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작성일자; 2020.02.04.화요일,맑음
2005년6월19일 새벽,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연천 530GP사건)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DMZ) 내 육군 28사단 소속 GP 내무실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08년5월7일,
피의자인 1984년생(만20세)인 김동민 일병은 사형 판결이 확정 되었다.
2007년9월28일,
유가족 대책 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김동민 일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보수 단체들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사건을 은폐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실시와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당시 군 수사에 따르면,
상황 근무자와 GP 소대원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GP 옥상 등에서 차단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의 미상 화기 9발의 공격을 받아
8명의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국방부가 가짜 범인을 내세워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사상자의 상처가 총이나 수류탄이 아닌 파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8년5월7일,
고등 군사 재판정에서 김동민은 재판장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며 질문을 했고,
재판장이 “무슨 질문이냐”라고 묻자,
김동민은 자신의 범행이 “말뿐이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