 관련한 주요 협상 내용은 휴전 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규제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군사력 증강문제는 1952년2월23일 휴전 후에도 계속 한반도 내에 주둔하게 될 외국군의

병력 교체를 고려하여 월 3만 5,000명의 병력이 한반도를 출입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그

러나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소련의 포함 여부를 두고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1952년5월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공산군측이 유엔군측 제안을 수락하여

1951년5월7일,

쌍방은 공산군측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2개국과 유엔군측이 지명한 스웨덴과 스위스 2개국 등 4개 중립국으로 휴전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1952년2월7일부터 시작되어 11일 만인 2월 17일 까지,

제5의제인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에 관한 협상은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협상의제 중 가장 쉽게 타결되었다.

그 요지는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효력을 발생한 뒤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어느 누구도 협상과정에서 포로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회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포로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들 포로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회담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포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북한·중국 또는 대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자유송환방식’을 주장한 데 대하여, 공산군측은 모든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는 무조건 각기 고국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강제송환방식’을 고집했다.

이로 인해 1952년 2월 2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1952년 10월 8일에는 회담이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쌍방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유엔군측에서 본다면 공산군측의 주장대로 강제

송환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주장해 온 인도주의와 자유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공산군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일 포로의 일부가 귀환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이 줄기차게 내세웠던 ‘침략자를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시키다’는 이른바 ‘정의의 전쟁’이라는 기치가 퇴색되고, 그들이 그토록 주창하던 그러한 전쟁 목적에 의구심을 갖는 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자유송환방식에 극력 반대한 것은 1952년 4월 10일 유엔군 사령부가 공산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산군 포로 약 17만 명(민간인 억류자 포함) 가운데 10만 명의 포로가 자유 송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공산군측은 포로 교환에 관한 문제로 휴전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포로수용소 내에서 계획적인 폭동을 일으키도록 조종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1952년5월7일에 발생한 거제도포로수용소 소장납치사건이었다.


중지와 재개를 거듭하던 휴전협상은 1953년3월 소련수상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무기휴회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인 1953년4월16일 공산군측의 요청에 따라

휴전회담이 재개되어 4월20일부터 26일 사이에 먼저 상병 포로를 쌍방간에 교환하고,

6월8일에는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처리방법에 합의함으로써 1년 반 동안이나 끌어오던 포로 교환문제를 해결하였다.

1953년6월9일부터,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최종적으로 휴전협정 체결에 앞서 군사분계선의 확정, 휴전협정

조인 일자, 비송환 포로의 인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1953년6월18일,

그런데 이 회담이 진행 중에 유엔군측이 억류 중이던 반공 포로 2만 7,000여 명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방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구실로 공산군측은 또다시 회담을 중단시켰으나, 유엔군측이 한국군으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공산군측에 확약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7월 22일에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7월23일에는 비송환 포로들을 비무장지대

에서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인계했으며,

1953년7월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53년7월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북한군총사령관 김일성, 중공군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그의 후방 사령부에서 휴정협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본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1951년7월10일,

개시된 휴전회담이 만 2년 17일 만에 타결됨으로써

1950년6월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불법 무력남침을 개시한 지 만 3년1개월2일 만에 6·25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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