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통화 조치 2019.12.18.수요일,맑음
1953년2월15일,
인플레이션 대책 또는 인플레이션의 사후 수습책으로 취해지는 통화 조치를 말한다.
통화개혁은 대부분 제1·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쟁 인플레이션의 사후수습책으로 단행
되었는데,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본위 제도하의 평가절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통화조치는 인플레이션 수습책으로 단행되었는데,
통용가치 절하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의 봉쇄,통화에 대한 과세조치 등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통용가치절하가 중심이 된 것은 전쟁중 공급된 과잉구매력이 일제히 유효수요화할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뚜렷하여 낮은 임금 및 물가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과잉구매력을 봉쇄·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대표적인 나라로는 서독·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이었으며, 이중 서독은 임금·물가를 그대로 둔 채 통용가치절하와 임금봉쇄를 동시에 실시했다.
한국의 통화개혁은 1953년,1962년의 2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다.
제1차 통화금융조치는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1953. 2. 15)와 긴급금융조치법(1953. 2. 27)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지와 통화증발 등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중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팽창된 과잉구매력을 흡수하여 더이상의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화·금융조치를 단행했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구 화폐의 환가비율이 100 : 1이었다.
이에 따라 생활비에 한해 1인당 5만 원까지, 구화 100원당 신화 1환으로 교환되어 종래의
원단위에서 환단위로 바뀌었다.
둘째, 구권 및 재래예금 가운데 자유계정으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봉쇄계정에 관해 재래
예금은 기한 1년의 특별정기예금으로,
구권예금계정 중 1/4은 기한 3년의 특별국채저금으로,
3/4 기한 2년의 특별정기예금경제의 기조를 안정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목적을 둔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봉쇄도 완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는
긴급통화조치법(1962.6)의 개정법률과 긴급금융조치법(1962.6.16)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추가공급된 통화량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음성적인 부정축재자금을 장기산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특징으로는
첫째, 신·구화폐의 환가비율이 10대1의 비율로 절하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비는 1인당 5,000환까지, 구화 10환이 신화 1원으로 교환되어 종래의 환단
위에서 다시 원단위로 바뀌었다.
둘째, 구권 및 재래예금 중 자유계정으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봉쇄계정에 관해서는 구권과
재래예금의 구별 없이 전액 영구히 동결되어 장기적인 산업개발투자재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었다.
셋째, 경제안정 기조 위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미약했으며,
또한,특별조치법(1962.7.13)이 공포되어 봉쇄예금의 동결조치가 사실상 해체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업가동률의 저하, 생산의 위축, 유통과정의 경색 등으로 물가의
자극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통화개혁은
통용가치절하와 편재과잉구매력의 일부 봉쇄를 병용한 조치였지 평가절하나 통용가치
절하가 아니었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팽창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통화 안정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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