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통화 조치             2019.12.18.수요일,맑음

1953년2월15일,

인플레이션 대책 또는 인플레이션의 사후 수습책으로 취해지는 통화 조치를 말한다.

통화개혁은 대부분 제1·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쟁 인플레이션의 사후수습책으로 단행

되었는데,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본위 제도하의 평가절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통화조치는 인플레이션 수습책으로 단행되었는데,

통용가치 절하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의 봉쇄,통화에 대한 과세조치 등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통용가치절하가 중심이 된 것은 전쟁중 공급된 과잉구매력이 일제히 유효수요화할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뚜렷하여 낮은 임금 및 물가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과잉구매력을 봉쇄·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대표적인 나라로는 서독·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이었으며, 이중 서독은 임금·물가를 그대로 둔 채 통용가치절하와 임금봉쇄를 동시에 실시했다.


한국의 통화개혁은 1953년,1962년의 2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다.

제1차 통화금융조치는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1953. 2. 15)와 긴급금융조치법(1953. 2. 27)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지와 통화증발 등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중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팽창된 과잉구매력을 흡수하여 더이상의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화·금융조치를 단행했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구 화폐의 환가비율이 100 : 1이었다.

   이에 따라 생활비에 한해 1인당 5만 원까지, 구화 100원당 신화 1환으로 교환되어 종래의

   원단위에서 환단위로 바뀌었다.

둘째, 구권 및 재래예금 가운데 자유계정으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봉쇄계정에 관해 재래

   예금은 기한 1년의 특별정기예금으로,

   구권예금계정 중 1/4은 기한 3년의 특별국채저금으로,

   3/4 기한 2년의 특별정기예금경제의 기조를 안정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목적을 둔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봉쇄도 완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는

긴급통화조치법(1962.6)의 개정법률과 긴급금융조치법(1962.6.16)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추가공급된 통화량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음성적인 부정축재자금을 장기산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특징으로는

첫째, 신·구화폐의 환가비율이 10대1의 비율로 절하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비는 1인당 5,000환까지, 구화 10환이 신화 1원으로 교환되어 종래의 환단

   위에서 다시 원단위로 바뀌었다.

둘째, 구권 및 재래예금 중 자유계정으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봉쇄계정에 관해서는 구권과

   재래예금의 구별 없이 전액 영구히 동결되어 장기적인 산업개발투자재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었다.

셋째, 경제안정 기조 위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미약했으며,

   또한,특별조치법(1962.7.13)이 공포되어 봉쇄예금의 동결조치가 사실상 해체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업가동률의 저하, 생산의 위축, 유통과정의 경색 등으로 물가의

   자극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통화개혁은

통용가치절하와 편재과잉구매력의 일부 봉쇄를 병용한 조치였지 평가절하나 통용가치

절하가 아니었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팽창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통화 안정 정책이었다.



 

⊙ 제2대 대통령선거 실시         2019.12.18.수요일,맑음

1952년8월5일,

제1공화국 때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출마자는 이승만·조봉암·이시영·신흥우 등 4명 이었다.

1952년7월4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국무총리 장택상의 조정안인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부산정치파동),

이 개헌안에 따라 같은 해

1952년7월7일,

7월4일의 개헌안 통과에 따라 제1차 개정 헌법이 공포되었다.

제1대 대통령·부통령 선거의 간접 제도를 직접 선거제도로 바꾸는 한편,

1952년8월5일,

대통령과 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고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방식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직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후보는 현직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 무소속의 조봉암·이시영·신흥우 등 4명이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선거인 수 825만 9428명 가운데 727만 5883명(투표율 88.1%)이 투표에 참가해

이승만이 유효투표 수의 74.6%인 523만 876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2위인 조봉암은 79만 7504표,

3위인 이시영은 76만 4715표,

4위인 신흥우는 21만 9696표를 얻었다.

무효 25만 5199표,

기권은 98만 3545표였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에 자신이 없던 이승만이 발췌 개헌을 통해 상대 후보가

선거를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직접 선거제 개헌에서 부터 선거일까지 1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해냄으로써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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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개헌         작성일자; 2019.12.18.금요일,맑음

 

1951년12월,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창당된 보수 정당이다.

정부수립 초기 정당 무용론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자 정국 타개를 위해 자유당 창당을 도모했다.

창당 과업은 당시 주중국 대사로 있던 이범석에게 맡겨졌으며,

창당에는 원내의 공화 민정회,원외의 국민회,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부인회,

농민조합총연맹 등 핵심적 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이승만을 당수로,이범석을 부당수로 하여 직선제 개헌안 지지를 표명한 원외 자유당 세력은

이범석의 조선민족 청년단과 5개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개헌안을 통과 시킨 후 이승만은 함태영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이범석 계를 축출한 후 이기붕을 2인자로 지도 체계를 개편했다.

이후 자유당은 사사오입개헌 파동과 이승만의 집권 연장을 기도하다가 4.19혁명으로 붕괴되었다.

 

1952년7월4일,6.25 동란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1952년7월7일에 공포된 제1차 개헌으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한다.

1952년5월25일,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1952년7월7일,제1차 개정 헌법이 공포되기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이다.


1950년 5.30 총선거 결과 국회는 60%이상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직 연임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동시에

세력 기반 확충을 위해 자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자 장면 국무 총리를 해임하고 장택상을 임명했다.

1952년5월2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장택상은 발췌 개헌을 추진하여 통과시켰다.

1952년7월28일, 비상 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치 파동은 일단락되었다.

1952년1월18일, 정부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 해산과 반민의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관제 데모를 일으켜 국회의원들을 협박했다.

국회는 내각 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측도 개헌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정면 대결했다.

1952년5월10일, 종료된 지방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과 여당계 단체들은 반(反)국회 세력을 형성해 연일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소환 등을 요구하는 땃벌떼·백골단·민족자결단 등 폭력 단체의 데모를 일으켰다.

정부는 같은 달 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및 전라남북도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2명을 국제 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

28일 국회는 계엄령의 즉각 해제와 구금 의원의 전원 석방 요청을 결의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국제연합(UN)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키 위해 원조하고 있다는 함축성있는 비난을 하는 등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정부는 국회 해산을 일단 보류했으나 사태는 장기화되었다.

당시 국무총리 장택상이 중재 역할에 나서 각파 대표와 회담한 끝에 정부안을 골간으로 하고

국회에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부여한다는 국회안을 보충하여 소위 발췌 개헌안을 만들어냈다.

7월4일 국회의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경찰들에 포위된 채

기립 투표 방식으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 개헌     2019.12.18.월요일,맑음

발생일자1952년5월25일~종결일시;1952년7월7일 

1952년5월25일의 계엄령 선포로부터 7월7일의 제1차 개정 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이다.


1950년5월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무소속이 의원정수의 60%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국민당·민주국민당 등 기존의 정당들은 원내 소수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원내 세력 분포의 재구성은 대통령직의 연임을 노리던 이승만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1951년11월28일,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의 조직을 추진하였고,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유당의 조직 운동은 정부측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단원제와 대통령 간선제를 지지하는

원내 의원들과 정부 측 개헌안을 지지하는 원외 인사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였다.

1951년12월23일,

마침내 각기 자유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두 개의 정당을 형성하는 결과가 되었다.

1952년1월18일,

개헌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19표,반대 143표,기권1표로 부결되었다.

직선제 개헌안을 통하여 대통령 재선을 바라던 이승만은 국회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로

비상수단을 강구토록 하였다.

이승마은 원외 자유당을 내세워 개헌안 부결 반대 민중 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헌법 규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였다.

또한, 직선제 개헌 지지자들은 지방 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국회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1952년4월17일,

민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반 이승만 세력은 곽상훈 의원 외 122명의 연서로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원외 자유당을 비롯한 18개 사회 단체가 국회 측의 개헌안에 대하여 개헌안 반대 전국정당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의원 내각제를 추구하는 국회와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와의 대립이 전면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같은 해 4월과 5월에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고,이승만은 지방 의회와 원외 자유당이라는 두가지의 대국회 압력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1952년4월20일,

정부는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임명함과 동시에하였다.

취임과 함께 ‘개헌안 4개 원칙’을 발표하여 내각 책임제 개헌안 서명 의원들을 포섭하여

분열시켰다.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파의 맹장이었던 서민호 의원이 서창선이라는 현역 대위를 사살한

사건이 벌어져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국회는 서민호의 살인이 정당 방위이고,구속은 정치적 책략이라고 판단하였다.

1952년5월14일,

서민호 의원 석방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같은 날, 부결되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다소 수정하여 국회에 다시제출하였다.

1952년5월19일,

서민호가 석방되자 부산 시내는 민족 자결단·백골단·땃벌떼 등 각종 정체 불명의 단체들의 관제 데모로 극도의 혼란을 맞게 되었다.

“살인 국회의원 석방한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청사를 포위하고 습격하였다.

더불어 7개 도의회는 국회 해산 요구를 결의하고,

지방의회 대표는 반 민의 국회 해산 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승만은 1952년5월25일0시를 기하여,

이승만은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공비 소탕이라는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남지구 계엄 사령관에 소장 원용덕을 임명하였다.

언론 검열이 실시되는 한편,

1952년5월25일 밤부터,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 주동 의원의 체포가 진행되어 서민호 등이 구속되었다.

1952년5월26일,

국회에 등정하던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였다. 정치 자금 유입으로 국제 공산당에 관련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계엄과 국회의원 탄압에 직면한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가결과,구속 의원 즉시 석방

결의안 가결로 맞섰다.

1952년5월29일,

민주 국민당의 부통령 김성수대통령 이승만을 비난하면서 국회에 사표를 던졌으나,

이승만은 내무장관 이범석에게 ‘정부혁신 위원회 사건’을 발표케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일부 대학생들이 “반공 반파쇼 민주 수호”의 구호와 함께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1952년6월20일,

이시영·김성수·장면·조병옥·김창숙·신흥우·백남훈·서상일 등 재야 인사 60여 명이

부산시 남포동에 있는 국제 구락부에서 '반독재호헌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대회를 개최하려는 순간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대회가 무참하게 저지 당하게 되었다.

국무총리 장택상은 국회 해산을 협박 수단으로 하면서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다.

1952년6월21일,

국회에 상정된 발췌 개헌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에다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 중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면직과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 등을 덧붙인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세가 꺾인 야당에게 어느 정도의 명분을 주자는 것에 불과하였다.

1952년,

6·25 기념식상에서 야당 측이 김시현과 유시태 등에게 사주하여 이승만을 저격하려다 총탄 불발로 실패한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자,야당인 민주국민당 등은 발췌 개헌안에 대한 저항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발췌 개헌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개헌 결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만이 문제로 남게 되자,

정부는 피신중인 국회 의원에게 신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등원을 호소하고 구속 중이던 의원 10명을 석방 시키는 등 발췌 개헌안의 통과를 서둘렀다.

강제로 연행,동원되어 연 이틀간이나 국회에 감금되어 있던 야당 의원들은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남송학 의원 등 자유당 합동파와 신라회 소장의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1952년7월4일 밤,

기립 표결에 들어가 출석 166명,가 163명,기권 3명으로 발췌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1952년7월7일,

정부는제1차 개정 헌법을 공포함으로 부산 정치 파동은 일단락 되었다.

이 개헌에 따라 정·부통령선거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이에 의한 

1952년8월5일,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부산 정치 파동'은

그 뒤 여야 사이의 정치 운영 방식을 폭력 대결을 통한 졸렬한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헌정사에서도 평화적 정권교체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분기점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장기 집권을 위한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풀이하여 나타나게 되는 계기를

형성한 것이 바로 '부산정치파동'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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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이범석                 작성일자;  2019.12.18.수요일,맑음

 

이범석(생졸;1900.10.20-1972.5.11)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겸 군인이자 대한민국의 정치가 겸 저술가다.

 

조선 세종대왕의 5남이었던 광평대군의 17대손이며 이문하의 아들로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개화 사상에 감화된 아버지 이문하는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그러나,당시 20여세 되던 노비 정태규는 어린 주인집 장남 이범석과의 정이 들어 집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노비가 아닌데도 집에 두게 되어 지탄을 받게 되자

아버지 이문하는 정태규를 오씨 성을 쓰는 대한제국 육군 참령의 대대에 병사로 넣어 주었다.

정태규는 이후 박승환 대대의 전투병으로 근무하며 군복 차림으로 종종 이범석의 집을 방문하곤 했다.

1907년8월1일,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군대 해산 명령이 하달되었다.

구한국 군대 해산령에 불복한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하면서

대대 병력은 서울 시내의 일본 군대에게 돌격하여 교전 하였으나 사살 되었다.

일본군은 경성의 민가에 무차별 난입하여 구한국 병사의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범석의 집도 들이닥쳐 수색하였다.

그날 초저녁 병정이 쓰러졌다는 마을 주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누이 이씨와 함께 마을 어귀로 나갔다가

검은 바지에 붉은 동을 맨 군복 차림이던 정태규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정태규의 처참한 시신을 보고 그는 복수심에 불타 배일사상을 품게 되었다.

자신을 친동생처럼 보살피던 정태규가 정미7조약이 강요한 군대해산에 저항하다 참살되는 것을 보고

이범석은 항일을 결심하였다.

소하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는 집안에 훈장을 초빙하여 한학을 배웠다.

10세에 부친 이문하의 재혼으로 계모 김해 김씨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뒤 20년 연하의 이복 남동생 이범혁이 태어났다.

유년기의 이범석은 개구쟁이였으나,그를 독립 운동가로 키워 낸 것은 계모였다.

 

1915년,

16세이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경성고보 시절 중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고등 보통학교 재학 당시 중화민국으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와 북로군정서 등지에서 항일 독립 활동을 하였으며,

북로군정서 연성대장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다.

그 뒤 소련과 만주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중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의 중장으로 광복군 참모장과 제2지대장 등을 지냈다.

1945년,

광복 직후 귀국을 시도했지만 강제로 상하이에 억류 조치 처분 되었다가 

1946년 귀국하여 안호상과 함께  '조선 민족 청년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반공 주의 정치 활동을 하였다.

김구의 남북 협상에 반대하여 이승만에게 협력,단독 정부 수립에 동참하여

1948년7월31일에서 1950년4월20일까지

제1대 대한민국구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8월15일부터는 국방부 장관도 겸임하였다.

이후  중화민국 주재 대사와 내무부 장관을 거쳐

1952년,제2대 부통령 후보에 출마했고,

1956년,제3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이승만의 견제로 낙선하였다.

1960년 이후에는,야당 정치가로 활동하다가 탈당,국토 통일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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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12월23일,

이승만을 당수로,이범석을 부당수로 창당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기 위한 대중 동원 역할을 했다.

6.25 전쟁 휴전 후 초기 자유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족청계 인사들이 제거되고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바뀌면서 이승만 개인을 위한 사당이라는 성격이 강해졌으며,

이념성이 퇴색됨에 따라 공권력과 정치 깡패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결국 3·15부정 선거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1951년8월15일,

이승만은 정당을 만들 의사를 밝혔다.

자유당 창당의 목적은 “이기주의적 자본 만능의 사회를 획책하는 세력에 맞설 것”을 목적

으로 삼았으나,실제 목적은 ‘지주와 자본가의 정당’으로 인식되는 야당인 '민주 국민당'에

대항하는 데 있었다.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반에 걸쳐 발생한 '거창 양민 학살사건','국민 방위군 사건' 등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결과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하고 야당인 민주

국민당의 김성수가 국회에서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출 권한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1952년을 앞두고 재집권에 불안을 느낀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51년8월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새 정당을 만들 의사를 밝혔다.

1951년12월23일,

두 개의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조직된 자유당은 ‘원내 자유당’이라고 불렸으며

국회 외부에서 대중 단체를 기반으로 조직된 자유당은 ‘원외 자유당’이라고 불렸는데,

원래 통일 노농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추진하던 원외 세력이 원내 세력과의 합동을 위해 당명을 자유당으로 바꾼 결과였다.

하지만 결국 합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원내 자유당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추진해 이승만 정권의 반대 세력이 되었다.

원외 자유당은 이승만을 당수로 이범석을 부당수로 선출했으며 국민회,대한 노동 총연맹,

대한 농민총연맹과 같은 대중 단체 간부들이 원외 자유당 간부진을 구성하였고,

1952년3월에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들어갔는데,

이때 당내 최대 세력을 형성한 것이 이범석을 중심으로 한 족청계였다.

1952년5월,

이승만은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을 선포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했으며 그때 족청계를

중심으로 한 원외 자유당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1952년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원외 자유당 전당 대의원 대회에 이승만은 메시지를 보내

당수.부당수제를 없앨 것과 자유당에서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부당수인 이범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승만이 원외 자유당 및 이범석과 거리를 둔 결과

원외 자유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범석은 낙선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원외 자유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1952년9월18일,

원내외 자유당이 합동함으로써 반족청계 세력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1952년9월6일,

전당 대의원 대회에서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당수.부당수제가 총재제로 바뀌었으며,

이튿날에 열린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중앙 집행위원회 체제에서 각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체제로 개편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공세에 족청계가 반격을 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지시로

1953년12월,

이범석을 비롯한 족청계 인사들이 자유당에서 제명되었으며,

새로 총무 부장이자 수석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이기붕이 자유당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56년,

이기붕은 당내에서 주류파를 형성하여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낙선하자 대중 단체를 기반으로 한 비주류파의 공세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의 개입으로 주류파는 이 위기를 넘겼으며,

1957년,

당헌을 개정해 당의 실질적 운영 기구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무 위원회를 신설해

주류파가 권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다.

당무 위원회를 통해 이기붕은 친일 관료 출신들과 기업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함으로써

자유당의 인적 재편을 꾀했다.

자유당 내부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등 파벌 대립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승만의 권위를

배경으로한 이기붕의 지도 아래 행동 통일이 이루어졌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부정 선거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를 사임했으며,

이기붕 역시 당 중앙 위원회 의장을 사임했다.

또 다른 자유당 간부들도 국회 의원직을 사임하거나 구속 또는 해외 도피가 잇따라 자유당은 실질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명목상으로만 존속하다가

1961년5월23일,

모든 정당,사회 단체의 해산을 명령한 국가 재건 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해산되었다.


 

⊙ 김성수                  2019.12.18.수요일,맑음

김성수(생졸;1891년(고종 28) 9월9일~1955년2월18일)는

기업인,교육자,언론인,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3·1운동,물산장려운동,민립대학설립운동,

학도지원병,징병제,신탁통치반대운동,부산정치파동,성방직 사장,동아일보 사장,보성전문

학교 교장,제2대 부통령 이다.


1891년9월9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한 김성수는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 김경중과 어머니 장흥고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의 세 형은 모두 어릴 때 죽었으며, 3세에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김기중의 양자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경성 방직 사장·동아일보 사장·보성전문학교 교장·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및 평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광복 후에는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제2대 부통령 등을 지냈다.

1955년2월18일,

숙환으로 사망했다.


1897년 부터 한학을 배웠다.

1904년,

전라남도 창평에 사는 장흥고씨 고정주의 딸 고광석과 혼인하였다.

1906년,

처가가 있는 창평 영학숙에서 송진우와 함께 6개월간 영어를 배웠다.

1908년,

군산의 금호학교에 다니다 그해 10월 일본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다.

1909년4월,

도쿄 긴조중학교 5학년에 편입했다.

1910년,

졸업한 후 그해 4월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해서 이듬해 정경학부를 택해

1914년,

졸업하였다.

1915년4월,

귀국 후 양부 김기중의 후원을 받아 중앙학교의 채무를 갚고 경영권을 인수했다.

1917년3월,

중앙학교를 정규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인 1917년 경성직뉴주식회사를 인수해서 직포업을 시작했다.

1918년3월,

중앙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경영에 전념했으나 쇠퇴하여 경성방직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1919년,

3·1운동 초기 계획에 참여했다.

그해 10월 경성방직 설립 인가를 받았다. 동아일보 설립을 주도해서

1920년7월,

동아일보 사장이 되었다.

1921년7월,

조선인산업대회 발기총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해 9월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취체역으로 활동했다.

1922년 1월부터,

동아일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을 폈다.

1923년3월,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선민립대학기성회 회금보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24년4월,

동아일보 취체역을 사직했다가, 그해 9월 고문으로 복귀해서 10월 사장 겸 전무 겸 상무로 취임했다.

1927년10월.

사임했다.

1928년3월,

경성방직 이사에서 물러났다.

1929년2월,

자신과 양부 김기중 등 7명이 60만원을 출자해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했다.

1931년9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하고 이듬해인

1932년3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1932년6월부터 1935년6월까지 교장으로 활동했다.

1935년3월,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의 관장 겸 이사로 추대되었고 11월 경기도가 사상 선도와 사상범의

전향 지도를 목적으로 조직한 소도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1936년11월,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 여파로 동아일보 취체역에서 물러났다.

1937년5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해 7월 19일과 8월2일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경성방송국 라디오 시국강좌를 맡았다. 8월에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1,000원을 헌납했다. 9월에는 학무국이 주최한 전조선시국강연대회 일원으로 강원도 춘천·철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강연했다.

1938년6월,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이사가 되었다.

같은 해 8월 경성부 방면위원,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주최한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의 의례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39년4월,

경성부에 있는 중학교 이상 학교장 자격으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참사를 맡았다.

1940년대에 학도지원병을 고무하고 징병제 참여를 독려했다.

1941년5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및 평의원에 선임되었고 8월에는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을 맡았다. 9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에 참여해서 10월 감사가 되었다.

같은 해인 1941년 조선방송협회 평의원과 조선사회사업협회 평의원을 겸했다.

학교장 대표로

1943년11월8일,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이 주최한 ‘출진학도를 보내는 밤’에서 학도지원병을 격려했고,

1943년12월17일,

학도지원병 예비군사학교 입소식에서 축사를 했다.

광복 후인 1945년9월4일,

조병옥,이인 등과 연합군환영준비회를 조직했다.

9월 8일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해서 군정체제를 수립할 때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되었다. 같은 해 10월 미군정청 한국인고문단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1946년1월,

동아일보 사장에 다시 취임했다.

같은 달에 송진우의 뒤를 이어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추대되었다. 그

해 2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사임했다.

1947년1월,

반탁독립투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구, 조소앙과 함께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지도했다.

같은 해 2월 동아일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9년2월,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을 통합한 민주국민당 창당을 주도하여 최고위원이 되었다.

같은 해 7월 동아일보 고문이 되었다.

1951년5월,

국회에서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탄압한 부산정치파동의 서막인 5ㆍ26 정치파동을 일으키자

이에 항거해 5월29일 부통령을 사임하였다.


김성수는

반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행적이 상세히 체록되었다.

1955년2월24일,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되었으나 친일 행적이 인정되어 2018년 2월 서훈이 취소

되었다,


 

제2대 부통령 선거 실시                   2019.12.16.월요일,맑음

1951년5월16일,

초대 부통령 이시영이 사임함에 따라 국회는 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쟁 중이던 부산 피난지에서 국회에서 제2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1차,2차 투표 결과 당선 득표자(국회 재석의원 2/3 득표)가 없어 3차 결선 투표까지 하여

국회 출석의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투표 최고 득표자 김성수,이갑성에 대한 결선 투표 결과 김성수가 78표를 얻어

제2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갑성은 73표를 얻었으며,

기권이 1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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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 양민 학살 사건    2019.12.16.월요일,맑음

1951년2월10일~2월11일까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일어난 양민 대량학살사건.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된 후 빨치산 공세가 강화되자 후방의 빨치산과 대결하던 국군 가운데 거창군 신워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는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하여 2월 10일 내탄 부락 골짜기에서 청장년 136명을, 11일 박산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그해 3월 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폭로되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대령 김종원은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재조사와 5월 8일 국회의 결의로 양민학살사건과 조사방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자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균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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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1월30일~4월40일까지

1·4후퇴 시기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한 결과 철수 도중에 많은 병력들을 병사시킨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1·4후퇴 시기 방위군 예산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약 25억 원의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착복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식량 및 피복 등 보급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방위군 수 만여 명의 아사자와 병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이기붕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사건의 직접 책임자인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 주요 간부 5명이 사형 선고되었다. 대한청년단은 1953년 9월 10일 이승만의 명령에 의해 공식 해산되었다.

1949년 12월 19일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청년단 등 각종의 청년 정치단체를 해산시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전국의 각 청년단체들을 일괄 통합하여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이승만 자신이 직접 총재직을 맡았고 장택상·지청천·전진한·유진산·신성모·노태준 등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대한청년단은 전국적으로 200만 단원을 확보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조직 계파갈등이나 지분싸움으로 인해 점차 내부분열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월 최고위원간에 내부분열이 심각해지자 최고위원회제를 단장제로 변경하였다. 초대 단장으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제2대 단장으로 안호상, 제3대 단장으로 김윤근이 각각 임명되었다.

6·25전쟁 시기 아군은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였으나, 중공군의 연속적인 공세에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우리의 자유 독립을 위한 최후 결전 단계임을 선언하고 국민총력전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성명으로 소집영장을 기다리던 청년들 사이에는 자진입대를 요청하는 인원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나는 화랑도 정신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이다”라는 혈서를 쓰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미국정부가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것보다 기존부대를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 계획은 어렵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21일 공포 실시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하여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이었다. 병력 응모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들이 순식간에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이들을 경남북도 일원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수용하였다. 간부는 대체로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국민방위군 사령관에 대한청년단 단장인 김윤근을 단번에 준장으로 임관시켜 임명하고 참모진을 구성하였다. 최소한의 기간요원만이 현역으로 임명되었고,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가 주로 청년단 출신에서 급조된 방위군 장교로 충당되었다.

정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자 국민방위군 100만여 명도을 남쪽으로 후송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의 지역을 북한이 점령함에 따라 점령지의 많은 청년들이 북한군 의용군으로 재편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조치였다. 이무렵 국민방위군 예산이 1951년 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방위군 총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하여 3개월분 총 209억 원을 책정하였지만 1인당 배당액은 식량도 조달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더구나 예산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일부 예산을 횡령 또는 전용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4후퇴 시기 전국 각지에서 창설 작업을 하고 있던 국민방위군은 지역별로 대구, 부산 등지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령부의 고급 간부들이 보급품을 부정으로 착복함으로써 급기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많은 장정들이 식량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해 곧바로 병력 1천여 명의 아사 및 동사자가 발생하였고 수 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이후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사망자 수는 9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됨).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국민방위군들은 집단탈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처음부터 방위군 간부 몇 명만을 기소하여 무마하려 했다. 특히 신성모 장관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는 부사령관 윤익헌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또한 그는 군사법정에 자신의 친구인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을 재판장에 임명하여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다. 이선근이 재판에서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게 되자, 국민 여론이 다시 들끓어 혼란이 극에 달하였다. 결국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신성모를 면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후임으로 이기붕을 임명했다. 이어 국회 재조사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등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 10억 원을 착복하였으며 정치계에 수천만 원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이시영 부통령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군사재판은 통상 비공개 하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방위군사건의 재심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던 정계의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납된 자금에 대한 수사도 착수되지 못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안을 결의함으로써 국민방위군을 해산하였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김윤근·윤익헌·박기환 등 5명은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한청년단은 1953년 9월 10일이승만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이 사건결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세력을 잃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사건해결을 맡았던 이기붕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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