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반란 사건           작성일자; 2019.12.16.월요일,맑음

1948년10월19일,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 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 되고 있다.

 

1948년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 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과 경찰이 봉기를 강경 진압하자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저항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10월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4연대의 일부 군인들은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친일파 처벌과 남북 통일 등을 주장하며 들고 일어나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뒤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사 고문단의 협조 아래 반란군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반란군은 물론이고 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반란군 중 일부는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되어 저항하기도 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군부대 안에서 좌익계 군인들을 처벌하면서 광복군 출신의 군인은 물론이고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군인들까지 함께 쫓아 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정책을 실시했다.

학교에는 '학도 호국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도 반공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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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1929년,만주지구 공산주의 청년동맹 서기로 활동하다,

10월에는 일본 관헌에 체포되어 길림 감옥에서 6개월간 복역하였다.

1932년4월,항일 유격대를 조직하여 장백산맥과 송화강 유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1936년,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있는 항일 유격부대와 연합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

제1로 2군의 지휘 간부로 활동하였다.

제2군은 주로 조선 사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1936년,통일 전선 조직이며 지하 혁명 조직인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고,

국내에 광복회 지하 조직망을 구축하는 공작을 전개하였으며,

1937년6월,국내 조직과 연계하여 압록강 상류인 혜산진의 보천보를 습격하였다.

두만강 일대의 국경 지대에서 유격 활동,

그 뒤 소조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일본 토벌군의 추격으로 연해주 지방으로 이동,

1945년8월, 소련군의 진격과 함께 대원들을 인솔하고 원산으로 상륙하였다.

이렇게 입북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 유격대들은 북한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그리고 김일성은 처음부터 당과 국가,군의 수위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였다.

1945년10월,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조직되었는데 11월에 분국의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10월14일에는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개선 환영 군중 대회’가 열렸다.

1946년2월,각 지방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바탕으로

정권 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임시인민위원회가 반제·반봉건과 지주제를 청산하는 토지 개혁과

일본인 소유인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고,'남녀평등권 법령'과 '노동법'을 발표하였다.

1946년4월,김일성은 기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창당해

조선 공산당 중앙(서울 박헌영)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1946년8월, 북조선 공산당은 북측 신민당(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정당인 '북조선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고,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어

1947년2월,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이 때부터는 사회주의 과도기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1948년3월,개최된 제2차 당대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4월에는 56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한 남북연석회의를 주도하였다.

같은 해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자 내각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9년6월,남북 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 노동당으로 발전하게 되자 당의 위원장이 되었고,

남북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통합하여 출범한

조국통일민주주의민족전선(조국전선)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6월25일,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며,

6·25 전쟁 당시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군사 작전과 전시 동원 체제를 통괄하였다.

1953년7월,휴전이 성립되고 동 협정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28일에는 북한에서 최고의 영예인 영웅칭호를 받았다.

휴전 후부터는 전후복구 건설과 함께 농업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화 등

사회주의 개혁이 본격화되었는데 1956년4월,개최된 3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권력내에 잠재해왔던 각 계파간 대립과 갈등이 한층 표면화되자

김일성 중심의 실권파는 ‘반종파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여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말았다.

1961년9월,개최된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중심의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중심, 통일과 단결의 중심을 의미한다.

1972년12월,채택한 '조선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을 국가 주석으로 추대함으로써

수령 중심의 권력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권력이 주석인 김일성에게 집중되었다.

1974년2월,당5기 8차 전원회의에서는 혁명 1세대들의 제의에 의해

김정일을 수령인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하고 당의 정치위원과 비서를 겸하게 하였다.

이 때부터 김정일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하였고,

1980년10월,개최된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서의 당적지위가 공식화되었다.

1980년대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정책을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제수호에 모든 것이 복종되었는데,

1990년5월,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방 위원회를 신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하에서

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군중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처음에는 김일성을 위원장, 김정일이 제1부위원장, 오진우 부위원장,

그리고 혁명1세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군중시체제로 전환하였는데 1993년부터는,김정일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 지도권을 주석 김일성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국방 위원장(김정일)이 갖도록 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군중시체제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무렵 김일성은 대원수 칭호를 받았다.

1991년9월,북한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안전보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서둘렀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1991년12월,'화해와 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는데

1992년 2월 2일 발효를 위한 비준 서명을 하였다.

1993년6월부터는,북미간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가지고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쌍방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전 미국대통령인 카터가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 부총리급의 실무접촉을 통해 모든 실무적 문제에 합의하였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1994년7월9일 정오,북한은 방송을 통해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2시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했음을 보도하였다.

이 날 김정일·오진우·강성산 등 273명으로 국가장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의식(7.11)과 영결식(7.19)에 이어 영구를 금수산 기념 궁전에 안치하였다.

1997년7월,만 3년상 탈상 후 북한은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쓰게 하고

생일날인 4월15일을 태양절로 정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1950년대 중반에 주체의 확립 문제를 강조하고,

그 후 정치에서 자주,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노선을 견지 하였으며,

또한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여

그를 구현해 나가는 ‘주체의 나라’·‘우리식사회주의’를 확립하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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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평양의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위원장 조만식) 등 각지에 건국 준비 조직이 결성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소련군의 명령으로 좌·우 합작의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46년2월,

북한은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상 몰수하여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8시간 노동제 실시,남녀 평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으로

친일파,지주,자본가,종교인,지식인 등은 상당수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1947년2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갔으며,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1948년9월9일,

김일성이 내각 수상에 취임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선포하였다.

조선 공산당은 북조선 분국을 설치하고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 등이 주도하여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인 조만식 등 을 제거하였다.

이후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하고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 독립 동맹을 개편한 조선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위원장으로는 김일성, 부위원장으로는 김두봉을 선출하였다.

1949년6월 

'조선 노동당'은 북로당과 박헌영의 남로당을 합당하여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선출되어

일당 독재체제가 확립되었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은 정읍 발언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

하였다. 이것을 미국과 한국 민주당은 지지하였고 대다수의 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연합하여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

하였다. 좌우 합작 운동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중도파의

의지와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을 탄압하며 중도파 중심의 정계 개편을 구상하던

미군정청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이후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1946. 10.)

하지만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로 미군청청과 우익 세력의 단독 정부 수립 지지가

이어졌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후 남·북한 총선거의 무산으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에 김구,김규식 등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협상을 개최하였고(1948. 4.)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 군대 즉시 철수,외국 군대 철수 후 내전 발생 부인,조선 정치회의 구성 후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5·10 총선거에 불참하며 통일 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좌절되었다.


1946년6월,

이승만 정읍 발언에 의하면

무기한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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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 행위 처벌법    2019.12.16.월요일,맑음

1948년8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22일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10월부터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1949년10월에,

반민특위법의 개정 등으로 친일파였던 장경근에 의해 해체되었다.


⊙ 이시영                2019.11.17.화요일,맑음

이시영 (생졸;1869.12.3-1953.4.17)은 서울 저동에서 태어났다.

백사 이항복의 10대손이며,부친은 우찬성․이조판서 유승이며,어머니는 동래 정씨로 이조

판서 순조의 딸이었으니 당대에도 명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6형제 가운데 다섯 째로 태어난 이시영은 첫 부인으로 영의정 김홍집의 딸을 맞았으나 사별하고, 반남 박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다.


이시영은 일찍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하였고, 소용돌이치는 한말 정국 속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1885년(고종 22),

만 16세 되던 해진사가 되고 동몽교관에 임명된 뒤, 18세에 형조좌랑를 역임하였다.

1891년,

만 22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로는 홍문관교리‧승정원부승지‧궁내부수석참의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즉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 사이에 주로 궁궐 안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것이다.

1895년,

관직을 물러나 10년 동안 자신을 가꾸었다.

중형 이회영을 비롯하여 이상설과 같은 인사들과 교유하면서 근대학문의 탐구에 몰두한 것이다.

1905년,

그는 다시 관직에 나선 시기는  관직을 물러난 지 10년 지난 시기였다.

이번에는 외부 교섭국장에 임명되자 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이른바 을사 보호조약이라는 것이 강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시영은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작정하고,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일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박제순은 을사조약을 받아들였다.

이에 비감해진 선생은 교섭국장직을 사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은 박제순 집안과 절교를 선언하였다.

당시 그의 조카와 박제순의 딸이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을사조약 체결에 박제순이 동의하자  즉각 혼약을 파기하고 절교해 버린 것이다.

이시영이 외부 교섭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강제체결을

막지 못함에 따른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다.

1906년,

만 37세로 평안남도 관찰사에 등용된 것이다. 

당시 평안남도가 얼마나 중시되던 지역이었는지를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고종황제의 신망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지에 부임하여 근대학교 설립 및 구국계몽운동 확산에 힘을 쏟았다.

1907년,

중추원 칙임의관이 되어 상경하고,

형인 이회영을 비롯하여 안창호․전덕기․이동녕 등이 신민회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국권회복운동에 나섰을 때, 선생은 관직생활을 하면서도 이에 참가하였다. 이 사실은 나라를 잃자마자 해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동참한 것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신민회 지도자들은 계몽운동만으로 독립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면서, 계몽운동에 의병항쟁의 방략을 도입하였다. 1900년대에 의병항쟁을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략이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계몽운동가들 가운데, 신민회 그룹은 무장항쟁의 방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병처럼 준비되지 않은 전투가 아니라,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밀고 나가기 위한 군사력 양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 나갔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신민회는 일제 강점에 들기 전부터 만주지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잃자마자 만주로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여기에서 망명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떠난 길이다. 눈 질끈 감고 일제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조상 대대로 누려온 권리와 명예를 고스란히 누릴 수도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떠난다는 말이다. 가는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대가족이 모두 망명길에 오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명문거족이나 권문세가 출신으로 다수가 망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회영과 이시영 선생 형제 일가 50여 명이 만주로 망명한 사실에 대해 박은식은 ‘명문거족 가운데 유일한 경우’라고 평가하였다.

1908년,


한성 재판소장․법부 민사국장․고등 법원판사 등 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1910년 말,

이시영은 형제들과 더불어 가재를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서간도로 출발하였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였다.

1911년4월에,

일행이 도착한 직후대고산에서 노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진흥 및 독립군양성을 표방한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전자는 동포사회의 자치기관이요, 후자는 인력양성기관이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자면 군대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조직하고 운영하자면 인력과 재력이

필요했다. 우선 동포사회를 구성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근거지를 마련하여 정착지를

갖춰야 했다.

경학사의 결성은 곧 동포사회의 형성과 운영을 이끌어 가는 데,

또 신흥강습소는 인력, 특히 군사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 기관이었다.

경학사의 기능은 부민단과 한족회로 계승․발전되어 갔고,

신흥강습소는 신흥중학교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되어 가면서 독립군기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 당시 경학사 초대사장에는 이상룡이, 신흥강습소 초대교장에는 이동녕이 추대되었지만, 이시영 형제들도 모두 여기에 참가하면서 국내에서 마련해 간 재원을 쏟아 부었다.

이들의 활동에는 머지 않은 장래에 러.일전쟁이나 중.일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시영이 참가한 독립군기지 건설이 허망한 사업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바로 1920년의 청산리대첩이 그를 확인시켜준다. 그 날의 승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누리던 온갖 특권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망명길에 올랐던 이유와 그곳에서의 노력이 하나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청산리 승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망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세개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시영은 1913년 9월에 북경으로 갔다.

국내에서 이미 잘 알고 있던 원세개를 이용하여 한‧중연합전선을 결성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북경행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원세개가 사망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무렵에 그기 자리잡은 남만주 서간도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1919년2월1일자로 발표된 이 선언에는 남만주 일대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활동하던

주역들이 서명하였는데, 이시영도 이상룡․이동녕․김동삼 등과 여기에 참가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한성정부를 비롯하여 국내외 곳곳에서 수립 선포된 정부마다 선생을 법무총장이나 재무총장 등 중요한 각료의 한 사람으로 기록했던 이유가 모두 이러한 활동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운동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닥치고 이와 함께 독립의 기회가 나타나리라는 기대감에 독립운동가들도

정세변화에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시영은 바로 그 시기에 북경에 가 있었고, 따라서 3․1운동 소식을 들은 곳도 바로 북경이었다. 당시 북경에 머물렀던 이유는 고종 황제를 망명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세변화에 맞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활동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고종의 사망과 3․1운동 소식을 듣게 되었다.

거족적인 항쟁 소식을 듣자마자 당시 북경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회영과 이동녕 및 이광과

함께 상해로 갔고, 그곳에서 4월10일에 열린 회의에 참가하였다.

29명의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날 아침까지 열린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결정되었으니, 결국 제헌회의에 참가한 셈이 되었다.

이후에도 2회(4월 22-23일)와 3회(4월 25일) 의정원 회의에 참가하였다.

4월 13일에 임시정부의 수립이 선포되고, 다음 날 위원제가 실시되면서 법무총장을 맡았고, 당시 법무위원으로는 남형우․김웅선․한기악이 임명되었다.

이시영이 법무총장을 맡은 시기는 5월 10일까지 짧은 기간이었고,

9월 15일부터는 재무총장을 맡아 임시정부의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

특히 이 시기에 대다수 총장들이 아직 상해로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담당한 역할과

위상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안창호가 임시정부에 도착한 5월 이후 일단 임시정부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체제를 갖추어 갔다. 그러나 192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임시정부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갔다.

베르사이유 체제가 형성되면서 독립의 기회가 멀어져 갔고, 국내와 임시정부를 연결하던

연통부와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에서 이시영은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데 매달렸다.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상해방문 직후의 공황기를 버텨내는 데 기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전쟁 준비방략을 추진한 한국노병회에 참가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1920년 후반에 들면서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12월에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불거져 갔다.

그러다가 1921년 5월에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 버린 뒤, 임시정부를 지켜나간 인물은 신규식과 이동녕 및 선생이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전이 일어날 때까지, 즉 독립의 기회가 올 때까지 확실하게 전쟁을 준비하자는 노력이 1922년10월 한국노병회 결성으로 나타났는데,

이시영도 여기에 참가하여 통상회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이시영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1930년1월25일에 상해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이다.

1926년부터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다가

1929년 말에 좌파의 이탈로 좌우합작운동은 일단 중단되었다.

더구나 좌파가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을 결성하자, 임시정부를 유지하던 우파 인물들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나섰는데, 이시영은 28명의 발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이어서 이봉창․윤봉길 의거 등 한인애국단의 항쟁이 줄을 잇는 무렵에는 미리 항주로 이동

하여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1932년4월29일,

윤봉길 의거가 있은 직후에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격을 피해 항주로 이동하였다.

임시정부 최고의 시련기를 보내던 항주에서 한국독립당의 13명 이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또 1933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법무장)으로 활약한 모습이 확인된다.

즉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요, 그 정부의 유일여당인 한국독립당의 이사를 맡아 항주와 가흥 일대에서 김구와 더불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5년,

다시 좌우합작운동이 대두되고,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면서 임시정부는 해체 위기에 처해졌다. 그 위기를 지켜내기 위해 임시정부 지원정당으로서 남경에서 한국국민당이 결성되었는데,김구와 함께 주역이 되고, 조성환․양우조와 함께 감사를 맡았다.

이어서 그 해 11월에는 새로운 내각이 결성될 때, 그는 법무장에 선임되었다.

참고로 당시 내각진영을 보면,

이동녕(주석)․조완구(내무장)․김구(외무장)․송병조(재무장)․이시영(법무장)․조성환(군무장)․차리석(비서장) 등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법무장이요, 그의 여당인 한국국민당의 감사로 활동했다는 말이다.

이후 임시정부가 진강에서 장사․광주․유주․기강을 거쳐 중경에 도착할 때까지 임시정부의

법무장으로서,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경기도 출신 의원으로서 활약하면서 정부를 전시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데 힘을 쏟았다.

 

1934년,

'감시만어'라는 사론을 편찬한 일이 있다.

한국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이 책은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항주로 피신한 시절인

1934년 3월 1일에 그곳에서 발간되었다.

 ‘절강성 어귀’에서 썼다고 밝혔으니 이시영이 활동하던 항주에서 쓴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 책을 쓴 동기는 1933년 여름에 우연히 중국인 황염배가 쓴 '조선'이란 책을 읽게 된 데

있었다. “황염배의 글이 문체나 거친 말투나 허황된 표현이 많고, 마치 그가 일본인을 대신

하여 일본을 선양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군자의 의리로써 그의 실책을 힐책하고 나서 나의 관견을 덧붙일까 한다”라고 저술의 동기를 밝혔다.


중경에 도착한 뒤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축으로 활동하였다.

먼저 임시정부에서는 1940년 이후 해방을 던 1945년까지 줄곧 국무위원이면서 의정원 의원으로서 활동하였는데, 특히 재무부장을 맡던 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로 중국국민당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으로 운영되는 처지였지만, 갈수록 그 규모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전시체제에 맞는 재원조달과 지출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재무부장을 맡은 것이다.

한편 이시영은 의정원에서도 주로 재정분야를 담당하였다.

1942년10월부터 의정원의 제3과 분과 위원을 맡아 역시 재정분야를 담당했다.

다음으로 정당 활동 노선은 김구와 거의 같은 것으로 정리된다.

상해 한국독립당을 발기하고 이사로 활동한 이후,

남경 시절 한국국민당(1935)으로 연결되고, 다시 중경에 도착하면서 한국독립당(중경)으로 이어졌다. 중경시절의 한국독립당은 1940년 5월에 열린 우파 3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재건 한국독립당)의 통합체였다.

이 정당에서 주로 감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중경에서 통합 한국독립당이 결성되자마자 선생이 감찰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다시 1942년에 한국독립당이 중앙집행위원제로 변경되자 김구가 중앙집행위원장이 되고, 이시영은 감찰위원장을 맡았던 것이다.


한편 중국국민당 정부와의 외교문화활동에도 참가하였다.

중경에서 조직된 최고의 양국 우호단체가 한중문화협회인데,

1942년 10월 11일에 중경방송빌딩에서 창립되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가하였는데, 이시영․김규식․조완구․조소앙․박찬익․최동오 등과 중국의 손과․우우임․오철성․곽말약 등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중경시절 그가 남긴 글에는 중경판 '독립신문'에 기고한 것이 있다.

1944년8월29일자 '독립신문'에 시림산인이란 필명으로 게재된 '담망국노얼'가 그것이다.

망국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송병준․이용구 등 망국 원흉들의 매국 행적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다면서 1910년8월22일에 기초되고 8월29일에 선포된 이른바

'한일합병조약'을 제시했다.


해방을 맞아 중경을 출발한 선생은 상해를 거쳐 1945년11월23일에 임시정부 요인 제1진의 한 사람으로 환국하였다.

이시영의 바로 위인 넷째 형 이회영은 아나키스트가 되어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옥중에서

순국했다. 다른 네 형제도 중국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세상을 떠났다.

만주로 떠났던 6형제 중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는 이시영 선생 혼자였다.

환국 시기에 칠순인 이시영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생은 세 가지 일에 힘을 쏟았다.

하나는 정치활동으로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둘째는 종교활동으로서 성균관 총재를 맡은 것과 대종교 활동에 진력한 것인데,

   특히 대종교의 사교교질‧원로원장‧사교‧도형 등의 주요직책을 역임하였다.

셋째로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환국 직후부터 신흥무관학교 부활위원회를 조직하여 신흥무관

   학교의 건학이념 계승과 인재양성에 착수하여1947년2월 재단법인 성재학원을 설립하고,

   신흥전문학관으로 발전시켜 1‧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시 침체국면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경희대학교로 계승되었다.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선생은 정치적 변신을 도모하였다.

   우선 1947년9월 공직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직을 사퇴하였다.

   그리고 한 해 뒤인 1948년7월20일, 제헌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부산이 전시수도이던 시절인 1951년5월9일, 국회에 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정혼란과 사회 부패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요지의 '대국민성명서'를 발표

   하고 정부를 떠났다.

   그리고 다음해인 1952년8월5일, 시행된 제2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야당인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시영은 1953년에 서거하였고, 장례는 9일간의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처음에 서울 정릉묘소에 안장되었다가, 1964년 수유리에 있는 묘소로 이장되었다.

 

⊙ 제1.2.3대 대통령 이승만                2019.11.17.일요일,맑음

이승만(1875년(고종12)~1965년)

부산정치파동, 3·15정부통령선거, 4·19혁명,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제1, 2,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

1875년(고종 12)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 출생으로, 본관은 전주(), 초명은 이승룡(), 호는 우남()이다.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아버지 이경선(, 1839∼1912)과 어머니 김해김씨(, 1833∼1896)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의 두 아들이 일찍이 사망해 집안에서 장손으로 성장하였다.

1877년 서울로 이사해 낙동()과 도동()에 있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1894년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1895년 4월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1896년 배재학당 내에서 청년단체인 협성회()에 참여하였으며, 협성회의 주간신문인 『협성회회보』를 창간해 주필을 맡았다. 1891년 박승선과 결혼하였다.

1898년에는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면서 독립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창간해 기재원(기자)과 주필을 지냈으며, 8월에는 『제국신문』을 창간해 편집과 논설을 담당하였다. 11월 투서사건으로 독립협회 간부들이 체포되자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들이 석방된 뒤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899년 1월 박영효()와 관련된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 간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그가 구금된 직후 주한미국공사였던 알렌(Horace. N. Allen)이 이승만의 석방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1899년 1월 말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해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감옥에서 『청일전기()』를 편역하고,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또한 『신영한사전』을 편찬하였으며, 『제국신문』에 논설을 투고하였다. 『독립정신』은 그가 출옥한 이후인 1910년 LA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청일전기()』는 1917년 하와이에서 출간되었다.

1904년 8월 9일 특별 사면령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같은 해 11월 민영환()과 한규설()의 주선으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1905년 2월 워싱턴 DC의 조지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 2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직후 한국에 왔던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상원의원 휴 딘스모어(Hugh A. Dinsmore), 국무장관 존 헤이(John Hay)와 면담하였다.

1905년 4월 세례를 받았고, 8월에는 태프트(William H. Taft) 국무장관의 주선으로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과 만났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 보존을 청원하였지만 러일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1907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학사,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10년 프린스턴대학에서 「미국의 영향 하의 중립론」(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시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던 스티븐슨(Stevens, D.W.)을 암살한 전명운()과 장인환()의 재판에 통역요청을 받았으나, 미국 사회 내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1910년 3월 재미동포 조직이었던 국민회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8월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청년부 간사이자 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1912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의 압박을 받자, 같은 해 4월 감리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린 국제감리교대회 참석을 빌미로 도미하였다. 이후 1945년 10월 귀국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국제감리교대회 참석 후 네브라스카(Nebraska)에 갔다가 1900년대 초 옥중에서 만났던 박용만()의 도움으로 1913년 2월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로 활동 근거지를 옮겼다. 같은 해 8월부터 호놀룰루에서 한인감리교회의 한인기독학원을 운영하였으며, 『태평양잡지』를 발간하였다. 이승만은 이 시기 ‘105인 사건’의 실상을 다룬 『한국교회핍박』을 저술하였고, 옥중 저서인 『독립정신』과 『청일전기』를 출판하였다. 또한 ‘한인기독학원’을 ‘한인중앙학원’으로 개명하고 민족교육과 선교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박용만이 무력투쟁을 위해 국민군단을 창설하자, 이에 이승만은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 이승만은 재미동포의 가장 큰 조직이었던 국민회 회장 선출과 자금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민군단의 일본군 선박 폭파미수사건을 계기로 박용만이 하와이를 떠난 후 국민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면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을 구상하였고, 이승만은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하에 둘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1919년 2월 25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장차 완전한 독립을 준다는 보장 하에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는 것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승전국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는 국제연맹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1919년 3·1운동 직후 노령() 임시정부(1919년 3월 21일 수립)에 의해 국무 급() 외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4월 10일 구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4월 23일 선포된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에 임명되었다. 1919년 6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의로 각국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한편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 규정에 없는 대통령 직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안창호와 갈등을 빚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 9월 6일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1920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1921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군축회의(The Washington Disarmament Conference)에 참석을 목적으로 상해에서 미국으로 갔다.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권 대사로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군축회의 의제로 상정시키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 하였고, 1922년 9월 하와이로 돌아갔다. 교육과 종교 활동에 전념하던 그는 1924년 11월 호놀루루에서 조직된 대한인동지회 종신 총재에 취임하였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의정원은 이승만을 탄핵해 대통령직을 박탈하였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연맹 위임통치안을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로 오해하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시정부 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였다. 조소앙은 이 탄핵안을 반대하였지만, 대다수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도한 탄핵안은 통과되었다. 의정원의 폐지령에도 불구하고 구미위원부의 활동은 1929년까지 계속되었고, 이승만은 여기에서 외교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병옥, 허정, 장택상 등이 당시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도왔던 유학생들이었다.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도맡았던 이승만은 1932년 11월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탄원할 임무를 받고 전권대사에 임명되었다. 1933년 1월과 2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때 제네바의 호텔 드뤼시에서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도너(Francesca Donner)를 만났고, 1934년 10월 뉴욕에서 결혼하였다.

국제연맹에서의 활동이 인정받으면서 1933년 11월 이승만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선출되었고, 1934년에는 외무위원회 외교위원, 1940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곧 다가올 태평양 전쟁을 예상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를 출간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를 한국의 대표로 승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재미동포 단체들의 분열로 인해 미국 정부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1942년 8월 29일부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에서 일본의 패망과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송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전략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과 연락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태평양 전쟁 시기 미국과 소련이 얄타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에는 소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10월 16일 귀국하였다. 귀국 직전 일본 토쿄에서 맥아더 장군, 하지 미군정 사령관과 회합을 한 후 귀국한 이승만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과 한국민주당의 영수직을 거절하였다. 그 대신 1945년 10월 23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해 회장에 추대되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초기에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 등 좌우익의 거의 모든 조직들이 참여한 단체였지만, 친일파 처리에 대한 이견과 이승만의 강력한 반공주의로 인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 인사들은 모두 이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발표 이후 1946년 1월 8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한국민주당, 국민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 등 좌우익의 주요 정당이 모여 합의한 이른바 ‘4당 캄파’에 반대하였다. 1946년 2월 8일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1946년 2월 14일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군정이 조직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 참여해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소련군과 타협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의장직을 사퇴하고 지방 순회에 나섰다. 그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반대하며, 1946년 6월 3일에는 정읍에서 “남쪽만의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38선 이남에서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하자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소련과의 타협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때마침 1947년 3월 12일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국내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승만은 귀국길에 중국에 들렀고, 1947년 4월 21일 장제스[]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1947년 9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유엔 감시 하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 당선되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소집되자 선출된 국회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가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7월 20일 국회에서 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어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일민주의’를 내세웠다. 모든 사람은 국가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그 평등 위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장면()을 주미한국대사로 임명하였다.

1949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일본 및 총독부에협력하였던 인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농지개혁을 추진·실시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해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군의 증강을 제한하였으나 미국의 도움 없이 직접 공군 창설을 지시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자신의 육성을 라디오 방송으로 틀어놓은 채 한강대교를 폭파한 뒤 대전으로 피신하였다. 1951년 11월 19일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헌법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개헌을 추진하였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자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헌법에 의해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74.6%의 지지로 재차 당선되었다.

미국의 정전협정 추진에 반대하며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지는 않되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 타협하였다.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하였다. 1954년에는 미국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 관할 하에 두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약속받는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하였다.

1954년에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 연임 제한 조항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1956년 5월 15일 새로 개정된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56%의 득표로 당선,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해 1956년 경제개발계획을 미국에 제출하였지만, 미국 정부의 거절로 실현되지 못 하였고, 1958년 경제개발계획의 입안과 실시를 위해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산업개발위원회는 1960년 1월 산업개발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곧 이은 4·19혁명으로 실행되지 못 하였다. 1958년 12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후보 이기붕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 중 사망해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러나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이 발발하자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에 잠시 머물다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사망하였다.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으로 영결식이 있었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 제1공화국 출범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019.11.14.목요일,맑음

공화국(共和國)이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뜻하며,군주국이 아니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의 대표를

선출한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1958년5월10일,총선을 치룬후   

1948년5월31일,제헌 국회가 개막된 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 기초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초안한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48년7월17일,국회 의장 이승만이 제헌 헌법을 공포하고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1948년7월20일,간선제로 제1대 대통령,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 선거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이다.

   선거 방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후보는 '대한독립촉성 위원회'의 이승만, 무소속의 김구,안재홍 3명이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는 국회 재적의원 198명 중 197명이 투표율 99%로 출석해

     이승만이 92.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김구는 13표,안재홍은 2표를 얻었으며, 기권이 2표였다.
     이와 함께 부통령 선거에서는 출석의원 197명 가운데 133표를 얻은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

     되었고,

1948년7월24일,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제1공화국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은 1945년8월15일에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나라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에 통치 기구가 세워진 일이다.


5.10 총선거를 시작으로 헌법 제정,초대 대통령 선거, 내각 구성 등 나라의 기틀을 세운 뒤 광복 3주년을

기념하여 나라 안팎에 선포되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통치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군대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나누어 각각 한반도를 약 3년간 통치했으며,남북한은 그동안 독립 국가로서의 준비에 들어갔다.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남북한의 의견 대립으로 난관을 봉착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만들어진 국제 기구인 유엔(UN,국제 연합)에서는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운다.”는 방침을 결의하여

1948년5월10일,남한에서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로 뽑힌 국회 의원 198명은 곧바로 제헌 국회를 구성한 다음 5월31일에 첫 회의를 시작하여

1948년7월1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표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끌 지도자인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국회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곧이어 내각이 구성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완성되었다.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에 최초로 최고 통치 기구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정부를 세웠다.

1946년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선임했으며,

1948년 9월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분단 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48년에 수립된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제1공화국은 제한적 민주주의 또는 준경쟁적 권위주의로 특징지워진다. 이승만이 주도했던 1950년대의 한국정치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1948년의 제헌의회 의원 선거 2년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4년마다 어김없이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52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이 이루어진 후 4년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선거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집권을 계속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 경쟁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침해했다. 1952년의 발췌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쟁결과의 불확실성을 뒤집고 경쟁결과의 사전적(ex ante)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로서 그후 반세기동안의 헌정사를 얼룩지게한 출발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1952년에 재선되었고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하여 1956년 또다시 4년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라는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틀내에 정치를 묶어 놓았고 조봉암의 진보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과 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여기에 더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정권은 신국가보안법제정, 〈경향신문〉 폐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규범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되었다. 정당성의 위기는 1958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와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는 추락했고,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항의하는 4.19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 대한민국 최초의제헌 헌법과 정부 조직법 공포     2019.11.16.토요일,맑음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로, 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헌법은 총 아홉 번에 걸쳐 개정됐으며 1987년 이루어진 9차 개헌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제헌헌법은 전문에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했으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나라가 운영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법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행정조직법정주의는 「행정조직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실현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부· 처·청 및 외국)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기구는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의 변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정부수립 후 지난 50년간 정부조직은 「헌법」의 개정, 정치적 변혁, 국가경제의 발전 등 주요정책의 추진, 행정개혁 등의 동기에 의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은 국가조직을 크게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누고, 지방자치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현재 정부조직은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의 15부와 법제처·국가보훈처의 2처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변천과 현황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은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제일 먼저 행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55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1월 18일 55차 개정으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관장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능률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제헌국회 위원 선거(5.10 총선거 )             2019.11.16.토요일,맑음

1948년5월10일에 제헌 국회를 구성할 제헌 국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미군정하에 치루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방식의 총선거다.


1945년8월15일,일본의 패전으로 8.15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한반도는 열강에 의해 완전한 독립을 할수

없었다.

미국은 1945년 8월13일,미국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확정하여 소련에 통고하였고,

1945년8월21일, 소련군은 원산에에 상륙하여 평양에 소련 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945년9월8일에는 미국이 인천항을 경유하여 서울에 진주하였다.

1945년12월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게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문 에 따라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설치

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를 포함한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1946년1월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의, 3월 20일 덕수궁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없이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 이듬해인 1947년 5월 21일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협의대상 단체 선정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결국 1947년8월12일,결렬되었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로 채택되었다.[1]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 측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0월 28일 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하였다. 소련 측은 조선인대표의 참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국제연합 총회에서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UN한국 임시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 임시 위원단 '을 발족시켰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불참하였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  더수궁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그들의 임무에 착수 하였으나, 1월24일 동 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1945년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1947년10월 이후 결렬되고, 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 문제가 국제 연합(UN)에 상정되었다.

UN에서 한국 문제는 미국의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결정되어 UN 한국 임시 위원단이 구성되었다.

위원단은 1948년1월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소련군이 북한 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는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선거는 남북 협상파 및 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1948년5월10일 강행되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졌으나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일제 때 판관·임관이었던

자들에게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로 치러졌으며.

선거 결과 모두 198명이 당선되어 1948년5월31일 제헌 국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또는 5·10 총선거

1948년5월10일,제헌국회를를 구성할 국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망,이어 8.15해방 을 맞이하였으나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13일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하여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소련에 통고하였으며

소련군은 동년 8월 21일원산에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9월 8일에는 미국이 인천항을 경유,서울에 진주하였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를 포함한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의, 3월 20일 덕수궁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없이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

이듬해인 1947년 5월 21일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협의대상 단체 선정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결국 1947년8월12일 결렬되었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 측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0월 28일 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하였다.

소련 측은 조선인대표의 참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UN한국 임시 위원단 을 발족시켰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덕수궁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그들의 임무에 착수 하였으나,

1월24일 동 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헌국회의 선거법은 당시 과도 입법의원의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초안으로 총 5회의 수정을 거쳤다.

다섯번에 걸친 수정의 목적은 법적 완성이기보다는 당시 과도 입법위원 법사위 소속 관선의원과 민선의원간 대립, 좌익과 우익간의 첨예한 대립, 미군정과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개입등으로 인한 정치적 산물이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두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였다.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유엔의 총선실시 결의가 있은 1948년 3월 4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5월 9일에 총선실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할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자유 등 민주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 선거법은 추후 한국인대표 및 유엔위원단의 요구에 따라 선거법을 제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 총선거 실시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군정하 남한에서의 유일한 대의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김규식 의장을 비롯한 관선의원 측과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 및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민선의원 측 간의 대립 끝에 2월 23일 본회의 에서 주로 관선의원인 김규식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사퇴 한 가운데 가능한 지역 내에 서 총선 실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동 과도입법의원은 동년 3월 17일 자유·평등(대일부역자 제외)·비밀선거, 임기 2년, 정원 200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전문 57조로 된 입법의원선거법을 제정·공포(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하는 한편 김동 성, 김법린, 김지환, 노진설, 이갑성, 이승복, 박승호, 백인제, 오상현, 윤기섭, 장 면, 김규홍, 최윤동, 최두선, 현상윤 등 15인을 중앙선거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19일 스스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그 다음날 공식 해산되었다.[4]


입후보는는 모두 948명으로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가 235명, 동아일보 중심의 언론계 출신과 자본가 계급, 그리고일본 및 미국 등에서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온지식인 계층 등이 조직한 보수우익 

정당인 한국 국민당이 91명, 대동청년당이 87명,조선민족 청년당이 20명,대한 노동총연맹 이 12명,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이 12명의 후보를 각각 냈다. 그리고 기타 43개 사회단체 및 정당이 86명을 후보자로 내세웠으며, 무소속은 무려 전체 입후보자의 44%인 41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국 민주당의 비인기로 인해 당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섰기 때문이다.정당및사회단체 가 무려 48개나 되었지만, 7명 이하로 후보를 낸 정당이 42개나 되었고, 단 1명의 후보를 낸 정당 및 사회단체도 25개나 되었다. 해방 후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현상과 함께 정치적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남북 협상파와 좌익계열은 이 선거에 불참하였다.

본래 선거일은 1948년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날이 일요일이라 예배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다

5월 9일은  한반도 중부를 통과하는 금환일식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를 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한국 최초의 선거로 기록된 제헌국회 총선은 미군정에 의하여 관리·집행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200명을 선출하였다.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95.5%로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이다.

제헌국회의원 투표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의원정수 200명에 42.5%에 해당하는 85명이 당선되어 정당제에 대한 낮은 이해 속에 개인의 인기가 선거를 좌우하였고, 정당 및 단체별로는이승만을 추종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총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어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선거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한국민주당은 당 중진을 포함한 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여 총의석의 14.5%에 불과한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상당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 실제 의석수는 이보다 많은 60-80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거를 전후로 그 분위기가 자유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1948년 3월29일에서 4월9일은 유권자 등록기간이었다. 이때 전체 유권자의 79.7%인 약 780만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4월 말,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보도했다.

4월28일, 유엔임시위원단은 투표자 등록 부정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1)미곡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행정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한 사실 (2)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서 강제 등록 (3) 경찰과 청년단체가 등록을 권유한 건 일종의 강제로 간주됨"

유엔임시위원단 위원장 야심 머기(시리아 대표)는 "(남한은) 경찰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거 지지파들이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지방당국을 조정하여 완벽하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한에서 자유 선거를 치르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김구도 "국민들은 경찰과 향토보위단의 억압적인 태도 하에 등록하고 투표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선거 당일,서울에선 수천명의 경찰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군 지원 하에 중요 도로와 교차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됐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자루,야구배트, 곤봉을 휴대했다.경찰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계엄 하 도시 같다"고 했다. 부인들은 투표장으로 가면서 가만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야심 머기는 "투표소 둘레나 안에서 향보단원을 발견했다.

어떤 투표소엔 경찰이 투표소 안에 있었다. 어떤 투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결여됐다"고 했다.


대한독립촉성 국민회는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가장 많은 수의 후보자를 입후보시켜 무소속 다음으로 많은 당선자를 내었다. 정식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뚜렷한 정강·정책을 내세우지 않았고 후보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기로 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반탁 운동으로 쌓은 우익 진영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승만의 후광을 얻기 위해 소속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 4.3 사건    작성일자; 2019.11.14.목요일 ,맑음

 

제주 4.3사건은 1947년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4월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9월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도는 동북 아시아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지녀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며,

8·15광복 직후에는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시에 귀환하여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고,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과 미곡 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 등이 겹쳐 민심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변신하였으며,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도 군정관리들은 사리를 채우는 부정 행위를 일 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처럼 복합적 요인이 혼재한 상황에서 1947년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하여 제주 4·3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1947년3월1일, 3·1절 28주년을 맞아 좌파 진영의 제주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도내의 곳곳에서 기념집회를 주최하였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기념식을 마친 군중은 시가 행진을 하며 가두 시위에 돌입하였고,

관덕정 앞 광장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마 경찰이 그대로 가려고 하자 일부 군중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의 부상자들이 도립 병원으로 업혀 들어오자,

부상 당한 동료 경찰의 경호차 도립 병원에 있던 경찰 1명이 공포감을 못 이겨

소총을 난사하여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당시 조직이 노출되어 수세에 몰려 있던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3월5일에 3·1사건 대책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경()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3월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에 돌입하여 3

월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달하는 16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파업에 동참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3월 8일에 제임스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 이끄는 미군정청·재조선미육군사령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작성된 미군의 정보보고서에는 3·10 총파업에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미군정은 이렇듯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3·10 총파업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그 대응책으로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추궁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좌익세력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1947년 3월 14일,제주에 내려온 미군정청의 경무부장 조병옥()은

3·1사건이 일종의 폭동이며

다른 지방의 응원경찰을 대거 투입하여 물리력으로 무질서한 제주의 치안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3월 15일에는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3월 18일까지 약 200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 총파업 사태는 3월 말에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경찰당국의 대량 검속이 진행되어 1948년 4·3 발발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되었다.

또한 3·1사건 이후 지역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1947년 3월의 우도사건과 중문리사건을 위시하여 6월의 종달리사건, 8월의 북촌리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소련의 거부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대두되었고, 한

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리라는 우려에 좌파 진영뿐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 격렬히 반발하였다.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일환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전국에서 총파업을 일으키는 이른바 '2·7구국투쟁'을 전개하였다.

제주에서는 2월 8일부터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2월 말에 남로당 제주도당 임원들이 참석한 신촌회의에서 강건파와 온건파의 논쟁 끝에

12 대 7로 무장투쟁 방침이 결정되었다.

3월에는 경찰에 연행된 청년 3명이 고문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심이 동요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하여 350명의 무장대가 도내의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였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 4명과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하였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투쟁을 무장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무장봉기 초기에 미군정은 이 사태를 경찰이 담당할 '치안 문제'로 파악하였다.

미군정은 4월 5일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급파하고 제주 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제주도 도령()을 공포하여 제주의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하여 해안을 봉쇄하였다.

4월 8일에는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이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4월 10일에는 국립경찰전문학교의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주에 파견하여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응원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힘으로 진압한다는 방침은 도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4월 17일 경찰력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미군정은

경비대 제9연대에게 경찰과 협조하여 진압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하였고,

4월 18일에는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앞서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8일에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할 것 등을 합의하였으나,

5월 1일에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협상이 파기되었다.

방화사건 직후 김익렬 연대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였다.

미군정은 오라리의 방화 현장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었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 데 이용하였다.

 

오라리 방화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경비대에 무장대를 총공격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로부터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군정이 강경진압으로 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주력한 주한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8년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고,

미군정은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강경진압을 계속하면서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화평책을 추진해온 김익렬과 전격 교체되어

경비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던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였으나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9월 9일에는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지역 문제가 아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은 제주 해안선으로부터 5㎞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포고문에서 언급한 해안선으로부터 5㎞ 이외의 지점은 한라산 등 산악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제외한 중산간마을(표고 200m 등고선에서 표고 600m 등고선 사이의 지역) 전부가 해당하여

통행금지란 결국 거주를 금지한다는 의미였다.

10월 18일에는 제주 해안이 봉쇄되었고, 11월 17일에는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 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되어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피난민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진압 군경과 여기에 가세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가족 중에 청년이 사라진 집안의 사람들을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기도 하였다.

1948년 12월 말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로 교체되었지만 강경진압은 계속되었다.

조천면 북촌리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400여 명의 주민을 총살한 이른바 ‘북촌사건’도 2연대가 자행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무장대에게도 피해를 입었는데,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8년 12월 31일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을 병행하여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되었다.

이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 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분 되었는데,

그 숫자는 약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한라산에 잔존한 무장대는 60여 명이었으며,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하여 민가 99동을 불태운 것을 위시하여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하였다.

무장대는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사상자, 귀순공작으로 인한 귀순자가 발생하였으나

계속해서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하여 충원함으로써

1951년 3월에 64명, 1952년 5월에는 65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52년 10월 말에서 1953년 11월 말까지의 진압작전으로 무장대의 잔여인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고,

1954년 2월 13일에는 5명이 잔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4·3사건은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마지막 무장대원은 1957년 4월 2일에 생포되었다.

 

사건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만 4028명으로 집계되었지만,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이며,

당시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우익단체(대동청년단·서북청년회·대한청년단·향보단·민보단·청년방위대·특공대·학생연맹 등) 회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노무현)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일환으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었고,

2008년 3월 28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4·3평화공원이 개관하였다.

 

 
 제주4.3사건 연대표
발생시기 주요사건
1947년 3월 3.1 경찰 발포사건
1947년 3월 3.10총파업
1948년 4월 4.3 무장봉기 발발
1948년 4월 경비대-무장대 평화협상
1948년 5월 오라리 방화사건 발발
1948년 5월 5.10 선거, 제주도 무효
1948년 5월 제주지구 사령관 브라운대령 임명
1948년 6월 박진경 연대장 피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9월 북한 공산주의 정부수립
1948년 10월 제주도 경비사령부 수립
1948년 11월 제주도 계엄령선포, 초토화작전 개시
1949년 1월 북촌주민 학살사건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1949년 5월 제주도 국회의원 재선거
1949년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무장대해체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
1954년9월 한라산 금족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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